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 및 유통기업의 ESG 경영 트렌드
[지구촌 리포트]
<요약>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및 친환경 포장재 전환 법안 발의
- 노동 인권 투명성 확보 및 원주민 기업 상생
- 탄소 배출량 공시 의무화 및 가짜 친환경(그린워싱) 단속 대응
▶ 호주 식품 기업의 ESG 경영 트렌드
‧ [환경(Environmental)]
‧ [음식물 쓰레기(FOGO) 분리배출 의무화] :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환경법을 개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로 대형 식품 제조사, 슈퍼마켓, 호텔 및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유기 폐기물 분리배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 주당 일반 쓰레기 3,840L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이 1차 적용 대상이며, 2028년 7월(1,920L), 2030년 7월(720L)까지 중소형 식음료 매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전 상업시설의 유기 폐기물 매립을 원천 차단할 계획임
‧ 호주 식품 기업들은 식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즉각 처리하기 위해 포장재와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 분류하는 최신 디패커 장비를 도입 중임
‧ [친환경 포장재 전환 법안 발의] : 호주는 기존 호주 포장재 협약(APC) 및 국가환경보호기준(NEPM)을 중심으로 포장재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수입자·유통업체의 포장재 전 생애주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포장재 생산자책임확대제도(No Time to Waste) 법안 2026」이 5월 13일 상원에 발의됨
‧ 해당 법안은 포장재의 생산·유통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생산자 등의 책임을 확대하는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상원 환경·통신 법률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향후 법안 통과 여부 및 세부 시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장재를 변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줄 것으로 보임
‧ [포장재 규제 세분화] : 남호주(SA)주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 확대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퇴비화 가능한 즉석식품 용기, 음료 컵, 뚜껑 등이 플라스틱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호주 표준 인증을 받은 퇴비화 가능 용기여야 하며, 제품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가정용 퇴비화 가능 (Home Compostable),
· 산업용 퇴비화 가능 (Industrially Compostable)
· 가정용 및 산업용 모두 가능
*해당 규정은 수입식품 포장재 보다는 현지 생산 1회 용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티로폼 용기 컵라면, 빨대 부착 음료 제품, 과일에 부착하는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호주 내 지역별로 포장재 규격과 인증 마크 유예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별 유통망에 맞춘 세심한 패키징 검수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사회(Social)]
‧ [노동 리스크 대응] : 호주 농업 분야에서 이주·계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 부당한 공제, 열악한 근로환경 등 노동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식품 공급망의 노동인권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 기업에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제 위험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들은 공급망 내 노동환경 및 인권 리스크에 대한 실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임
‧ [원주민 기업과의 상생] : ESG 평가에서 호주 원주민 소유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얼마나 구매했는지와 이들을 얼마나 고용했는지가 핵심 지표로 자리 잡음
‧ 울월스(Woolworths) 등 대형 유통업체는 협력업체에 원주민 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 '서플라이 네이션(Supply Nation)'에 등록된 원주민 기업과의 활발한 거래 및 고용 확대를 권장하고 있음

‧ [지배구조(Governance)]
‧ [환경 성적표 의무 공시] : 호주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AASB S2) 도입에 따라, 대형 식품 기업들은 자사 공장뿐 아니라 원료 농가부터 물류 탁송까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계산하여 장부에 의무 공개해야 함
‧ 울월스(Woolworths)는 유통업계 최초로 '지속가능성 연동 채권(SLB)'을 발행하여 탄소 배출 감축 및 매장 내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비용을 조달 중이며,
콜스(Coles)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감축, 식품 폐기물 저감 목표와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가짜 친환경(Greenwashing) 단속] : 2023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호주 내 주요 식품 기업 및 유통업체의 마케팅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57%가 적절한 근거 없이 모호한 친환경 홍보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됨
‧ 이후로 당국은 데이터 증빙이 없는 ‘친환경(Eco-friendly), ‘그린(Green)’, ‘100% 재활용 가능(Recyclable 100%)’ 등의 표현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기업 실명을 미디어에 전격 공개하는 집중 단속을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식품 기업들은 외부 전문 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확실한 데이터만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시사점>
‧ 호주는 음식물 폐기물 감축, 포장재 재활용, 공급망 노동인권, 기후정보 공시 등 ESG 관련 제도가 주별로 구체화되고 있어,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호주 시장의 규제 변화와 거래처별 ESG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대형 유통기업의 공급망 노동인권 및 탄소배출 관리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업체는 원료 조달부터 생산·물류에 이르는 공급망의 노동환경 및 탄소배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지 바이어의 ESG 실사 및 정보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친환경’, ‘재활용 가능’,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그린워싱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 후 제품에 표기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pakio.com.au/blogs/news/australia-2026-packaging-regulations-food-business
https://www.replacethewaste.sa.gov.au/guideline-labelling-requirements
https://sustainabilitymag.com/news/coles-driving-sustainability-energy-supply-chain-action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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