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8월 대응 ②] 중금속 100mg/kg, 합격선보다 시험대상이 먼저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6.11 07:55
합격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Coverage Map과 구성품별 입증 체계
포장·포장 구성품, 중금속 기준에 적합 ‘기술 문서’가 설명해야
‘완제품’ 하나가 아니라 캡·라벨·접착제 등 요소별 설명 확인을
부분 성적서 전체 적용 , 섞어 시험, 공급업체 자료 맹신 금물
6가 크롬 등 중금속 4종 식품 접촉, 어떤 조건 검토했는지 봐야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15]
검토 자문에서 PPWR 중금속 성적서를 펼쳐놓고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이 성적서가 어느 구성품을 측정한 겁니까?"다. 그 질문에 즉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담당자는 보통 합계 수치부터 본다.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그리고 마지막 줄의 합계. 100mg/kg 미만이면 ‘중금속은 통과’로 정리한다. 그러나 PPWR 기술문서(TD) 검토에서는 그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줄이 있다. Test Item, 즉 무엇을 시험했는가다.

합계 수치가 100mg/kg 미만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TD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그 성적서가 병 몸체를 시험한 것인지, 캡을 시험한 것인지, 라벨을 시험한 것인지, 인쇄잉크와 접착제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완제품 포장을 임의로 잘라 섞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없다.
PPWR이 요구하는 것은 ‘성적서 보유’가 아니라, 해당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이 Art.5(4)의 중금속 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을 기술문서로 설명하는 일이다.
이번 글의 메시지는 한 문장이다. 중금속 성적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합계 수치가 아니다. Test Item, 즉 무엇을 시험했는가다.
Art.5(4)는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 기준이다
PPWR Art.5(4)는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에 존재하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계가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이 조항은 REACH Annex XVII의 화학물질 제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식품접촉 물질에 관한 Regulation (EC) No 1935/2004의 제한·특정 조치를 해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Art.5(6)은 이 중금속 요건의 준수를 Annex VII 기술문서로 입증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다. 하나는 packaging, 다른 하나는 packaging components다.
PPWR은 포장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지 않는다. integrated component(통합 구성품), separate component(별도 구성품), unit of packaging(포장 단위) 같은 개념을 두고 포장 단위와 구성품을 구분한다.
따라서 중금속 검토도 ‘완제품 포장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병과 캡, 캡 라이너, 라벨, 인쇄층, 접착제, 코팅, 스파우트, 지퍼, 박스, 완충재처럼 실제 포장을 구성하는 요소별 coverage를 확인해야 한다.
이 한 줄이 2회차 검토의 출발점이다. "이 포장의 중금속 성적서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 각각에 대해 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가 PPWR이 묻는 질문이다.
식품 접촉면만의 문제도 아니고 본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인쇄잉크와 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구성품 전반의 문제다.
검토 자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세 가지 오류
검토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오류는 일부 구성품 성적서를 전체 포장에 적용하는 경우다.
PET병 제품의 중금속 성적서가 있다고 하자. 성적서의 Test Item에는 ‘PET bottle’이라고 적혀 있다. 수치는 모두 낮다. 담당자는 이 성적서를 제품 전체의 중금속 적합성 근거로 넣는다.
그런데 실제 수출 포장에는 PET병 몸체 외에도 PP캡, 캡 라이너, 종이 라벨, 인쇄잉크, 라벨 접착제가 있다. 병 몸체만 시험한 성적서라면 캡과 라벨, 잉크, 접착제는 아직 비어 있다.
이 상태에서 "해당 포장 전체가 Art.5(4)에 적합하다"라고 DoC를 작성하면 TD의 coverage가 부족해진다. 검토 자문에서 이 패턴이 가장 자주 발견된다.
두 번째 오류는 반대 방향이다. 완제품 포장을 모두 잘라 섞어 시험한 성적서를 받은 경우다.
이 방식은 전체 포장에서 중금속이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보는 screening 자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적서만으로 각 구성품이 모두 적합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합계가 낮게 나왔더라도 어느 구성품에서 중금속이 유래했는지 알 수 없고, 특정 구성품 변경 시 기존 성적서를 계속 쓸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완제품 혼합시험은 전체 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구성품별 책임소재와 변경 관리에는 약하다.
세 번째 오류는 공급업체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경우다.
‘중금속 규격 적합’이라는 supplier declaration 한 장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 선언서가 어떤 재질, 어떤 색상, 어떤 잉크, 어떤 접착제, 어떤 lot 또는 사양을 커버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선언서 자체는 중요하다. 영업비밀 때문에 원료 조성을 모두 받을 수 없거나, 시험하지 않은 저위험 구성품을 보강할 때 필요하다.
그러나 선언서는 시험성적서와 coverage 판단을 대체하는 만능 문서가 아니다. declaration에는 대상 구성품, 적용 사양, 기준, 제외 사항, 변경통보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세 가지 오류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성적서가 있다"와 "그 성적서가 우리 포장의 적합성을 설명한다"라는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Annex VII가 요구하는 것은 성적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기록'이다
PPWR Annex VII는 기술문서가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부적합 위험에 대한 분석·평가, 포장의 일반 설명, 의도된 사용, 구성품 재료, 관련 표준·공통 사양·기술사양, 평가 설명,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Annex VII의 TD는 시험성적서 보관함이 아니다. 어떤 포장 구성품이 어떤 자료로 어떤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설명하는 파일이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크다. 성적서를 PDF로 모아 두는 것은 자료 수집이다. 그 자료가 어떤 포장 구성품에 연결되고, 빠진 구성품은 어떻게 보강했고,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재검토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TD 작성이다. PPWR이 요구하는 것은 후자다.
그래서 중금속 TD에는 적어도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남아 있어야 한다.
△무엇을 시험했는가(Test Item·구성품명·재질·색상·사양) △어느 포장에 연결되는가(PTID·SKU·포장 레벨·사용 제품군) △빠진 구성품은 없는가(캡·라이너·라벨·잉크·접착제·코팅·스파우트·완충재) △시험 결과가 실제 수출품과 같은가(공급사·사양명·도면·BOM·lot 또는 version 연결) △Cr(VI)를 어떻게 확인했는가(직접 결과인지, total chromium 보수적 지표인지 명시) △변경 시 재검토하는가(원료·안료·잉크·접착제·recycled material·공급사 변경 trigger).
이 여섯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비어 있으면 검토자는 그 TD의 입증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Cr(VI)와 식품접촉 — 중금속 검토가 더 어려워지는 지점
중금속 검토에서 두 가지 지점이 추가로 까다롭다.
첫째, 6가크롬(Cr(VI))이다.
일부 성적서는 ‘Cr’ 또는 ‘total chromium’만 표시한다. PPWR Art.5(4)가 말하는 것은 chromium 전체가 아니라 hexavalent chromium, 즉 Cr(VI)이다.
실무상 total chromium을 보수적으로 보고 Cr(VI)보다 넓은 screening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TD에는 "total chromium을 Cr(VI) 리스크의 보수적 screening 자료로 사용하였다"라는 판단이 남아야 한다. 숫자만 붙여놓고 설명이 없으면 검토자가 무엇을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가능하면 시험기관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Cr(VI) 직접 결과 가능 여부, 시험법, 검출한계를 확인하고, total chromium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TD에 적어야 한다.
둘째, 식품접촉이다.
Art.5(4) 중금속 기준은 식품접촉 포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 전반의 문제다.
그러나 식품 포장은 동시에 식품접촉 물질 규정의 세계로 들어간다. Regulation (EC) No 1935/2004의 기본 원칙, 플라스틱 식품 접촉재라면 Regulation (EU) No 10/2011의 Union list, SML, OML, 식품 simulant, 접촉시간·온도 조건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식품 포장 TD에서 중금속 검토는 ‘PPWR 100mg/kg 이하’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해당 구성품이 식품과 접촉하는지, 식품 접촉면인지, migration 증빙이 어떤 조건을 커버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은 플라스틱 컵이라도 건조 스낵을 담는 컵과 뜨거운 물을 붓는 컵라면 용기는 식품접촉 조건이 다르다. 같은 용기라도 유성 소스, 산성 소스, 고온 사용, 전자레인지 사용 표시가 있으면 식품접촉 증빙의 coverage가 달라질 수 있다.
중금속 4종 기준 자체는 포장 구성품 기준으로 보더라도, 식품 포장에서는 그 구성품이 식품접촉 규정상 어떤 조건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일반 공산품 포장과 K-푸드 수출 포장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Coverage map - 구성품별 자료 매핑표
중금속 검토에서 가장 실무적인 도구는 coverage map이다.
포장 하나를 놓고 구성품을 쪼갠 뒤 각 구성품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붙여보라. ‘PTID-L1-컵라면-PP컵-001’이라는 포장유형이 있다면 그 아래에 PP컵 본체, 리드 필름, 인쇄층, 라벨 접착제, 외부 라벨, 분말스프 봉지, 소매 박스가 있을 수 있다.
각 항목 옆에 중금속 시험성적서, supplier declaration, SDS/TDS, 식품접촉 DoC, migration report, 사양서, 변경통보 조건을 연결하라. 비어 있는 칸이 바로 TD의 공백이다.

같은 포장이라도 SKU별로 구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 분말 스프 봉지가 없는 SKU, 외부 라벨 대신 직접 인쇄로 처리한 SKU, 리드 필름 재질이 다른 SKU는 별도의 coverage map이 필요하다.
지난 1회차에서 다룬 PTID(포장유형 식별번호) 체계가 여기서도 작동한다. coverage map은 PTID 단위로 만들고, PTID가 같으면 동일 map을 적용하며, PTID가 갈리면 별도 map을 두는 것이 표준이다.
공급망 관리도 여기서 출발한다.
PPWR Art.16은 공급자가 제조자에게 포장 및 포장재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식품접촉 포장처럼 contact-sensitive packaging에 적용되는 EU 법령상 문서도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는 공급업체에 단순히 "중금속 성적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해서는 부족하다. "이 성적서가 어떤 구성품과 어떤 사양을 커버하는지, 빠진 구성품은 무엇인지, 공급사·원료 변경 시 통보할 것인지"까지 요구해야 한다.
PPWR Art.22는 경제적 운영자에 대해 공급망 추적성을 요구하며 단회용 5년·재사용 10년 기록 보관과 연결된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다.
실무자가 8월 전에 해야 할 5가지
①Test Item을 먼저 보라
합계 수치보다 먼저 시험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Packaging material △film △label △printed paper △cap △adhesive처럼 표현이 애매하면 공급업체나 시험기관에 sample description을 보완하게 해야 한다. 시험기관에는 구성품명·재질·색상·사양 번호를 성적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②구성품 누락 여부를 확인하라
중금속 리스크는 본체보다 잉크, 안료, 코팅, 접착제, recycled material, 금속성 부자재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벨과 인쇄층을 ‘비식품접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하지 마라. Art.5(4)는 식품 접촉면만의 규정이 아니다.
③실제 수출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라
성적서의 샘플이 현재 수출 SKU의 포장재와 같은 공급사, 같은 재질, 같은 색상, 같은 사양인지 연결해야 한다. 같은 ‘PP cap’이라도 색상·안료·라이너·공급사가 바뀌면 기존 성적서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성적서 발행일과 현재 사양의 시간차도 확인해야 한다.
④시험되지 않은 영역은 supplier declaration으로 보강하라
모든 구성품을 매번 시험하는 것은 어렵다. 시험하지 않은 구성품은 비워두지 말고 공급업체의 중금속 미사용·기준 준수 선언, SDS/TDS, 사양서, 원료 변경통보 조건으로 보강해야 한다. declaration에는 대상 구성품·적용 사양·기준·제외 사항·변경통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⑤변경 관리 trigger를 적어라
원료와 안료, 잉크, 접착제, 코팅, recycled resin source, 라벨 공급사, 캡 라이너가 바뀌면 기존 중금속 검토가 흔들릴 수 있다.
PPWR은 제조자가 생산되는 포장이 계속 적합하도록 절차를 갖추고, 설계·특성·기술사양 변경을 반영하며,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요구한다. coverage map에 trigger 열을 두고, trigger가 발동되면 해당 구성품 자료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SOP로 두어라.
이번 회차의 결론은 분명하다. 100 mg/kg 미만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병 몸체의 숫자인지, 라벨의 숫자인지, 완제품 혼합시료의 숫자인지 설명하지 못하면 TD의 입증력은 약하다.
중금속 성적서는 파일 하나가 아니라 coverage map 안에 들어가야 한다. PPWR Art.5(4) 대응은 시험성적서 수집이 아니라 coverage와 변경 관리의 문제다.
다음은 PFAS로 넘어간다. 중금속이 "어느 구성품을 시험했는가"의 문제라면, PFAS는 "불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왜 추가 설명이 필요한가"의 문제다.
PFAS에서는 시험값뿐 아니라 의도적 사용 여부, 코팅·접착제·잉크·barrier layer, total fluorine의 유래 설명, supplier declaration, 변경통보가 함께 움직인다. 불검출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다음에 다루겠다.
Q. 중금속 합계가 100mg/kg 미만이면 Art.5(4)는 끝난 것 아닌가?
A. 아니다. 수치가 기준 미만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성적서가 어떤 포장 또는 구성품을 커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PPWR Art.5(4)는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의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계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병 몸체만 시험한 성적서로 캡, 라이너, 라벨, 잉크, 접착제까지 모두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빠진 구성품은 별도 성적서 또는 supplier declaration으로 보강해야 한다.
Q. 완제품 포장을 잘라 섞어 시험한 성적서는 쓸 수 없나?
A. 쓸 수 있다. 다만 그 성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완제품 혼합시험은 전체 screening 자료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구성품에서 중금속이 유래했는지, 특정 구성품 변경 시 기존 성적서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완제품 혼합시험만 있다면 구성품별 supplier declaration, 사양서, SDS/TDS, 변경통보 조건으로 보강하고, TD에 "본 성적서는 완제품 혼합시료에 대한 screening 자료이며, 구성품별 적합성은 별도 자료로 보강한다"라는 판단을 남겨야 한다.
Q. 라벨, 잉크, 접착제도 중금속 coverage에 넣어야 하나?
A. 넣어야 한다. Art.5(4)는 식품 접촉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 전반에 관한 기준이다. 라벨이 식품과 직접 닿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하지 마라.
특히 인쇄잉크, 안료, 접착제, 코팅, recycled material은 중금속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다. 비접촉 구성품도 coverage map에 반드시 포함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supplier declaration으로 입증하라.
Q. Cr(VI) 대신 total chromium 결과가 있는 성적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
A. 그냥 넘기지 마라. PPWR이 말하는 것은 6가크롬, 즉 Cr(VI)이다. total chromium을 보수적 screening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TD에 그 판단을 남겨야 한다.
가능하면 시험기관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Cr(VI) 직접 결과 가능 여부, 시험법, 검출한계를 확인하라. total chromium만 있는 상태에서 별도 설명 없이 TD를 마감하면 검토 자문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다.
Q. 공급업체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
A. 성적서만 요청하지 마라. PPWR Art.16은 공급자에게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문서 제공 의무를 둔다.
최소한 시험대상, 구성품명, 재질, 색상, 사양 번호, 적용 SKU, 시험법, 시험일, supplier declaration, SDS/TDS, 식품접촉 관련 DoC 또는 migration report, 원료·안료·잉크·접착제·코팅·공급사 변경 시 통보 조건을 함께 요청하라.
중금속 대응은 시험성적서 수집이 아니라 coverage와 변경 관리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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