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이징에서 테이프커팅한 “2014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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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5-12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남지은(베이징무역관) | |||
| 품목 | 품목코드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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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테이프 커팅한 “2014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 2014년을 중국 프랜차이즈의 해(中國特許年)로 - - 소자본 창업 인기몰이 -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 제16회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中國特許展), 중국 4개 도시에서 개최
○ 2014년 5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베이징에서 첫 개최 -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16회를 맞았으며, 중국 내 프랜차이즈 관련 최대 규모의 전시회임. - 베이징을 시작으로, 청두(成都, 5월 23~25일), 상하이(上海, 9월 19~21일), 푸저우(福州, 11월 6~8일) 등 중국 4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예정 - 전시회는 화베이(華北), 화중(華中), 화난(華南) 및 시난(西南) 등 4개의 주요 경제지역의 프랜차이즈 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최 측인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中國連鎖經營協會)는 '2014년을 중국 프랜차이즈의 해(中國特許年)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를 계획함.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는 중국의 유일한 국가급 산업협회로서 16년간 아세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개최하며 중국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는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시(優秀特許品牌巡展)', '프랜차이즈기업 100만 위안 공익 활동(特許企業百萬公益活動)', '프랜차이즈 등록 기업 평가(特許經營備案企業評級)',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연말 시상식(中國特許經營總結表彰盛典)' 등 4개 테마로 일련의 활동을 통해 2014년을 중국 프랜차이즈의 해(中國特許年)로 설정
○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 및 업종은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시회장 면적, 참관 인원수도 역시 지속 확대 추세임. 이는 중국 시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나타냄. - 프랜차이즈 전시회의 참가기업 수는 2004년 150여 개에서 2013년 340여 개로 2배 이상 증가 - 전시회장 면적은 2004년 6000㎡에서 2013년 2만1000㎡로 늘어남.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본아이에프(본죽), 이바돔(감자탕), 대대에프씨(꿀닭) 등이 있음.
중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규모 확대 추이(2004~2013년)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현장 인터뷰) 중국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 현재 중국에서 인기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비나 투자액이 적은 소자본사업으로 브랜드 소유자는 가맹자의 투자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협회(中國連鎖經營協會)의 최근 경기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투자자가 선택한 5대 유망산업은 커피, 중국식 패스트푸드, 교육, 편의점 및 자동차 수리점이었음.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커피, 음료 등 브랜드는 40개를 초과 - 모 커피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자의 투자액 부담을 고려해 본사와의 공동출자 방안으로 가맹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줄 방침을 갖고 있다 밝힘.
○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2선, 3선 도시로 진출을 적극 추진 중 - 전시회에서 많은 문의자가 2, 3선 도시에서 매장 오픈을 고려하고 있었음. - 모 교육업 관계자는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시장 포화 상황을 고려해 2선, 3선 도시로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 자원 공유 등의 방식으로 가맹자를 유치할 계획임.
○ 2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경영실적 등을 요하는 현행 규제 및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 - 일부 외국 브랜드의 경우 중국에 아직 직영점이 없는 문제로 전시회에 참가했지만 가맹자 모집은 불가한 상황 - 상권보호, 상업비밀 유지 등에 관한 법적 규제 미비는 브랜드 소유자와 가맹자가 투자 및 협력 고려 시 고민하는 문제점 - 마카오의 모 햄버거업체 관계자는 중국에 아직 직영점이 설립되지 않은 문제를 고려해 가맹방식이 아닌 공동출자를 고려한다고 밝힘.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법적 규제 주요 내용
○ 2007년 5월 1일에 시행된 프랜차이즈 경영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이하 ‘조례’)(국무원령 제485호)는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이며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 -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반드시 기업이어야 함. 개인은 불가 - 제공자는 등록한 상표, 기업 로고,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구비한 기업이어야 함. - 상표 로고 중 R표시가 있는 상표만 법적 보호를 받음. * 상표 로고 중 R표시는 register,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함. 하지만 TM는 trademark 의미로 국가상표국(國家商標局)에 신청한 상태일 뿐 아직 정식 등록되지는 않았음. - 가맹업자는 제공자와 계약서 형식으로 경영자원을 사용할 허가를 받고, 일관성있는 경영 패턴 아래 경영활동을 전개해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체결 후 15일 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함. - 제공자는 처음으로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15일 내 상무주관부서에 계약 상황을 등록해야 함. - 여러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함. - 등록자는 매년 1분기에 전년도 프랜차이즈 경영 계약서 상황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함. - 미등록 시 상무주관부서는 등록 시한을 두고 1만~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등록 시한을 어길 경우 5만~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적으로도 공고될 수 있음.
○ 제공자는 계약서 체결 30일 내에 가맹자에게 운영설명서와 경영활동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가맹자는 상업적 비밀 외설 금지 - 제공자가 가맹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정보는 진실성이 확보돼야 하고, 허가 사실을 제공할 경우 가맹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음. - 제공자의 허위사실 제공 혹은 자료 미비 상황을 가맹자가 상업주관부서에 고발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정 시한을 두고 1만~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시한을 어길 경우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되고 공고될 수 있음.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시장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철저한 법률 법규 습득과 및 현지의 시장조사는 필수 -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시장 환경의 ·법규·문화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브랜드의 현지화 및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직영, 후 가맹' 전략을 채택했음. - 경쟁사의 역량, 소비자 선호, 소득수준, 소비패턴,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비롯한 특성, 소비자 동선과 현재와 미래 상권 등을 꼼꼼하게 수치화해 분석해야 함. - 이번 전시회의 2013년 자료를 참조한 결과, 대다수 참관자(68.03%)는 개인 투자자였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투자비용은 21만~50만 위안(23.57%), 51만~100만 위안(17.46%) 순으로 나타남. - 중국 투자자는 소자본 투자를 선호하기에 가맹비용에 대한 융자방식을 보다 다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3 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관자 분석
자료원: 프랜차이즈 전시회 홈페이지,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현지화, 차별화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다수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성과가 이상적이지는 못한 문제는 현지화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 - 자사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철저한 상권 분석과 더불어 충분한 소득 수준을 고려한 시내 핵심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지역 특성, 소득 수준의 지역적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다원적인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해야 함.
○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진행하되 상업 비밀 유지 또한 강조해야 함. - 완비된 ERP 시스템, 정기적 직원 교육 등의 지원은 가맹자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는 본사 상업비밀 유지에 관한 규제가 미비함. 따라서 본사는 상업비밀 외설 금지조항을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강조해야 함.
자료원: 국무원(國務院), 중국프랜차이즈 전시회 홈페이지(中國特許展), 창업망(創業網), 바이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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