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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드디어 튀르키예(Türkiye)에 한국 라면 시장이 열렸다!

곡산 2026. 7. 10. 07:45

[UAE] 드디어 튀르키예(Türkiye)에 한국 라면 시장이 열렸다!

[지구촌 리포트]

 

□ 배경 및 개요

 

◦ 튀르키예 GMO 규제로 정식 진입이 어려웠던 한국산 라면의 통관·수출 사례를 계기로, 현지 규제와 시장 수요를 정리하고 향후 진출 방향을 제시함. Non-GMO 원료 설계, 원재료 증빙, 사전 통관 대응, 현지화된 맛·가격 전략을 병행 할 경우 초기 시장인 튀르키예 라면 시장 진입 가능성 확대됨. 

 

□ 튀르키예 GMO 규정과 한국 라면 수출 애로

 

◦ 튀르키예는 GMO(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산물의 연구개발·가공·유통·수입·수출·운송·보관·표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힘. 특히, 식품 내 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unintended mixing) 허용치를 0%, 즉 검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혼입 '정도'가 아닌 '유무(有無)'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됨. 

 

국가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비고
한국 3% 허용치 이하 시 GMO 표시 의무 면제
EU 0.9% 허용치 이하 시 GMO 표시 의무 면제
튀르키예 0%(불검출) 혼입 여부(/)로 판단, 소량 검출 시에도 부적합 처리

 

◦ 튀르키예의 이 같은 원칙은 2010년 3월3일 관보에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시행된 ‘생명공학안전성법(Biosafety Law, 법률 제5977호)’에 근거함. 동 법은GMO 및 그 산물로 인한 잠재적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동식물, 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GMO의 재배 (농업용 GMO 작물의 국내 재배는 전면 금지)와 식품용 수입을 별도로 규율중임.

 

법령명 공포·시행일 소관
생명공학안전성법(Biosafety Law, 법률 제5977) 2010.3.3. 공포2010.9.18. 시행 튀르키예
농림부(MinAF)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산물에 관한 규정(GMO Regulation) 2010.9.26. 시행 튀르키예
농림부(MinAF)

 

* 출처: WIPO Lex, 'Law No. 5977 of March 18, 2010, on Biosafety'; FAO GM Foods Platform 튀르키예 국가정보; USDA FAS GAIN Report,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nual - Turkey' 

 

◦ 튀르키예 정부는 현재까지 사료용 GMO 옥수수·대두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을 승인했을 뿐, 식용(식품용) GMO 승인 사례는 전무하다. 즉, 식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는 구조임. 이러한 환경에서 2014년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의 수출용 제품에서 GMO 대두·옥수수 성분이 검출되며 현지 판매 제품이 전량 회수·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산 라면의 튀르키예 정식 통관 수입은 사실상 장기간 중단된 상태가 이어져 옴. 

 

□ 규제 장벽 속 한국 라면 홍보·시장개척 노력

 

◦ aT는 한국산 라면의 정식 통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튀르키예 시장 내 수요 기반 유지 및 향후 진출 가능성 확대를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 시식·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함. 2025년 9월 이스탄불 식품박람회에서는 13개 수출기업과 한국관을 구성하고, 음료·인삼·스낵류와 함께 라면류를 주요 홍보 품목으로 소개함. 또한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시음·시식 행사를 통해 한국 라면의 맛, 조리 편의성 및 한류 콘텐츠 연계 소비 가능성을 홍보함. 동 행사에서 총 32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며, 2025년 1~8월 對튀르키예 K-푸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한 4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성장 잠재력을 재확인함.

 

◦ 국내에서도 튀르키예 바이어와 한국 라면 기업 간 접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짐. 2026년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이 진행됐으며, 튀르키예 바이어도 국내 라면 기업과 직접 상담을 진행함.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튀르키예 시장의 GMO 규제, 가격 수용도, 현지 유통채널, 선호 맛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향후 수출 가능 제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對튀르키예 한국 라면 수출 성공 사례

 

◦ 최근 튀르키예 정식 통관 수출에 성공한 한국 라면 사례는 100% 국산 밀과 Non-GMO 원료 사용, 원재료 확인 자료 확보, 현지 통관검사 대응 등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 해당 제품은 100% 우리밀과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화학적 첨가물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출 과정에서는 Non-GMO 성적서가 원재료 확인 자료로 활용됐으며, 실제 성분 검사는 튀르키예 통관 단계에서 현지 당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지 시장 반응도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튀르키예 까르푸 매장 입점 후 초기 공급 물량이 1주일 만에 매진됐으며, 이후 현지 K-푸드 전문 유통기업 관계자가 국내 생산시설을 방문해 추가 물량 확보, 매장 확대, 김치류·만두 등 품목 다변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 튀르키예 라면 수요 및 수입국 현황

 

◦ 튀르키예는 전통적으로 파스타 소비가 많은 시장이나, 최근 10여 년간 인스턴트 면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K 외식비 상승, 간편식 선호, 아시아 음식 관심 확대, 청년층 수요 증가를 인스턴트 면류 성장 요인으로 파악됨. 

 

◦ GMO 규제라는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인스턴트 면류 시장 자체는 최근 1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연간 1인당 7.5kg을 소비하는 파스타 중심 시장이지만, 식습관 변화와 유통채널 확대, 아시아 음식의 인기에 힘입어 라면 등 비전통적 면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구분 내용
1인당 연간 파스타 소비량  7.5kg (전통적 파스타 중심 시장)
국내 면류 생산 규모 5~6억 달러
인스턴트 면류 내수 소매시장 규모  40억 리라(9,410만 달러)
1인당 연간 인스턴트 면류 소비량  450g(6.5개 수준)  소비 정착 초기 단계
2024년 면류(HS 1902) 수출액 6,590만 달러(전년 대비15.8%,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큰 구조)
주요 유통 제품 Indomie(현지12~13종 생산, 토마토·고추 페이스트 맛 등 현지화 전략 추진), Migros PB 'Nudo' 
성장 동인 식습관 변화, 유통채널 확대, 아시아 음식 인기,
고물가에 따른 학생·청년층의 저가·간편식 수요 확대

 

 

◦ 對튀르키예 한국 식품 수출에서는 면류가 과자류·소스류·음료류와 함께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식 맛에 대한 현지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다만 라면은 엄격한 GMO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품목인 만큼, 이번 Non-GMO 우리밀 라면의 통관 성공 사례는 향후 국내 라면기업의 對튀르키예 진출에 실질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튀르키예 주요 라면 수입국 현황]

 

순위 국가/지역 2022 (USD, ) 2023 2024 2025.1 ~ 9 증감율
1 이탈리아 52 164 143 210 79.0%
2 한국 47 51 86 209 249.7%
3 중국 1,062 730 241 167 -20.1%
4 영국 8 0 0 110 60,897.1%
5 베트남 181 82 89 91 21.7%
6 이집트 0 0 2 71 17,327.1%

 

*출처: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 튀르키예 라면 시장은 아직 소비 저변이 넓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시아 식품 관심 확대, K-콘텐츠 확산, 청년층의 간편식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는 초기 시장임. 반면, GMO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식품용 GMO에 대한 승인·관리 체계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인 라면 수출 방식으로는 통관 리스크가 높은 시장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내 라면 기업은 튀르키예 시장을 단순 신규 수출시장으로 접근하기보다, 원료 설계 단계부터 Non-GMO 기준을 반영해야 하는 “규제 대응형 수출시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밀, 대두, 옥수수, 전분류, 조미소재 등 GMO 혼입 가능성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공급망 단계별 관리와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적임.

 

◦ 이번 정식 통관 사례는 튀르키예 시장이 한국 라면에 전면 개방됐다는 의미보다는, 철저한 원료 관리와 사전 대응이 이뤄질 경우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 사례임. 향후 품목별 통관 조건, 원료 증빙 방식, 바이어 요구사항 등을 체계화해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진출 가이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전략 세부 내용
 원료단계 Non-GMO 설계 완제품 단계의 사후 성분 조정이 아닌, 우리밀 등 국산·비유전자변형 원료로 처음부터 배합을 설계하는 접근이 유효함. 수입 원료 사용 시 운송 과정 혼입 가능성까지 고려한 원료 관리가 필요함
 Non-GMO 증빙 사전 확보 수출 전Non-GMO 성적서(원재료 확인서)를 사전에 확보해 현지 통관 검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할랄 인증 병행 SMIIC 표준에 기반한 할랄 인증을 함께 취득할 경우 튀르키예 내수는 물론 인접 중동국가로도 수출 확대가 가능함
 프리미엄·건강 포지셔닝 대형 유통망 프리미엄존 입점, 무첨가·건강지향 마케팅으로 가격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함
 현지화 병행 검토 살차르르 마카르나(토마토·고추 페이스트) 등 튀르키예 전통 맛 요소를 반영한 현지화 제품 개발도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검토할 만함

 

□ 참조

 

- 튀르키예 농림부 식품관리총국(GDFC), Import Procedures of Plant Origin Food and Feed and Food Contact Materials and Articles.

- 튀르키예 농림부, Chapter 12 - Food Safety,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Biotechnology /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 튀르키예 농림부, Sustainable Food Systems Country Report - Türkiye 2021.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튀르키예 라면 시장 동향’

- 한국농업신문·충청뉴스, WorldFood Istanbul 2024 한국관 운영 및GMO-free 식품 특별관 관련 보도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