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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품, 내년부터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곡산 2012. 11.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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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품, 내년부터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글루텐 함유 곡물 제품·새우 등 갑각류 제품·대두·우유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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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8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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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013년부터 강제 실시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2012년 4월 실시된 "사전 포장 식품 표시 통칙"에 따른 것으로, 대상 식품은 글루텐 함유 곡물 및 그 제품(소맥, 호밀, 보리 등),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가재, 게 등), 어류 및 그 제품, 알류 및 그 제품, 땅콩 및 그 제품, 대두 및 그 제품,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 및 견과 알맹이류 제품 등이다.

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되었을 경우, '가공 과정에서 상기 식품 또는 제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 표에도 식별이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