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인스턴트 라면 시장동향
2020-06-26 Nandintsatsral Amarsanaa 몽골 울란바토르무역관
- 몽골 인스턴트 라면 시장,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1위 차지 -
- 인스턴트 라면, 현지 젊은 소비층에 꾸준한 인기 -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라면
ㅇ HS code: 1902.30
- HScode 1902 카테고리에는 스파게티, 마카로니,면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스턴트 라면은 1902의 하위 분류인 1902.30에 해당됨.
□ 시장동향
ㅇ 몽골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몽골 인스턴트 라면 시장 규모는 1990만 달러로 전년대비 9.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몽골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을 제조하지 않고 있어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19년 몽골 식품류 수입 시장 규모는 4억443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인스턴트 라면 수입 비중은 3.9%로 나타남. ‘16년부터 ‘19년까지 식품류 및 인스턴트 라면 수입 규모는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금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4개년 몽골 인스턴트 라면 시장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5월 |
전체 수입 규모 |
3,358,140 |
4,335,465 |
5,874,804 |
6,127,439 |
1,992,409 |
식품류 수입 규모 |
329,181 |
378,675 |
436,704 |
444,306 |
163,612 |
인스턴트 라면 수입 규모 |
11,439 |
14,242 |
18,176 |
19,903 |
6,369 |
식품류 수입 중 비중 |
3.5 |
3.8 |
4.2 |
4.5 |
3.9 |
자료: 몽골 통계청
- ‘19년까지 4년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여 ‘19년에는 최대 규모로 성장했음.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등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된 라면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16년에는 10개국에서 라면을 수입했으나 ‘19년에는 15개국으로부터 수입유통되고 있음.
□ 몽골 수입 동향
ㅇ 최근 4년간 1144만 달러에서 1990만 달러까지 74%로 확대된 몽골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봉지라면보다 컵라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라면 시장에는 봉지 라면보다 컵라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년 기준 컵라면 비중은 약 62%로 나타났으며,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인스턴트 라면 시장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5월 |
컵라면 |
7,116.2 |
9,282.0 |
11,821.1 |
12,337.3 |
5,066.6 |
봉지라면 |
4,323.1 |
4,960.1 |
6,355.4 |
7,565.8 |
1,302.4 |
전체 시장규모 |
11,439.3 |
14,242.1 |
18,176.5 |
19,903.1 |
6,369.0 |
자료: 몽골 관세청
ㅇ 몽골의 인스턴트 라면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중국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한국 라면이 수입되는 것으로 몽골 라면시장에서 한국 라면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몽골은 현재 15여 개국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수입 중이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 한국, 러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상위 5개국의 수입비중이 99%로 대부분을 차지함.
- 대중국 수입 비중은 64%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세청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 라면의 중국 생산기지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몽골 인스턴트 라면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18년 |
2019년 |
2020.5월 |
증감률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전체 |
18,176.5 |
100 |
19,903.1 |
100 |
6,369.0 |
100 |
9.5 |
|
1 |
중국 |
12,124.3 |
66.7 |
12,816 |
64.4 |
4,091.2 |
64.2 |
5.7 |
2 |
한국 |
3,471.7 |
19.1 |
3,662.1 |
18.4 |
1,227.8 |
19.3 |
5.5 |
3 |
러시아 |
2,064.8 |
11.3 |
2,730.1 |
13.7 |
777.5 |
12.2 |
32.2 |
4 |
홍콩 |
308.3 |
1.7 |
340.6 |
1.7 |
24.6 |
0.4 |
10.5 |
5 |
인도네시아 |
168.8 |
0.9 |
261.1 |
1.3 |
144.8 |
2.3 |
54.7 |
6 |
대만 |
6.3 |
0.03 |
28.1 |
0.1 |
15.0 |
0.2 |
346 |
7 |
베트남 |
25.2 |
0.13 |
26.5 |
0.1 |
0.8 |
0.01 |
5.1 |
8 |
일본 |
1.3 |
0.007 |
16.6 |
0.08 |
34.4 |
0.5 |
1,177.0 |
9 |
카자흐스탄 |
- |
- |
13.1 |
0.06 |
28.9 |
0.4 |
- |
10 |
기타 |
6.4 |
0.03 |
8.9 |
0.04 |
24.0 |
0.4 |
39.0 |
주: 증감률은 2019년 기준임.
자료: 몽골 관세청
□ 대한국 수입 동향
ㅇ 인스턴트 라면, 대몽골 한국 수출 순위 12위 품목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19년 기준 한국의 대몽골 인스턴트 라면 수출액이 451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대몽골 전체 수출 품목(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1.5%) 중 12위를 차지함.
- ‘16년부터 4년간 연속 증가세를 보여 ‘19년에는 ‘16년 대비 2배 성장함.
최근 10개년 대한국 인스턴트 라면(HS코드1902.30)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임으로 몽골 관세청 통계와 차이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 경쟁 동향
ㅇ 몽골 시장에는 한국 라면이 시장점유율 선두
- 한국의 농심·팔도· 오뚜기, 러시아의 Doshirak·Rollton·Big lunch, 홍콩의 Nissin, 인도네시아의 Indomie 등이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를 수입유통하는 주요 10개 기업은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중 한국계 라면 비중은 약 75%로 몽골 시장에는 한국계 라면이 선두를 달리고 있음.
주요 인스턴트 라면 수입유통업체 현황
№ |
수입업체 |
비중(%) |
수입 브랜드 |
수입국 |
판매 코너 |
1 |
Maximus distribution LLC |
58.86 |
Nong shim |
중국 |
|
2 |
I&R Mongolia LLC |
12.1 |
Paldo, Доширак |
한국, 러시아 |
|
3 |
Bayasakh Khulij LLC |
7.98 |
Rollton |
러시아 |
|
4 |
Bimax LLC |
1.98 |
Big lunch |
러시아 |
|
5 |
Mongol Korea store LLC |
1.94 |
Nongshim, Samyang, Paldo, |
한국 |
|
6 |
Battrade C LLC |
1.89 |
Ottogi |
한국 |
|
7 |
Anungoo LLC |
1.71 |
Nissin |
홍콩 |
|
8 |
Tegsh chanar LLC |
1.59 |
Jin mai lang |
중국 |
|
9 |
Martin trade LLC |
1.31 |
Indomie |
인도네시아 |
|
10 |
Sky hypermarket LLC |
1.26 |
Ottogi, No brand, Samyang, Paldo, Chongga |
한국 |
|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정리
□ 관세율 및 인증
ㅇ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율 5% 적용
- 인스턴트 라면 역시 관세율 5%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 외에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함. 참고로 몽골은 현재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상태이나 인스턴트 라면은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같이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ㅇ 인스턴트 라면 수입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인증 및 수입허가가 필요 없으며 샘플검사는 필요
- 몽골은 식품과 화장품 등 품목의 제품 수입 시 현지 공인연구소에서의 샘플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샘플 검사결과서를 기타 구비서류와 제출하면 통관절차가 이뤄지고 있음.
- 샘플 검사 시 면류의 경우 8가지 검사를 위해 총 2500gr의 제품을 제출해야 함. 검사비는 약 4만 투그리크(약 15달러)이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5근무일임.
□ 시사점
ㅇ 원료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향상을 위한 마케팅 필수
- 몽골 시장의 경우 한국산 라면이 시장진출하기 전에 중국산 라면이 시장에 유통됐으며, 중국산 라면을 먹고 식중독 및 사망사건이 빈번했기 때문에 라면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낮은 편임. 이로 인해 중장년층 소비자 사이에서는 라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라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인 반면 젊은 층 소비자 들을 중심으로 주로 소비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중장년층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라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마케팅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ㅇ 기존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라면 또는 새로운 맛 제품 필요
- 기존 판매되는 라면 종류 외의 새로운 맛 또는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육류 맛을 활용하는 신제품 출시하여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 현지 한인 식품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라면은 교민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최근 현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어 한류를 활용한 제품 출시 등 한류 마케팅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 라면의 시장확대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임.
자료: 관세청,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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