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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용 유리병에 대한 EU 중금속 기준 및 시험검사

곡산 2026. 7. 23. 07:15

[EU] 식품용 유리병에 대한 EU 중금속 기준 및 시험검사

 식품용 유리병의 중금속 기준 및 검증 시험법 관련 규정

[중금속 기준]

 총량기준 : 유리병에 존재하는 4대 중금속(,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 합산농도는 100 mg/kg 이하여야 함

 근기규정 : REGULATION (EU) 2025/40 5(Article 5) 4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검증 표준화 가이드라인 : CEN/TR 13695-1 ( CR 13695-1)

[용출기준]

 위의 총량기준과는 별개로, 유리병에서 납성분이 "용출"되는 한계치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기준치는 용기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상이

 근기규정 : Council Directive 84/500/EEC 2(Article 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1984L0500-20050520

 공식 검사법(분석법) : 상기 동규정 부속서 2(Annex II)

- 식품접촉 세라믹에 대한 규정이나, 유리 역시 이 규정을 차용

 검증 시험법

- ISO 7086 (국제표준-유리 식기) : 음식을 담는 유리 용기 및 유리 식기류(Glass hollowware)의 납과 카드뮴 용출 시험법

- EN 1388-1 (유럽표준-통합 시험법) : 도자기 및 세라믹 식기의 납, 카드뮴 용출 시험법이지만, 유리 식기 및 용기에도 준용

 

 PPWR  유리 포장은 중금속 수치 200ppm 예외 허용 조건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1) 제조과정에서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음

2) "재생유리" 사용이 중금속 수치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인 경우

 근기규정 : COMMISSION DECISION 2001/171/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1D0171-20060512

 PPWR 및 중금속 시험검사 국내외 공인기관

 현재, 관련 시험검사에 대해 한국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기관은 없음

 유럽에서도 "EU 승인기관 리스트"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님

 , EU에서는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을 법적으로 인정

 한국에 있는 기관이라도, ISO/IEC 17025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유럽에서도 유효할 수 있음

- SGS, TÜV, INTERTEK, Eurofins, Bureau Veritas 등은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관으로 한국에도 지사가 있음

 유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확인

1) 시험기관이 ISO/IEC 17025 인증 보유

2) 성적서 내 ILAC-MRA 마크와 한국 KOLAS 마크

3) 시험방법(Test Method)에 해당 EU규정 및 규격 명시

 

 한국내 시험검사치와 유럽 현지 검사치 차이 발생 시

 유럽의 수입업체는 수입제품에 대한 자체 테스트를 할 의무/권리가 있음

- EU 기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입업체는 제조/수출사를 상대로 제품 회수, 폐기,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U회원국 정부의 관리당국 샘플 테스트 결과일 경우, 당 결과가 최우선시 됨

-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시험결과 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와 제조사는 정부의 관리당국을 상대로 이의제기 및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시험은 관리당국이 확보한 샘플과 동일한 배치(Batch) 내에서 채취한 다른 샘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조단계부터 품질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함

 

 시사점

 위에 안내한 내용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로, 유리병의 규격과 용도 등에 따라 적용규정이나 시험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EU회원국 내에서도 국가별로 EU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시험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기를 권유

 특히, 한국 식품공전 상의 중금속 검출 시험법과 EU의 시험법은 그 방식이나 절차가 유사하나 일부 시험기준이 상이하므로, 한국 내수용 시험결과는 유럽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

 유럽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EU기준에 맞는 시험검사를 받기를 권고

 

* 본 내용은 파리지사로 접수된 개별업체의 문의에 대해 안내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의 : 파리지사 박주연 (juyaun.park@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