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시아, 마스크 미착용 점포 영업중단 조치

곡산 2020. 10. 23. 08:04

러시아, 마스크 미착용 점포 영업중단 조치

블라디보스토크지사 atvladi@at.or.kr  

 

○ 당국은 지난 5월부터 《유로스파(Eurospar)》, 《피초로치카(Pyachorochka)》 시내 6개 매장을 포함하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Rospotrebnadzor/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에서 권고한 마스크 착용을 어긴 총 49개 매장의 영업중단을 조치하였다. 모스크바는 5월 12일 이후부터 상점, 식당, 패스트푸드점, 쇼핑몰 등 공공장소 내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러시아 연방 평의회(상원)는 ‘자가격리’, ‘마스크 의무화’, ‘사회적 거리유지’ 등과 같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법안을 수정중에 있다고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발표했다. “오늘날 러시아 상원의 여러 의원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단 새로운 조치와 제한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말하며, 이미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봄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다. 5월 12일부터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또 9월 28일부터는 65세 이상이나 지병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자가격리를 권고하였고,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모스크바 시내 학교의 방학을 지시, 학생들과 노약자의 대중교통 우대혜택을 중단한 바 있다. 

 

○ 정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 간 모스크바 시내에서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객 96,000명을 대상을 벌금을 부과하였고, 벌금 총액은 4억 8천만 루블에 달한다고 말했다.(1회 벌금 5천 루블, 한화 약 73,000원)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도시의 경우 공공장소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부의 조치가 러시아 전역까지 확대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https://ria.ru/20200925/maski-1577771699.html 

https://www.kommersant.ru/doc/450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