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보충제 및 보충 식품의 세부 사용 조건 및 라벨 표시 관련 개정안 공고
운영자 kati@at.or.kr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보충 식품에 관한 규정 체계화, 성분 및 라벨링에 주의해야
2021년 8월, 캐나다 보건부는 보충제 및 보충 식품 관련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마감 기한을 2021년 8월 25일에서 2021년 9월 24일까지 한 달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캐나다 시장에서 보충 식품은 사례마다 임시 판매 허가(TMAs, 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s)를 발급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6월 보충 식품에 관한 규제를 체계화한 관련 식품 및 의약품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함
보충 식품은 미네랄이 첨가된 음료, 카페인 에너지 음료(CED), 건강 유지를 위한 비타민 첨가 스낵 바 등과 같이 미네랄 영양소, 아미노산 및 기타 성분(예: 카페인, 허브 추출물)등의 보충 성분이 한 가지 이상 포함된 사전 포장 식품을 의미함. 개정안에는 보충 식품 성분의 세부 사용 조건과 라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충 식품 성분의 세부 사용 조건
- 허용된 보충 식품 성분이 첨가될 수 있는 식품의 유형 구분
- 식품 내 보충 식품 성분의 최대 함량 규제
- 식품 내 함량에 따른 라벨 주의문구 표기
2. 라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 FDR의 일반 요구 사항 및 사전 포장 제품의 라벨 표시 사항 준수
(이중언어 라벨링, 성분명, 원산지, 날짜 및 보관 지침, 성분 목록, 알레르겐 라벨링, 순 수량 등)
- 라벨의 ‘제품 사용 조건’에 각 보충 식품 성분에 대한 성분 카테고리 및 음식 내 최대 사용량 명시
- 보충 식품 주의 식별표(SFCI)(*) 부착
- 기존의 영양 성분 표(NFt)는 보충 식품 정보 표(SFFt)로 변경
(*) SFCI의 예시
전환기간 3년, 보충 식품 수출 기업은 개정안의 시행 동향을 확인해야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이 신규 보충 식품 또는 보충 식품 성분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보충 식품은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3년의 전환 기간을 가짐. 현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므로, 캐나다로 보충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 일정을 숙지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5, Number 26: Regulations Amending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 (Supplement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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