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규제 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국민 건강관리를 목표로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최대 함량 제한 및 라벨링 요구 사항 강화
2024년 11월 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WTO에 「2023년 보건법 17호 시행에 따른 2024년 제28호 정부 규정」을 통보함. 특히 규정의 섹션8은 비전염성 질병(NCD) 관리를 목표로 하며,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규제함
1. 배경 : 2024년 정부 규정 28호는 보건 조치 이행, 의료진 및 보건 종사자 관리, 보건 의료 시설, 의약품, 의료 기기 및 보건 용품, 보건 정보 시스템, 보건 기술 이행, 특별 사건 및 발병 관리, 보건 기금, 지역사회 참여, 비 전염성 질병의 관리를 규정함. 비전염성 질병 관리의 일환으로 가공식품 내 설탕, 소금, 지방 함량 규제를 추진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 함량 제한
- 설탕, 소금, 지방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포함하여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의 최대 한도를 결정함
-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함량은 위험 평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설정
- 그 외에도, 중앙 정부는 법령에 따라 특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음
2) 규정 준수 및 라벨링 요구
① 가공 및 패스트푸드의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업체는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해 규정한 최대 함량 기준을 준수 해야 함
② 식품 포장에 해당 영양 성분 라벨을 표시하거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정보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③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특정 시간, 지정된 장소, 특정 대상 고객과 함께 광고, 판촉 및 스폰서십(후원)에 참여할 수 없음
④ 또한, 가공식품에서 비전염성 질병(NCD)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됨
3) 위반 시 조치 사항
-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서면 경고, 벌금, 생산 또는 유통 일시 중단, 제품 리콜, 잠재적 사업자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지식, 인식, 의지 및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발병률, 장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건강 캠페인, 소통,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의식을 높이며,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5) 시행 시기
- 설탕, 소금 및 지방 소비 통제 규정은 설탕, 소금 및 지방 함량의 최대 한도가 결정된 뒤, 2년 후에 시행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 제품 성분 및 라벨링 기준 준수 필요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탕, 소금, 지방의 함량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함. 이에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현지 규제에 맞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후 발표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아직 함량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결정 후 2년 후 규제가 시행되며 위반 시 제품 리콜 또는 유통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영양 성분에 대한 라벨링 요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출처
WTO Eping, 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4 on Implementation of Law No. 17 of 2023 regarding Health, 2024.11.04
Chemlinkedfood, Indonesia Notifies WTO Regarding the Control of Sugar, Salt, and Fat Consumption in Processed Food,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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