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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계란, 벌꿀 함유 상온보관 복합식품, 대 EU 수출 시 유의점

곡산 2021. 5. 29. 17:40

유제품, 계란, 벌꿀 함유 상온보관 복합식품, 대 EU 수출 시 유의점

파리지사 paris@at.or.kr  

 주요내용

 유럽위원회는 지난 5 20일 공식저널을 통해, EU로 수출하는 복합식품1)에 한국이 EU회원국2) 또는 EU 승인국의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유제품·계란·벌꿀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가공된 유제품·계란·벌꿀을 함유한 한국산 복합식품의 EU 정식수출이 가능해졌다.

1) 복합식품 : 식물성 재료와 가공된 동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으로, 복합식품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HS코드는 아래 24개이며, EU로 수입 시 적용되는 HS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1517, 1518 (동물성 유지 가공식품),
1601 00, 1602 (육가공품), 1603 00 (/수산물 추출물),
1604 (어류어란 보존처리제품), 1605 (갑각류 및 연체동물 보존처리제품),
1702 (꿀 등을 포함한 감미료), 1704 (코코아 함유제품을 제외한 설탕과자),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제품), 1901 (40% 미만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품),
1902 (파스타), 1904 (곡물 조제식품), 1905 (빵 및 과자류),
2001 (채소 및 과실 초절임), 2004 (김치 등 초절임 이외 채소 보존처리제품),
2005 (얼리지 않은 초절임 이외의 채소),
2101 (커피 및 차류), 2103 (간장 등 소스류), 2104 (스프류),
2105 00 (아이스크림 빙과류), 2106 (기타 조제식품),
2202 (음료류), 2208 (주류)

 

2) EU회원국(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이번 규정 개정으로 EU 수출이 가능해진 한국산 복합식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품목 : 가공된 유제품, 계란, 벌꿀을 함유한 상온보관·유통 복합식품

- 동물성 재료 생산지 :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

- 요구되는 검역 관련 서류

1. 복합식품 제조·수출자 : 제품에 사용된 유제품 또는 계란이 위험 완화 처리(아래 참조)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신고서(Declaration)

2. 수입자 : 사설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유제품 및 계란에 적용되는 위험 완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유 및 유제품의 위험 완화 처리

구 분 A B
우유 및 유제품 생산 동물 종  Bos Taurus ,
 Ovis aries ,
염소 Capra hircus ,
물소 Bubalus bubalis ,
낙타 Camelus dromedarius 
A 이외의 동물 종
3국의 동물 보건 현황 1. 비공식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구제역 (FMD) 발생이 없는 제3
2. 구제역 예방 접종이 시행되는 제3
모든 국가
3 이상의 Fo 값을 얻기 위한
멸균 공정
인정 인정
적정 시간 동안의 135 이상의 초고온 처리 (UHT) 인정 인정
72에서 15초 동안의
고온 단시간 살균 처리 (HTST)
pH 7 이상 우유에 2회 실시
가능한 경우, 열처리 직후 실시한 알칼리 포스파타아제 테스트에 대한 음성 반응
인정 불인정
pH 7 미만 우유의 HTST 인정 불인정
다음 중 한 가지 물리적 처리를 동반한 HTST :
(i) 1시간 동안 pH 6 이하 유지
(ii) 건조를 동반한 72 이상의 추가 가열
인정 불인정


- 
계란 제품의 위험 완화 처리

구 분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제품 유형 중심부 온도() 처리시간 중심부 온도() 처리시간
난백액 55.6 870  55 2278 
57 986 
56.7 232 
59 301 
10% 염장 난황 62.2 138  55 176 
난백분 67 20 시간 57 50.4 시간
54.4 513 시간
전란 60 188  55 2521 
57 1596 
완숙 59 674 
완숙
혼합전란 60 188  -
61.1 94 
완숙


 
시사점

 이번 개정사항으로 다양한 품목의 한국산 식품이 EU로 정식수출 가능해졌으나, 한국산 또는 EU 미승인 시설에서 가공된 유제품·계란·벌꿀 및 이를 사용한 복합식품의 EU 수출은 여전히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유제품을 사용한 과자류는 여전히 EU 반입 불가 대상이다.

 EU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유제품·계란·벌꿀 재료 공급처의 EU 승인 여부 확인 및 공급처 변경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U 승인시설 여부는 공급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겠으나,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검색도 가능하다.

- 동물성 재료별 EU 승인 제3국 리스트 :
(https://eur-lex.europa.eu/eli/dec_impl/2021/800/oj)

- 국가별 EU 승인시설 데이터베이스 :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카제인 및 카제인나트륨을 포함한 카제인염류, 콜라겐, 젤라틴 등과 같이 고도로 정제된 동물성 재료도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재료에 따른 EU 수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업체는 aT현지화지원사업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 EU 통관사전검토 항목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

- aT현지화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A&_dept1=1&_dept2=4&_dept3=1)


 
자료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21.05.20., pp. 1-9.

aT 파리지사 EU 복합식품 개정규정 관련 웨비나(`21.2) 강연자료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2833&menu_dept2=35&menu_dept3=71

유럽 HS코드 검색 사이트 : https://www.tariffnumber.com/2021

위험 완화 처리 관련 규정 :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0/692/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