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시행 안내 공문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검사 시행 안내 공문
2026년 8월, 하노이지사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식품안전국은 2024년 9월 19일 보건부가 발행한 시행령 제15/2024/TT-BYT호에 따른 수입식품의 식품 안전 국가 검사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다수의 질의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 시행령 제15/2024/TT-BYT호는 베트남 수출입 물품목록에 따라 품목코드가 확정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용기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중 보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며 수입 시 식품안전 국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식품안전국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안내함
1) 해당 제품이 시행령 제15/2024/TT-BYT호의 목록에 기재된 식품첨가물인 경우 시행령 제15/2024/TT-BYT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검사를 시행해야 함
2) 해당 제품의 명칭이 시행령 제15/2024/TT-BYT호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5/2024/TT-BYT호 제3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국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당 제품이 수출용 상품의 생산·가공에만 사용되거나 기관 또는 개인의 내부 생산에 사용되고 베트남 국내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2018년 2월 2일자 정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4조 제2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 자체 공표 절차 및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검사가 면제되나, 식품안전 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제외함
4) 해당 제품이 건강보호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관 및 개인은 결의안 제15/2018/NĐ-CP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공표 등록을 진행해야 함
◯ 시사점
- 수출업체는 베트남 수출 시 제품명이 「시행령 제15/2024/TT-BYT호」의 검사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과 HS코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식품·식품첨가물·가공 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설명서 및 용도 확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수출가공용·내부 생산용 제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체 공표 및 수입식품 안전검사가 면제될 수 있으나, 베트남 내수 유통 여부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관리해야 함. 또한 건강보호식품은 제품공표 등록을 완료한 후 수출하고, 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의 성분·제조사·제품명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출 처
- 1391/ATTP-SP / 베트남 보건국 / 2026.07.20.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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