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11.12 15:25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 하에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경영권을 내놓기로 하고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주식계약체결을 맺은 바 있다. 2024년 1월 말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
남양유업은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남양유업 측은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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