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최종 Liquidation된 IEEPA 관세 환급 절차 허용
2026년 7월 1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IEEPA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미 최종 Liquidation이 완료되어 기존 CAPE 절차로는 환급을 받기 어려웠던 통관건에 대해서도, 수입자가 CIT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다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CBP는 CAPE 시스템을 통해 IEEPA 관세 환급을 진행해 왔지만, 이미 Liquidation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Entry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관세법상 CBP가 스스로 Entry를 다시 Liquidation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iquidation 후 80일 이상이 지난 Entry는 CAPE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7월 15일 CIT 결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수입업체가 CIT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수입업체의 Entry에 대해 CBP가 다시 Liquidation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명령을 일반적으로 Reliquidation Order라고 합니다. CBP는 그동안 스스로 다시 처리할 수 없었던 Entry도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다시 열어 IEEPA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업체가 CIT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후 법원이 해당 수입업체의 통관건에 대하여 Reliquidation을 명령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CBP는 해당 수입업체가 CAPE를 통해 환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CBP가 CAPE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Entry를 다시 Liquidation하면, 납부했던 IEEPA 관세와 이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종 Liquidation된 통관건의 환급 절차는 “CIT 소송 제기, 법원의 Reliquidation 명령, CAPE 신청, CBP의 재처리 및 환급”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앞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CIT는 이미 2026년 7월 15일부터 약 3,700건의 개별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이러한 Reliquidation 절차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CBP 역시 7월 말 시행 예정인 CAPE Phase 3를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은 원고들의 최종 Liquidation된 Entry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CIT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은 정부의 항소 결과나 향후 별도의 행정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CAPE Phase 3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절차는 자동으로 모든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CIT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수입업체를 위한 개별적인 Reliquidation Order를 받은 경우에만 CAPE Phase 3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향후 Protest 절차나 추가적인 CAPE 확대, 또는 집단소송 관련 결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언제 확정되고 실제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반면, CIT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구체적인 Reliquidation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CBP도 이를 CAPE Phase 3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최종 Liquidation된 Entry에서 상당한 금액의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라면, 현재로서는 CIT 소송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15일 결정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최종 Liquidation이 완료된 통관건에 대해 CBP가 스스로 다시 처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수입자가 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CAPE를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최종 Liquidation된 IEEPA 관세 납부 건에 대해 사실상 막혀 있던 환급의 길을 법원이 다시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Entry를 보유한 수입업체들은 자신의 Liquidation 상태와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CIT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ACI Law Group, PC 김진정 변호사 / Licensed Customs Broker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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