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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기록∙신고에 관한 법령 제정

곡산 2026. 8. 4. 07:19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기록∙신고에 관한 법령 제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비관세장벽 이슈              

 

 

남아프리카공화국 농무부,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기록∙신고에 관한 법령 제정

 

2026년 6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기록∙신고에 관한 법령」*을 공포함. 이에 따라 원유의 생산·가공·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원유 거래량 및 유제품 제조 실적 등의 주요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매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내역을 낙농협회에 제출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본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4년 6개월간 시행될 예정임

* Establishment of statutory measure regarding records and returns in respect of milk and other dairy products

 

1. 도입 배경

남아프리카공화국 농무부는 「농산물 마케팅법(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1996)」에 근거하여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생산·유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법령을 도입함. 원유 생산부터 가공, 판매, 수출까지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낙농산업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장 접근성 확대, 유통 효율성 제고 및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본 법령은 원유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① (원유 구매·가공 사업자) 원유를 구매하여 가공하거나,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

    ② (원유 생산자) 직접 생산한 원유를 가공하거나,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

    ③ (원유 판매 사업자) 원유를 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 판매·반출

 

(2) 주요 기록 정보

    적용 대상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함

    

 

(3) 보고 및 기록관리 의무

    -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농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낙농협회(Milk South Africa)가 정한 양식에 따라 매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록 

      정보를 낙농협회에 제출해야 함 (우편,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

 

3. 시사점

    - 남아공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낙농산업 생산·유통 정보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유제품 수출기업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유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법인 또는 협력업체는 기록 및 보고 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아공 정부가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적용기간은 시행일부터 4년 6개월로,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연장 또는 재제정이 없는 경우 효력 종료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농무부,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기록∙신고에 관한 법령」,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