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음료용 종이팩 등 포장재에 관한 연방 시행령 채택
스위스 비관세장벽 이슈


스위스 연방평의회, 음료용 종이팩 등 포장재에 관한 연방 시행령 채택
2026년 6월 24일, 스위스 연방평의회(Bundesrat)는 「포장재에 관한 연방 시행령(Verpackungsverordnung, VerpV)」을 채택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포장재 최소화,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의 기본 요건과 함께, 음료용 종이팩·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음료용 포장재 표시·보증금 부과, 포장재별 데이터 보고 의무가 도입될 예정임
1. 도입 배경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포장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음료 포장재 중심의 규제를 전면 개편한 「포장재에 관한 연방 시행령(Verpackungsverordnung, VerpV)」을 제정함. 기존에는 유리병, PET병, 알루미늄 용기 등 일부 특정 품목별 관리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 시행령은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회수 및 재활용 책임, 선납 폐기물 수수료, 보고 의무까지 포괄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임. 이를 통해 제조·유통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주요 용어 정의
① 음료용 종이팩: 주로 판지로 만들어지고 경우에 따라 플라스틱·알루미늄을 일부 포함하는, 음료 및
기타 액상 식품용 포장재
② 플라스틱 포장재: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폴리머로 만들어진 모든 포장재 (음료용 PET 포장재는 제외)
③ 재활용률: 해당 연도에 국내 사용을 위해 공급된 전체 포장재 중량 대비 재활용된 포장재의 비율
(2) 포장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재질 및 품목 구분 없이 스위스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포장재에 공통 적용
- 모든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포장재를 시장에 공급할 때 다음의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함
- 단, 대체재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UVEK, Eidgenössisches Departement
für Umwelt, Verkehr, Energie und Kommunikation)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3) 음료용 종이팩 및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회수체계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 판매 시 소비자로부터 포장재 보증금을 추가로 받고 → 소비자가 빈 포장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며 →
회수된 포장재는 제조·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재활용하는 제도
(4) 유리 포장재 선납 폐기물 수수료 부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부과 대상: 내수용 유리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단, 용량 0.02L 미만, 반기당 1,000개 미만
제조·수입업체 및 식품·화장품 외 용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② 부과 금액: 용기당 1~10 라펜(Rappen)* 범위 내에서 수거·재활용 처리 실비 감안하여 결정
* 라펜(Rappen)은 스위스 통화 단위로, 1 스위스프랑(CHF)은 100 라펜임
③ 신고 및 납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수량 보고, 60일 이내 정산 납부
④ 수수료 용도: 폐유리 수거·운반, 세척·선별, 재활용, 소비자 대상 재활용 홍보 등
(5) 음료용 포장재의 식별 표시, 보증금 및 재활용 목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6) 데이터 보고 및 통지 의무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스위스로의 제품 수출 시 2027년부터 품목 및 포장재별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협의해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특히 음료용 포장재는 규모와 상관없이 즉시 보고 대상이 되며, 일반 일회용 포장재 역시 2년 연속 연
매출 100만 CHF 및 포장재 유통량 500kg 초과 시 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출 제품의 포장재 중량
절감과 재활용 용이성 개선 등 사전 대응이 요구됨
4.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출처
스위스 연방평의회, 「포장재에 관한 연방 시행령(Verpackungsverordnung, VerpV)」, 2026.06.24
스위스 연방평의회, 「포장재 및 폐기물 재활용 강화(Bundesrat stärkt Recycling bei Verpackungen und Abfällen)」,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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