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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EU, 일부 식품 내 납 성분 최대 잔류 허용량 수정

곡산 2021. 9. 11. 08:28

[비관세장벽이슈] EU, 일부 식품 내 납 성분 최대 잔류 허용량 수정

운영자 kati@at.or.kr  

EU 비관세장벽 이슈 

 

 

납 성분의 노출 감소 필요성 확인, 일부 품목 내 최대 잔류 허용량 조정

유럽 식품 안전청은 어린이의 발달 신경 문제와 성인의 독성 및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납 성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식품 내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EC) No 1881/2006을 통해 일부 식품 내 납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을 설정함. 그리고 2021년 8월, FAO/WHO 전문가 위원회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을 통한 납 성분의 노출 감소 필요성을 확인하여, 일부 식품 품목의 납 성분 최대 잔류 허용량을 수정한 (EU) 2021/1317(이하 ‘수정안‘)을 공고함

 

수정안은 소금, 버섯류, 식용이 가능한 동물의 장기와 일부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에 적용된 납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을 낮추었으며, 리큐어 와인과 강황, 향신료에 대한 납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량은 새롭게 설정함. 수정된 기준은 2021년 8월 30일부터 발효됨

 

미국도 납 성분의 식품 규제 계획 발표, 납 관련 국가별 규제 동향 확인해야

최근 미국에서도 영유아 및 어린이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납 성분의 위험성이 확인되어, 식품을 통한 납 성분의 노출을 낮추는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용 조제 식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납 성분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별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서 한국의 수출 가능 품목은 영유아용 조제 식품과 곡물 시리얼 및 콩류, 일부 채소와 과일, 식품 보조제 등이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량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U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정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분 검사에 주의해야 함

 

※ (EU) 2021/1317에 따라 수정된 (EC) No 1881/2006 부록 3.1. ()
품목 번호
식품 품목
MRL (mg/kg)
3.1.2 영유아용 조제분유
파우더
(*)0.10 -> 0.02
액체
0.01
3.1.3
곡물 가공 식품과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음료 외)
(*)0.05 -> 0.02
3.1.4
영유아 및 어린이용 의료 목적 식품
파우더
0.02
액체
0.01
3.1.5
영유아 및 어린이용 음료
액체로 유통되는 음료
(신선 주스 포함)
(*)0.03 -> 0.02
우려내거나 달인 음료
(*)1.50 -> 0.50
3.1.12
곡물 및 콩류

0.20
3.1.13
뿌리 및 줄기 식물, 구근 야채, 알 줄기 양배추, 콩류 채소 및 줄기 채소
0.10
3.1.14
일반 버섯, 굴 버섯, 표고버섯 및 브라시카와 샐서피를 포함한 옆채류(허브 제외)
0.30
3.1.16
과채류
스위트콘
0.10
스위트콘 
0.05
3.1.17
과일(크랜베리, 건포도, 엘더베리 및 딸기 나무 열매 외)
0.20
3.1.18
크랜베리, 건포도, 엘더베리 및 딸기 나무 열매
0.10
3.1.20
과일즙 및 농축 과일 주스 및 과일 넥타 베리 및 기타 작은 과일

0.05
베리 및 기타 작은 과일 외
0.03
3.1.24
식품 보조제
0.30
(*) 해당 표시 항목은 (EU) 2021/1317에 따라 수정된 최대 잔류 허용량(MRL)의 변화를 표시함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Regulation (EU) 2021/1317,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