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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DR 품목범위 개정 및 정보시스템 시행규칙 채택

곡산 2026. 8. 4. 07:20

[EU] EUDR 품목범위 개정 및 정보시스템 시행규칙 채택

EU 비관세장벽 이슈                         

 

 

EU 집행위원회, EUDR 품목범위 개정 및 정보시스템 시행규칙 채택

 

2026년 7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EUDR 부속서 I(Annex I)의 적용 대상 품목을 개정하는 위임규정과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운영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정(EU) 2026/1565를 채택함. 이번 조치는 기존 EUDR의 시행 일정과 실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 품목과 정보시스템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규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 발표 배경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시행을 앞두고, EU 회원국·기업·교역국이 규정을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조치가 마련됨. 이는 2025년 12월 개정된 EUDR(Regulation (EU) 2025/2650)과 2026년 5월 발표된 EUDR 간소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의 연장선임. 이해관계자 협의와 공공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환경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품목(Annex I) 조정

    ①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개정: 이해관계자 협의 및 공공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EUDR 부속서 I(Annex I)의 

        품목 범위를 개정함

    ② 파생제품 범위 합리화: EUDR 적용 대상 원자재 7종*의 기본 적용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원자재를 원료로 하는 

        가공·파생제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한 것임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③ 품목 재선정: 산림전용 위험과의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필요성이 높은 품목은 

        적용 대상에 추가함

        

       * 5월 간소화 패키지에서 제안된 신규 적용 품목을 위임규정으로 최종 확정함

       ** 적용 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예외를 명확히 규정함

 

  (2)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운영기준 정비

      EUDR 정보시스템은 사업자가 실시선언서(DDS)*및 간소화 신고서(Simplified Declaration)를 제출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으로, 이번 시행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운영기준을 정비함

       * DDS(Due Diligence Statement)는 사업자가 실사를 실시한 후 해당 제품이 EUDR 요건을 충족함을 정보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임

      ① MSPO를 위한 간소화 신고서 도입

         - 2025년 EUDR 개정으로 신설된 MSPO*를 위해 간소화 신고서 제출 기능을 정보시스템에 도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 MSPO(Micro and Small Primary Operator) : 저위험 국가로 분류된 지역에 설립된 영세・소기업으로서 자신이 

            직접 재배, 수확, 획득, 사육한 관련 제품을 상업 활동 과정에서 직접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

      ② API 기술규격 개정

        -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EUDR 정보시스템 간 자동 연동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기술규격을 개선함

      ③ 추가 기능 순차 도입 및 운영 지원 강화

         - 집행위원회는 이번 시행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 이후에도 2026년 여름 동안 추가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

         - 또한 기술적 업데이트를 거쳐 2026년 6월 말부터 정보시스템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7월 말부터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임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조치는 EUDR 적용 대상 품목과 정보시스템 운영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국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이 개정된 

      품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기존 일정에 맞춰 EUDR 준수를 위한 준비를 추진해야 함

    - 특히 인스턴트 커피, 일부 팜유 유래 파생제품 등 신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적용 

      시기와 실사 의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MSPO용 간소화 신고와 API 기술규격 개정 등이 반영됨에 따라, EU 수입업체와 변경된 신고 절차 및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적용대상 품목을 개정하는 위임규정 :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위임규정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검토 기간

      (기본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최종 발효됨

    - 정보시스템 운영기준 : 시행규정(EU) 2026/1565는 관보 게재 3일 후인 2026년 7월 17일에 발효됨

 

 

출처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EUDR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범위 및 디지털 도구 업데이트(Commission updates product scope and digital tools to support implementation of EU Deforestation Regulation),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