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용 유리병에 대한 EU 중금속 기준 및 시험검사
□ 식품용 유리병의 중금속 기준 및 검증 시험법 관련 규정
[중금속 기준]
◦ 총량기준 : 유리병에 존재하는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 합산농도는 100 mg/kg 이하여야 함
◦ 근기규정 : REGULATION (EU) 2025/40 제5조(Article 5) 제4항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 검증 표준화 가이드라인 : CEN/TR 13695-1 (구 CR 13695-1)
[용출기준]
◦ 위의 총량기준과는 별개로, 유리병에서 납성분이 "용출"되는 한계치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기준치는 용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상이
◦ 근기규정 : Council Directive 84/500/EEC 제2조(Article 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1984L0500-20050520
◦ 공식 검사법(분석법) : 상기 동규정 부속서 2(Annex II)
- 식품접촉 세라믹에 대한 규정이나, 유리 역시 이 규정을 차용
◦ 검증 시험법
- ISO 7086 (국제표준-유리 식기) : 음식을 담는 유리 용기 및 유리 식기류(Glass hollowware)의 납과 카드뮴 용출 시험법
- EN 1388-1 (유럽표준-통합 시험법) : 도자기 및 세라믹 식기의 납, 카드뮴 용출 시험법이지만, 유리 식기 및 용기에도 준용
□ PPWR 내 “유리 포장은 중금속 수치 200ppm 예외 허용” 조건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1) 제조과정에서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음
2) "재생유리" 사용이 중금속 수치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인 경우
◦ 근기규정 : COMMISSION DECISION 2001/171/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1D0171-20060512
□ PPWR 및 중금속 시험검사 국내외 공인기관
◦ 현재, 관련 시험검사에 대해 한국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기관은 없음
◦ 유럽에서도 "EU 승인기관 리스트"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님
◦ 단, EU에서는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을 법적으로 인정
◦ 한국에 있는 기관이라도, ISO/IEC 17025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유럽에서도 유효할 수 있음
- SGS, TÜV, INTERTEK, Eurofins, Bureau Veritas 등은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관으로 한국에도 지사가 있음
◦ 유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확인
1) 시험기관이 ISO/IEC 17025 인증 보유
2) 성적서 내 ILAC-MRA 마크와 한국 KOLAS 마크
3) 시험방법(Test Method)에 해당 EU규정 및 규격 명시
□ 한국내 시험검사치와 유럽 현지 검사치 차이 발생 시
◦ 유럽의 수입업체는 수입제품에 대한 자체 테스트를 할 의무/권리가 있음
- EU 기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입업체는 제조/수출사를 상대로 제품 회수, 폐기,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EU회원국 정부의 관리당국 샘플 테스트 결과일 경우, 당 결과가 최우선시 됨
-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시험결과 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와 제조사는 정부의 관리당국을 상대로 이의제기 및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시험은 관리당국이 확보한 샘플과 동일한 배치(Batch) 내에서 채취한 다른 샘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조단계부터 품질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함
□ 시사점
◦ 위에 안내한 내용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로, 유리병의 규격과 용도 등에 따라 적용규정이나 시험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또, EU회원국 내에서도 국가별로 EU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시험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기를 권유
◦ 특히, 한국 식품공전 상의 중금속 검출 시험법과 EU의 시험법은 그 방식이나 절차가 유사하나 일부 시험기준이 상이하므로, 한국 내수용 시험결과는 유럽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
◦ 유럽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EU기준에 맞는 시험검사를 받기를 권고
* 본 내용은 파리지사로 접수된 개별업체의 문의에 대해 안내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 (juyaun.park@at.or.kr)
'유럽 , 아프리카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독일 식품산업 정보 (0) | 2026.07.23 |
|---|---|
| [EU] 집행위, PPWR 이행 가이던스 및 FAQ 번역본 (0) | 2026.07.23 |
| [EU] 유럽 식품시장 감칠맛(Umami)·발효 열풍과 한국 발효식품 수출 기회 (0) | 2026.07.21 |
| [EU]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재활용 관련 시행결정 고시 (1) | 2026.07.20 |
| [뉴질랜드] 이색적인 커피 인기 상승 중 (0) |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