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8월 대응 ④] 같은 용기여도 같은 TD·DoC가 아니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6.23 07:57
식품의 내용물과 사용조건이 PTID를 달라지게 해
포장재 성분이 건강 위해·조성·품질 저하 일으키지 말아야
같은 용기라도 수성·산성·온도·조리 방법 따라 PTID 구분
고추장·소스류 PP용기, 기술 문서상 같은 증빙 범위 확인을
"성적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용조건을 입증합니까?"

PPWR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검토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성적서는 있다. 용기는 같다. 포장재 공급사도 같다.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 성적서는 어느 제품군, 어느 내용물, 어느 사용조건을 입증하는 자료인가?”
같은 컵, 같은 파우치, 같은 병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TD와 DoC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PP 컵이라도 건조 스낵을 담는 컵과 뜨거운 물을 붓는 컵라면 용기는 다를 수 있다. 같은 트레이라도 냉장 제품과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은 사용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같은 병이라도 물, 식초, 소스류, 유지성 드레싱을 담을 때에는 식품접촉 증빙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3회차에서 스티커 라벨이 붙는 시점과 위치에 따라 시험 sample과 출시 PTID(포장유형 식별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 4회차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이번에는 포장 본체가 같아 보이는 경우다. 외형은 같다. 공급사도 같다. 그러나 내용물과 사용조건이 다르면 같은 포장유형으로 묶기 어렵다.
같은 용기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TD와 같은 DoC를 쓸 수 있는가? 답은 "자동은 아니다."이다. 같은 용기는 통합 검토의 출발점일 뿐, 식품 포장에서는 내용물과 사용조건이 포장 적합성 판단의 일부다.
같은 용기라도 같은 PTID가 되는 것은 아니다
PPWR Annex VII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제조자가 각 packaging type에 대해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술문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PTID는 PPWR 법문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TD·DoC 적용 범위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포장유형 식별 체계다.
1회차에서 도입한 PTID 개념이 그것이다. 이 포장유형을 어디까지 하나로 묶고 어디서 나눌지는, 제조자가 같은 적합성 결론을 낼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
PTID를 제품명이나 SKU가 아니라 포장 구조, 구성품, 자재 사양, 내용물 조건, 사용조건, 표시·클레임, 증빙 범위가 안정적으로 같은 단위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래야 같은 TD·DoC로 묶을 수 있다. 같은 용기라도 다음 요소가 달라지면 PTID 분기를 검토해야 한다.
| 분기 변수 | 확인할 내용 |
| 포장 구성품 | 컵, 리드필름, 캡, 라이너, 라벨, 접착제, 인쇄층이 같은가 |
| 자재 사양 | 재질, grade, 색상, 안료, 코팅, 접착제가 같은가 |
| 내용물 | 건조·수성·산성·유성·알코올성·염분·색소성 조건이 같은가 |
| 사용조건 | 상온·냉장·냉동·고온·전자레인지·장기 접촉 여부가 같은가 |
| 식품접촉 증빙 | simulant, 접촉시간, 온도, migration coverage가 같은가 |
| 표시·클레임 | 환경 문구, 조리 방법, microwave 표시, 재활용 표시가 같은가 |
| Art.5~12 결론 | 중금속, PFAS, SoC, 재활용성, 최소화, 표시 검토 결론이 같은가 |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이 같은가’가 아니다. ‘같은 적합성 결론을 낼 수 있는가’다. 같은 포장재 자료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같은 DoC로 묶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다. 이번 회차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구성품 자료는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TD와 DoC는 같은 적합성 결론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묶어야 한다.
내용물이 PTID를 달라지게 한다
식품 포장은 일반 공산품 포장과 다르다. 일반 공산품 포장에서는 재질, 두께, 중량, 구조,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가 주된 검토 축이 된다. 식품 포장에는 여기에 내용물이 추가된다.
식품 접촉재 규정의 기본 원리는 정상적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조건에서 포장재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어 건강 위해, 식품 조성의 부적절한 변화, 관능적 품질 저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gulation (EC) No 1935/2004). 결국 포장재가 실제로 어떤 식품과 어떤 조건에서 접촉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플라스틱 식품 접촉재의 적합성 확인에서는 식품 유형과 사용조건에 따라 식품 simulant, 시간, 온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Regulation (EU) No 10/2011). 같은 용기 성적서가 있더라도, 그 성적서가 어느 식품 유형, 어느 simulant, 어느 시간·온도를 커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 조건은 적어도 다음처럼 나누어 보아야 한다.
| 내용물 조건 | 예시 | 검토 포인트 |
| 건조식품 | 스낵, 김, 건조 분말 | 건조 조건, 장기 보관, 흡착·향 이행 |
| 수성식품 | 컵라면 국물, 음료 | 수성 접촉, 고온 여부 |
| 산성식품 | 식초 음료, 산성 소스, 떡볶이 소스 | 산성 조건, 착색·이행 가능성 |
| 유성식품 | 볶음면 소스, 드레싱, 유지성 소스 | 지방성 조건, D2 등 지방성 simulant 검토 가능성 |
| 염분·향신료 품 | 장류, 매운 소스, 절임류 | 염분, 향신료, 색소성, 장기 접촉 |
| 알코올성 식품 | 알코올 함유 소스, 발효 제품 일부 | 알코올성 조건 여부 |
같은 파우치라도 건조 김을 담는 파우치와 유성 소스를 담는 파우치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병이라도 물을 담는 병과 식초를 담는 병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컵이라도 건조 스낵 컵과 컵라면 용기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식품 수출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SKU 단위로 흩어져 있어, 같은 용기 사진과 같은 사양서가 있다는 이유로 한 묶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차이는 중금속 수치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Art.5(4) 중금속 성적서는 같은 구성품이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접촉 증빙, 사용조건, 포장 최소화, 표시·조리 방법, DoC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내용물 조건은 PTID 분기의 핵심 변수다.
기존 식품접촉 DoC나 migration report가 어떤 식품 유형, 어떤 simulant, 어떤 시간·온도 조건에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성적서로 다른 내용물 SKU를 자동 입증할 수 없다.
사용조건이 PTID를 달라지게 한다
내용물만큼 중요한 것이 사용조건이다. 같은 용기라도 사용조건이 달라지면 식품접촉 증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PP 컵을 사용한다고 해보자. 하나는 상온에서 건조 스낵을 담는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뜨거운 물을 붓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조리한다. 포장재는 같아 보이지만 사용조건은 다르다. 온도와 시간 조건이 바뀌면 식품접촉 증빙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사용조건은 다음처럼 점검해야 한다.
| 사용 조건 | 확인할 내용 |
| 상온 보관 | 장기 접촉 여부, 식품 유형 |
| 냉장·냉동 | 저온 보관, 해동 과정, 결로·anti-fog 여부 |
| 뜨거운 물 주입 | 단시간 고온 수성 접촉 |
| 전자레인지 조리 | 고온·시간 조건, microwave 표시 |
| 레토르트·고온살균 | 고온 장시간 처리, 다층구조, 접착제·barrier layer |
| 소비자 조리 | boiling, microwave, oven, direct heating 표시 여부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표시다. 포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 끓는 물에 데우기, 냉동 보관 후 조리’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표시가 실제 사용조건이 된다.
사용조건이 바뀌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TD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트레이를 사용하더라도, 한 SKU에는 ‘전자레인지 가열 가능’ 표시를 넣고 다른 SKU에는 넣지 않았다면, 두 SKU의 사용조건은 다르다. 표시가 들어간 SKU의 식품접촉 증빙은 전자레인지 가열 조건을 커버해야 하고, 표시가 없는 SKU와 같은 PTID로 묶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용기라도 사용조건이 다르면 별도 PTID branch를 두거나, 기존 식품접촉 증빙이 그 조건까지 커버한다는 판단기록을 남겨야 한다. 마케팅 부서에서 ‘가열 가능’ 표시를 추가하는 결정이 TD·DoC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사내 변경 관리 SOP에 명시적으로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 식품 수출 사례 - 같은 용기의 다른 판단
한국 식품 수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예시는 컵류와 장류다. 같은 PP 컵을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다.
| 포장 예시 | 내용물 조건 | 사용조건 | 그룹핑 판단 |
| PP 컵 A | 건조 스낵 | 상온 보관 | 통합 후보 |
| PP 컵 A | 컵라면 | 뜨거운 물 주입 | 별도 coverage 확인 |
| PP 컵 A | 볶음면 | 유성 소스 접촉 | 별도 PTID 후보 |
| PP 컵 A | 떡볶이 | 산성·점성 소스, 가열 가능 | 별도 PTID 후보 |
| PP 컵 A |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 | 고온·시간 조건 상승 | 별도 검토 필요 |
이 표의 핵심은 "반드시 모두 나누라"가 아니다. 핵심은 나눌지 묶을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공급자의 식품접촉 DoC와 migration report가 모든 조건을 커버한다면 통합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확인 없이 ‘컵이 같으니 하나’라고 쓰면 위험하다.
장류 용기 사례도 같은 구조다.
| 제품 | 내용물 특성 | 검토 포인트 |
| 고추장 | 산성 또는 저pH 가능성·염분·색소성 강한 페이스트 | 산성 조건, 장기 접촉, 착색 가능성 |
| 된장 | 염분 높은 페이스트 | 수성·염분 조건, 장기 접촉 |
| 쌈장 | 된장+고추장+유지성 원료 가능 | 유지성 성분, 혼합 조성 |
| 춘장 | 색이 진하고 유지성 원료 가능 | 착색, 유지성, 첨가물 영향 |
| 매운 소스류 | 산성·유성·향신료 성분 가능 | simulant, migration coverage 재확인 |
같은 PP 용기와 같은 뚜껑을 쓰더라도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고추장과 된장이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쌈장·춘장·매운 소스류는 유지성·색소성·향신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용기로 보이지만 TD에서 같은 증빙 범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성품 증빙 공유와 DoC 통합은 다르다
이 회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분이 있다. 구성품 증빙을 공유하는 것과 DoC를 통합하는 것은 다르다.
같은 PP 컵 본체를 여러 제품에 사용한다면, PP 컵 본체의 중금속 성적서, SDS/TDS, 그리고 식품접촉 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PFAS 검토자료와 식품접촉 DoC도 여러 제품에서 공유할 수 있다.
같은 리드필름을 사용한다면 리드필름 자료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구성품 증빙의 공유다. 그러나 그 구성품들이 결합한 최종 포장유형이 어떤 식품과 어떤 조건에서 쓰이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건조 스낵 컵과 컵라면 용기가 같은 PP 컵 본체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같은 TD·DoC 범위로 묶을 수 있는지는 별도다. 구성품 자료가 같다는 사실은 그 자료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별도로 설명해야 의미가 있다.
이때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 식품접촉 DoC 또는 migration report는 구성품 증빙자료로 공유될 수 있지만, PPWR DoC는 Art.5~12 전체 적합성 결론을 선언하는 문서다. 따라서 식품접촉 DoC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PPWR DoC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두 DoC는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
이번 회차의 실무 도구는 다음 판단 매트릭스입니다.
| 상황 | 구성품 증빙 공유 | PTID 통합 | PPWR DoC 통합 |
| 같은 용기+같은 내용물+같은 사용조건 | 가능 | 가능 | 가능 |
| 같은 용기+같은 내용물+다른 사용조건 | 부분 가능 | 재검토 | 조건부 가능, 별도 권장 |
| 같은 용기+다른 내용물(같은 식품군) | 부분 가능 | 재검토 | 조건부 가능, 별도 권장 |
| 같은 용기+다른 내용물(다른 식품군) | 본체 자료 중심 가능 | 별도 권장 | 별도 권장 |
| 같은 용기+가열·조리 표시 추가 | 본체 자료 중심 가능 | 별도 branch 권장 | 별도 권장 |
이 표가 4회차의 핵심 도구다. CTID(구성품 식별번호)와 PTID를 나누어 관리하면 운영이 정리된다. CTID는 컵 본체, 리드필름, 라벨, 접착제, 캡처럼 구성품별 자료를 묶는 단위다. PTID는 실제 제품군에 적용되는 포장 조합과 사용조건을 묶는 단위다.
컵 본체 자료는 CTID 기준으로 공유하고, 컵라면 PTID와 볶음면 PTID가 같은 DoC로 묶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 두 식별 체계를 분리해 두면 한 SKU에서 라벨이나 사용조건이 바뀌어도 구성품 자료를 다시 모을 필요 없이 PTID branch만 분기시키면 된다.
실무자가 8월 전에 해야 할 5가지
①제품명 기준으로 묶지 말라. 제품명이나 SKU 수가 아니라 포장 구조, 내용물, 사용조건, 증빙 범위를 기준으로 묶어야 한다. 같은 SKU 안에서도 라벨·사용조건·회원국별 표시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SKU라도 포장 조건이 동일하면 같은 PTID 후보가 될 수 있다.
②내용물 matrix를 만들라. 건조, 수성, 산성, 유성, 알코올성, 염분, 색소성, 장기 접촉 여부를 제품별로 표시해야 한다. 이 표가 없으면 같은 용기라도 어디까지 같은 조건인지 보이지 않는다.
③사용조건 matrix를 만들라. 상온, 냉장, 냉동, 뜨거운 물, 전자레인지, 레토르트, 장기 보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 방법과 라벨 문구도 같이 보아야 한다.
④식품접촉 증빙 coverage를 확인하라. migration report와 식품접촉 DoC가 어떤 식품 유형, 어떤 시간, 어떤 온도, 어떤 사용조건을 커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food contact compliant’ 한 줄로 끝내지 마라.
⑤통합·분리 판단을 TD에 남겨라. 같은 DoC로 묶는다면 왜 묶을 수 있는지, 나눈다면 왜 나누었는지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이 나중에 바이어 질의와 시장 감시 대응에서 방어자료가 된다.
통합 판단이라면 "본 PTID 범위 내 SKU는 같은 구성품, 같은 식품군, 같은 사용조건에 해당하며, 식품접촉 증빙이 해당 조건을 모두 커버한다고 검토하였다"라는 형식의 짧은 판단기록이 유용한다. 분리 판단이라면 "사용조건 또는 내용물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 PTID로 관리한다"라는 사유와 분리된 SKU 목록을 함께 남겨야 한다.
같은 용기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TD와 같은 DoC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 포장에서는 내용물과 사용조건이 포장 적합성 판단의 일부입니다. 구성품 증빙은 공유할 수 있지만, TD와 DoC는 같은 적합성 결론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묶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묶었는지 나눴는지가 아니라, 그 판단을 TD에 남겼는지이다.
Q. 같은 용기와 같은 공급사를 쓰면 하나의 DoC로 묶어도 되나?
A. 자동으로 묶지 마라. 같은 용기와 같은 공급사는 통합 검토의 출발점일 뿐이다. 내용물, 사용 온도, 접촉시간, 식품접촉 증빙 범위, 라벨·클레임, Art.5~12 결론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같다면 통합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TD에 남겨야 한다.
Q. 구성품 성적서 공유와 DoC 통합은 어떻게 다른가?
A. 구성품 성적서 공유는 같은 컵 본체, 같은 리드필름, 같은 라벨 자료를 여러 제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DoC 통합은 여러 제품 또는 포장유형에 대해 같은 적합성 결론을 하나의 선언서로 내는 것이다. 전자는 가능해도 후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CTID로 구성품 자료를 공유하고, PTID로 포장유형과 사용조건을 묶는 운영이 권장된다.
Q. 같은 컵라면 컵인데 일반 컵라면과 볶음면을 나눠야 하나?
A. 반드시 나누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컵라면은 고온 수성조건, 볶음면은 유성 소스 접촉 조건이 문제될 수 있다. 식품접촉 증빙이 두 조건을 모두 커버하면 통합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 PTID 또는 별도 coverage branch를 두라.
Q. 같은 장류 용기에 고추장, 된장, 쌈장, 춘장을 담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나?
A.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니다. 산도, 염분, 유지성, 색소성, 장기 접촉, 보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migration report와 식품접촉 DoC가 해당 조건을 모두 커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쌈장이나 춘장처럼 유지성 성분이나 착색성이 강한 제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Q. 그룹핑을 보수적으로 하면 문서가 너무 많아지지 않나?
A. 그래서 CTID와 PTID를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구성품 자료는 CTID 기준으로 공유하고, 포장유형과 사용조건은 PTID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 쪼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무조건 묶는 것도 위험하다. 목표는 많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적합성 결론을 낼 수 있는 범위까지만 묶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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