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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정제형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 의무화

곡산 2026. 6. 23. 08:28

캡슐·정제형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 의무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표시면 12포인트 이상 표시…의약품·건기식 오인 차단
AI 방역기간 미방목 달걀도 ‘1번’ 인정…미방목 고지 의무

  • 등록2026.06.22 15:49:5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가공된 일반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고지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간 중 방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달걀에 사육환경번호 ‘1번(방사 사육)’을 계속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캡슐·정제 형태로 제조·가공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일반식품도 섭취 편의성을 앞세워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출시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대마씨유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외형과 광고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은 475개 업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또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 5,503건 가운데 94.7%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93%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표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가공한 일반식품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조리 용도 등으로 사용돼 소비자가 제품을 그대로 바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표시 의무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를 소비지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별도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일반식품은 질병 예방·치료나 기능성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캡슐·정제형 제품은 외형과 섭취 방식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해 소비자가 표시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육환경번호 중 1번(방사 사육)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달걀 사육환경번호는 사육 방식에 따라 1번 방사 사육, 2번 축사 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 4번 기존 케이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번은 방사 사육 기준을 충족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1번 표시 기준의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처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목이 제한되는 기간에 생산된 달걀의 표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로 방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더라도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의 달걀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달걀의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목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중 ‘삼이산화철’의 명칭을 ‘산화철’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고시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기준 개선,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등 일부 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1일까지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