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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식품기업 등록 손질…절차는 간소화, 관리는 강화

곡산 2026. 7. 17. 06:27

중국, 해외 식품기업 등록 손질…절차는 간소화, 관리는 강화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6.07.16 17:38

‘일괄 추천 등록’ 신설…식약처, 수행 가능
육류 등 수출 업체, 냉동창고 등록번호 취득해야
5년간 자동 연장제…부적합 이력 없고 보고서 제출

중국이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표면적으로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부터 보관·물류까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톈진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규정은 2022년부터 운영된 제248호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생산·보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동일 시점에 한·중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MOU)도 함께 발효되면서 양국 간 등록 협력 체계도 본격 가동됐다.

제280호령의 가장 큰 변화는 등록 방식 개편이다. 기존에는 18개 품목이 해외 주무 기관 추천을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해관이 별도로 관리하는 '공식 추천 등록 필요 수입식품 목록'으로 운영된다. 품목은 생산 공정 위험도와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일반 식품 생산기업은 직접 등록 신청도 가능해졌다.

국가 간 협력에 기반한 '일괄 추천 등록' 제도도 신설됐다.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정부 기관이 적격 기업을 취합해 중국 해관에 일괄 추천할 수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체결한 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추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추천 대상 품목은 개별 신청 대신 정부 추천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등록 절차는 다소 간소화됐지만 관리 범위는 넓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냉장·냉동창고 등록 의무화다. 앞으로 육류와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공장뿐 아니라 제품을 보관하는 해외 냉장·냉동창고도 별도의 중국 해관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생산시설 중심이던 관리 대상이 물류시설까지 확대된 것이다.

등록 이후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5년간으로 통일된 등록 기간에는 새로운 자동 연장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육류·육가공품과 제비집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적용된다. 하지만 부적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생산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없어야 하며 연례 준수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식품기업은 등록 절차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추천 방식이 활성화되면 기업별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관리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육류·수산물 수출기업은 협력 물류창고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생산시설 이전이나 생산라인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 해관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자동 연장 제도가 도입됐더라도 매년 등록 상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이번 제280호령은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 고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등록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보다 등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