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DB
- 베트남
- 다낭무역관 김경민
- 2026-08-11
- 출처 : KOTRA
한국산 마른김·조미김, 베트남 수입시장서 점유율 1위
K-푸드 스낵 열풍 타고 커지는 베트남 김 시장, 경쟁 구도는 다국적화
상품명 및 HS코드
| HS코드 | 품명 | 구분 |
| 1212 |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마른김 계열 |
| 1212.2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 마른김 계열 |
| 1212.21 | 식용 | 마른김 |
|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조미김 계열 |
| 2008.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조미김 계열 |
| 2008.99 | 기타 | 조미김 |
[자료: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베트남의 김(해조류) 제품은 마른김과 조미김으로 구분되며, 마른김은 HS코드 1212.21에, 조미김은 HS코드 2008.99에 각각 분류된다. 마른김은 단순 건조 형태로 식용 또는 식품가공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반면, 조미김은 기름과 소금 등으로 가공된 제품으로 가공식품(조제식품류)에 해당한다. 다만 위 표에서 보듯 1212호·2008호는 로커스트콩·사탕무·사탕수수, 견과류·과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까지 포괄하는 넓은 분류이며, 6단위(1212.21) 역시 미역·톳·파래·다시마 등 다른 해조류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품목 중 주요 수출품인 김에 초점을 맞춰 다룬다.
시장동향
베트남의 김 시장은 최근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식·일식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과거에는 주로 식당용 소비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정 내 일반 식재료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특히 한국산 김은 건강한 간편식이자 스낵형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지도와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즉석 김과 김 스낵에 끌리는 이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는 특유의 풍미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소금, 조미유 맛을 넘어 올리브, 버터, 김치, 바비큐, 똠얌 등으로 맛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향이 강하고 매콤한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과도 잘 맞아떨어져, 일반 과자류와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건강 이미지도 김 스낵의 강점이다. 기존 스낵류가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과 달리, 김은 천연 해조류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영양적·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올리브유·참기름 같은 프리미엄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제품은 저가 튀김유 제품보다 건강한 이미지로 선호되며, 젊은 층과 다이어트·웰빙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게 저칼로리 대체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얇고 가벼운 포장도 김 스낵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다. 간식은 물론 식사 보조, 술안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곁들일 수 있고, 특히 소포장 제품은 휴대와 신선도 유지에 유리해 직장인·학생의 일상적인 스낵 대체품으로 자리 잡았다. 편의점·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도 이런 소비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IMARC Group에 따르면 베트남 김 시장은 2025년 3900만 달러에서 2034년 7660만 달러로, 연평균 7.56%(2026~2034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김 시장 전망(2025~2034년)>

[자료: IMARC Group]
공급 측면에서는 베트남 정부도 해조류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2024년 2월 국가 수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연간 해조류 5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의 해조류 양식 면적은 1만6500ha, 생산량은 15만 톤이었으며, 일부 품종은 ha당 8100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는 자연 발생 해조류가 887종 이상, 이 중 상업적 가치가 있는 종이 88종에 달하지만, 잠재 양식 가능 면적(90만ha) 대비 실제 개발된 면적은 약 1.8%에 그치고 있다.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원료 공급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장 수입의존도를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통구조
유통 측면에서 김은 시장 진입에 유리한 물성을 갖추고 있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물류비 부담이 적고, 수분 함량이 낮아 유통기한이 길어(마른김 기준 약 12~36개월) 국제운송·수입·전국 유통에 두루 적합하다. 여기에 미네랄·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베트남의 건강지향 소비 트렌드와도 잘 맞물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한국산 김은 비교적 순조롭게 베트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전통 유통(도매상·식료품점), 현대 유통(슈퍼마켓·대형마트·편의점), 전자상거래(Shopee, Lazada, TikTok Shop, Tiki), 호레카(HORECA: 호텔·레스토랑·카페·단체급식)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다변화된 유통망은 개인 소비자와 기관 구매자를 모두 아우르며, 베트남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베트남 김 시장 유통구조>

[자료: KOTRA 다낭무역관]
주재국 수입동향
마른김(HS 1212.21)
<베트남 마른김 국가별 수입액(2023~2025년)>
(단위: US$ 천, %)
| 순위 | 국가 | 2023 | 2024 | 2025 | 증감률('25/'24) | 비중('25) |
| - | 총계 | 22,739 | 23,309 | 30,992 | 33.0 | 100.0 |
| 1 | 한국 | 11,255 | 13,205 | 22,272 | 68.7 | 71.9 |
| 2 | 인도네시아 | 7,583 | 5,827 | 4,103 | -29.6 | 13.2 |
| 3 | 중국 | 1,268 | 2,103 | 2,487 | 18.3 | 8.0 |
| 4 | 일본 | 354 | 672 | 841 | 25.1 | 2.7 |
| 5 | 칠레 | 86 | 437 | 485 | 10.9 | 1.6 |
| 6 | 영국 | 412 | 312 | 398 | 27.3 | 1.3 |
| 7 | 아일랜드 | - | - | 183 | - | 0.6 |
| 8 | 아이슬란드 | 0 | - | 106 | - | 0.3 |
| 9 | 국가 미상 | - | - | 85 | - | 0.3 |
| 10 | 폴란드 | - | 4 | 10 | 170.8 | 0.0 |
[자료: GTA *2026.7.28. 조회]
마른김 수입은 2023~2025년 사이 꾸준히 늘어, 2025년에는 30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부동의 1위로, 2025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68.7% 급증한 222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시장의 71.9%를 차지했다. 한국의 이러한 우위는 품질·제품 다양성에 더해, 한-베트남 FTA(VK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위 인도네시아는 2025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29.6% 줄며 한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국·일본·칠레·영국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완만하게 성장했고(일본은 2025년 전년 대비 25.1% 증가), 폴란드는 규모는 작지만 전년 대비 170.8%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조미김(HS 2008.99)
<베트남 조미김 국가별 수입액(2023~2025년)>
(단위: US$ 천, %)
| 순위 | 국가 | 2023 | 2024 | 2025 | 증감률('25/'24) | 비중('25) |
| - | 총계 | 45,650 | 56,999 | 54,153 | -5.0 | 100.0 |
| 1 | 한국 | 28,816 | 27,859 | 29,778 | 6.9 | 55.0 |
| 2 | 중국 | 5,075 | 9,764 | 11,548 | 18.3 | 21.3 |
| 3 | 태국 | 7,191 | 8,794 | 8,324 | -5.3 | 15.4 |
| 4 | 미국 | 2,282 | 6,578 | 1,418 | -78.4 | 2.6 |
| 5 | 싱가포르 | 492 | 1,007 | 1,135 | 12.7 | 2.1 |
| 6 | 일본 | 418 | 639 | 694 | 8.7 | 1.3 |
| 7 | 말레이시아 | 0 | 93 | 82 | -11.9 | 0.2 |
| 8 | 대만 | 111 | 82 | 54 | -33.3 | 0.1 |
| 9 | 뉴질랜드 | 3 | 12 | 46 | 295.5 | 0.1 |
| 10 | 라오스 | 20 | 69 | 98 | -45.1 |
0.1 |
[자료: GTA *2026.7.28. 조회]
조미김 수입은 마른김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5년 전체 수입액은 5415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 줄었으나, 한국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6.9% 증가한 2978만 달러를 기록해 점유율을 55.0%까지 끌어올렸다. 2위 중국(점유율 21.3%), 3위 태국(15.4%)이 뒤를 이었으며, 특히 미국은 2025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78.4% 급감해 순위표에서 비중이 크게 줄었다. 규모는 작지만 뉴질랜드가 전년 대비 295.5%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경쟁동향
베트남 김 시장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 브랜드와 태국·미국 등 해외 스낵 브랜드가 함께 경쟁하는 구도다.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는 원산지 및 적용 FTA에 따라 달라진다.
<베트남 마른김·조미김 관세율>
| 세목 | HS 1212.21 | HS 2008.99(2008.99.90) | 적용 조건 |
| 정상세율 | 15% | 45% | - |
| MFN(최혜국) 세율 | 10% | 30% | FTA 미적용 WTO 회원국 원산 |
| 부가가치세(VAT) | 5~10% | 8~10% | 가공 여부 등 분류·수입 시점 VAT 정책에 따라 상이 |
| AKFTA 협정세율 | 0% | 0% |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시 |
| VKFTA 협정세율 | 0% | 0% | 한-베트남 양자 FTA 원산지 규정 충족 시 |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AKFTA(한-아세안 FTA)와 VKFTA(한-베트남 양자 FTA)는 둘 다 한국산 김에 0% 특혜세율을 적용해주는 협정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AKFTA는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정이고, VKFTA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만 맺은 양자협정이다. 두 협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어,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이 어느 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더 쉽게 충족하는지 따져본 뒤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C/O Form AK 또는 Form VK)를 선택해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두 협정 모두 세율 자체는 0%로 동일하지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특혜 적용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인증
수입식품은 베트남 내 유통 전 자가공표(Self-declaration) 또는 제품신고 등록이 필요하다(Decree 46/2026/ND-CP). 수입 전 제품 샘플을 채취해 검사기관(보건부 지정기관 또는 ISO 17025 인증기관)에 의뢰, 검사성적서(유효기간 최대 12개월)를 확보해야 하며, 자가공표는 기업 웹사이트나 베트남 식품안전 데이터시스템 등에 등록해 공개한다. 절차는 샘플검사를 포함해 통상 10~15일이 소요된다.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전체 필수 표기정보를 표기하거나, 원본 라벨에 베트남어 번역 보조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Decree 37/2026/ND-CP).
식물검역(Phytosanitary) 대상은 신선·냉동 또는 단순 건조 상태의 해조류(가공·조미되지 않은 것)로, 마른김(HS 1212.21)이 여기 해당한다. 해당 품목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하 식물보호국(PPD)에 사전 검역 신청을 해야 하며, 검역신청서·사업자등록증·위생증명서(CQ/Health Certificate)·상업송장·계약서 등을 첨부한다. PPD 승인 후 통관 시 현장검사·샘플링을 거친다. 반면 조미·로스팅 가공을 거친 조미김(HS 2008.99)은 고온처리·위생가공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식물검역 면제 대상이며, 식품안전검사만 진행하면 된다.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판매계약서, 원산지증명서(C/O Form AK 또는 VKFTA), 시험성적서, 자가공표서류 등이 요구된다.
시사점
한국산 김은 마른김·조미김 모두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압도적 1위(각각 71.9%, 55.0%)를 지키고 있고, VKFTA 특혜관세와 K-푸드 스낵화 트렌드까지 우호적으로 맞물리며 성장 여력도 뚜렷하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이 '건강하면서도 트렌디한 간편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노출된 한국 브랜드는 청결·고급 이미지까지 더해져 '고급 식품'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다만 이 지위가 이미 확고한 만큼, 앞으로의 경쟁은 '진입'보다 '고도화' 쪽에 가깝다. 올리브유·참기름 등 프리미엄 오일을 쓴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고급화 라인이나, 매운맛·바비큐·김치맛 등 현지 입맛에 맞춘 조미김 스낵 개발처럼 기존 우위를 방어하고 넓히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동시에 몇 가지 변수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해조류 생산량을 3배 이상(15만→50만 톤)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현지 양식 기반이 확대되면 원료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자체도 한국·태국·일본 등이 함께 경쟁하는 다국적 구도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한국산은 품질·신뢰를 앞세우지만 가격 부담이 있는 반면 태국산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유통망 확산으로, 일본산은 프리미엄 이미지의 소규모 틈새시장으로 각각 다르게 파고들고 있어 경쟁 강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른김은 식물검역, 조미김은 자가공표·라벨링 등 품목별로 통관 요건이 갈리는 만큼, 수출 전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품목분류·서류·검역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자료: 한국 관세청, 베트남 관세총국, GTA, 주요기업 홈페이지, 다낭무역관 종합
'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국] Central Retail, 맥스밸류 인수...‘탑스’로 전환해 90만 고객 확보 (0) | 2026.08.12 |
|---|---|
| [UAE] 아프리카 K-Ricebelt 사업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정책 (0) | 2026.08.12 |
| [UAE] 맥도날드, 할랄 쇠고기 패티로 현지화한 불고기 맛, UAE 한정 출시 (0) | 2026.08.12 |
| 호주 식품시장서 ‘매운맛’ ‘편의성’ 갖춘 K-간편식 성장 가능성 확인 (0) | 2026.08.12 |
|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 동향 (0) |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