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벌금형 수용 황서영 기자 승인 2024.11.12 15:252021년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과대 광고 혐의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사과했다.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 하에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