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국 라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
두바이지사 namu@at.or.kr
● 주요내용
- 카자흐스탄 정부가 GMO 함량 기준치를 넘어선 일부 한국 라면의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나섬. 당국은 수입식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GMO 함량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콩이 함유된 식품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임시 조치를 내렸으며, 제품 안전성 모니터링에서 유전자 변형 콩류의 함량이 허용치인 0.9%를 초과한 라면 제품은 ‘진라면’ 으로 알려짐. 해당 제품의 GMO 함량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1.45% - 10.25% 인 것으로 드러남
- 문제는 해당 한국산 라면 ‘제품의 포장 라벨에 유전자 변형 성분의 함량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임. 지난 해에도 카자흐스탄 내 유전자 변형 성분을 과다 포함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 등 모두 4종의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산 라면에서 GMO 대두와 옥수수 등의 함량이 2% - 100% 수준으로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음
- 국제식품규격인 Codex Alimentarius 등에 따르면, 식품 내 GMO 함량의 허용 기준은 0.9% 이하이며 GMO 함량이 0.9% 초과인 식품은 의무적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것이 규정임. 식품 유통 과정에서 부적합한 품목을 식별하고 판매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지고 있음. 현지 매체는 금번 식품 규정을 어긴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사 등의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제조공장 주소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이슈의 심각성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 있음
- 정부는 각 지방행정위원회에 상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지시함. 또한 유라시안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의 최고 기관에도 해당 조치에 대해 알리고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함
● 시사점
- GMO 표시 의무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카자흐스탄 내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정부의 수입 식품 검사를 통한 자국의 기준 미달 식품에 대한 강화된 제재 조치가 눈길을 끔. 카자흐스탄 내 GMO 식품 문제는 이전에도 이슈화 된 사례가 있고, 금번 GMO 고함량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대한 라벨 표기 규정 위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등 계속되는 GMO 식품 논란에, 한국산 라면 제품 전반의 이미지 타격으로 인한 한국산 라면의 현지 수입 및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현지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GMO 성분과 그 함량 이슈와 관련해 한국 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출처 : kazpravda.kz(2020.10.14.)
'러시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웰빙식품 유통체인 《브쿠스빌》 온라인 매출 증가 (0) | 2020.10.24 |
---|---|
러시아, 마스크 미착용 점포 영업중단 조치 (0) | 2020.10.23 |
러시아, 유통체인과 공급업체 간 논쟁 지속 (0) | 2020.10.19 |
러시아, 벤처업체 《Welldone》 대체육류 생산 개발 (0) | 2020.10.19 |
러시아 온라인 구매시장 '더 조금씩 더 자주' (0) |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