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 랜 스 지 방
2010. 12
1
차 례
제1장. 개요 ······························································································· 2
1.1. 정의 및 용도 ········································································· 3
1.2. 물리․화학적 특성 ······························································· 7
1.3. 생성 기전 ··············································································· 8
1.4. 체내 동태 ············································································· 12
1.5. 분석법 ··················································································· 14
제2장. 위해 평가 ··················································································· 16
2.1. 노출원 및 노출경로 ··························································· 17
2.2. 노출평가 ··············································································· 19
2.3. 위해성 ··················································································· 39
제3장. 위해정보 교류 ········································································ 48
3.1. 이슈화 사례 ········································································· 49
3.2.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 58
제4장. 위해 관리 ················································································· 72
4.1. 규격기준 및 규제동향 ······················································· 73
4.2. 관리현황 ··············································································· 82
제5장. 참고문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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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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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의 및 용도
트랜스지방은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모든 불포화
지방을 말한다. 여기서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을
말하며,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메틸렌기에 의해 분리되거
나 또는 비공액형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으로 한정한다.
유지 중에 함유된 지방성분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
다. 지방산은 탄소원자가 사슬처럼 길게 연결된 끝부분에 카르복
실산(-COOH) 작용기가 있는 분자로 포화란 말은 탄소 사슬에 수
소가 최대한 붙어있는 상태, 즉 수소로 포화되었다는 뜻이다. 따
라서 포화지방산은 안정한 분자이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실
온에서 고체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중간의 탄소 사슬이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 수소가 적게 붙어있는 상태로 분자 내 인력 간의 균형
으로 인하여 이 부분이 꺾인 구조를 나타내고 구조적 특성에 의하
여 실온에서 액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유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
방산은 주로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생선기름의 경
우 예외적으로 다중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포화지방
산은 과잉섭취 시 심장병이나 비만과 같은 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이 되는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물성기름인 불포화지방산은 산패가 쉽게 일어나
저장성이 좋지 못하고 대량생산공정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
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따라서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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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첨가하여 포화지방산으로 변환시킨 경화유를 개발하
여 식품가공에 사용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값비싼 버터 대신 마가
린이, 라드 대신 쇼트닝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화유는
오랫동안 실온에 두어도 상하지 않으며 고체 상태이므로 보관 운
송에도 안정하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성기름(콩기름, 옥수수기름, 목화씨기름, 팜
유)에 수소를 첨가하는 경화과정(Hydrogenation) 중에 일부 불포
화지방산의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의 기하학적인 형
태가 시스(cis)형에서 트랜스(trans)형으로 바뀌어 트랜스지방이 생
성되게 된다.
포화지방산의 구조 불포화지방산의 구조
그림 1.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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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y acids
Saturated Monounsaturated Polyunsaturated Cholesterol Vitamin E
g/100g g/100g g/100g
mg/100
g
mg/100
g
Animal fats
Lard 40.8 43.8 9.6 93 0
Butter 54 19.8 2.6 230 2
Vegetable fats
Coconut oil 85.2 6.6 1.7 0 0.66
Palm oil 45.3 41.6 8.3 0 33.12
Cottonseed oil 25.5 21.3 48.1 0 42.77
Wheat germ
oil
18.8 15.9 60.7 0 136.65
Soya oil 14.5 23.2 56.5 0 16.29
Olive oil 14 69.7 11.2 0 5.1
Corn oil 12.7 24.7 57.8 0 17.24
Sunflower oil 11.9 20.2 63 0 49.0
Safflower oil 10.2 12.6 72.1 0 40.68
Rapeseed oil 5.3 64.3 24.8 0 22.21
표 1.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종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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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Butter
(1 tbsp)
Soft-tub Margarine
(1 tbsp)
Stick Margarine
(1 tbsp)
Calories 102 kcal 60 kcal 101 kcal
Total Fats 11.0 g 7.0 g 11.0 g
Saturated Fats 7.0 g 1.0 g 2.0 g
Trans Fats 0.3 g 0 ~ 0.5 g 3.0 g
표 2. 버터와 마가린의 지방 조성표
(tbsp=table spoon, 15 g)
일반적으로 유지 및 유지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트랜스지방
은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독성을 가진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
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식이 연구에서 트랜스지방이 시스
형 지방산에 비하여 총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의 혈청 내 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람의 건강에 좋
은 HDL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서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연구ㆍ보
고 되고 있다. 이렇듯 트랜스지방의 섭취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규명해야 할 점은 많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및 임상결과
를 볼 때, 트랜스지방의 과잉섭취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들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수년간에 걸쳐 지속
적으로 조사하여 국민건강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 캐나다,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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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리 ․ 화학적 특성
○ 탄소의 이중결합이 트랜스형을 나타내어 삼차원분자구조가 포
화지방산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므로 같은 분자량의 시스
형 지방산에 비하여 녹는점이 일반적으로 높다.
○ 지방의 구조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시스형 지방산이 대부분
이지만, 열역학적으로 트랜스형이 안정하므로 경화공정이나 가공
처리 시 트랜스지방이 생성된다.
표 3. 시스형과 트랜스형 지방의 분자구조 및 물리적 특성 비교
구 분 시스형 트랜스형
분자구조
(예) cis-9-octadecenoic tr-9-octadecenoic
Molecular
geometry
분자량 282.4 282.4
녹는점 16.2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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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성 기전
1) 경화공정 (Hydrogenation)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경화시키는 공정은 William Norman
에 의하여 1900년대 초반 처음으로 시도된 이래 실용화되어 왔으
며, 유지화학공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정이다. 이 공정은
가소성과 저장성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름의 산패도를 감
소시키는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Antonino, 1981). Emken et al.
(1979)은 트랜스 이성화로 triolein이 trielaidin으로 변화되는 사실
을 지적하였으며, Applewhite(1981)는 풍미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linoleic acid를 제거할 때와 경화 시 조건에 따라 일부
linoleic acid들로부터 시스형과 트랜스형 monoenes 및 각종 시스
-시스, 시스-트랜스, 트랜스-시스 이성체들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
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 중의 지방산은 시스형 배열의 이중결합
을 하고 있으나 추출·정제공정(탈취) 중에 일부의 시스형 지방산
이 열역학적으로 좀 더 안정한 트랜스형으로 이성화된다
(Grandgirad et al., 1984). 또한 마가린, 쇼트닝 제조 시 식물성
기름의 경화공정 과정에서 다량의 트랜스지방과 conjugated
isomer가 형성되며 이중결합의 위치가 이동된 기하 이성체도 생
성된다. linoleic acid에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할 때 9번째와 10
번째 탄소 사이의 위치에 이중결합을 가지는 iso-oleic acid가 형
성되는 등 천연에 존재하지 않는 지방산이 생성되며 또한 시스형
9
그림 2. 경화공정 중 지방산 구조의 변화
이 트랜스형으로 전환되어 천연의 지방산과 다른 성질을 나타내
게 된다(이성우, 1983).
Hunter and Applewhite (1986)의 보고에서는 쇼트닝에는 14~16%,
마가린에는 15~70%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10
Kummerow (1974)는 스틱형의 마가린에는 25~35%, 튜브형의 마
가린에는 15~25%, 쇼트닝에는 20~30%, 샐러드유에는 0~15 %의 트
랜스지방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 반추동물
한편 반추동물은 체내에서 지방 소화과정 중 첫째위에서 미생물
의 작용에 의하여 수소첨가가 일어나며 이때 트랜스지방이 생성
된다. 따라서 우지나 유제품의 유지 중에 천연적으로 포함되어 있
으며 우유, 버터, 치즈, 커드와 같은 반추동물의 생산품 내에서 트
랜스지방이 2~11%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lover, 1981;
Gillan et al., 1981).
3) 생성기전에 따른 트랜스지방의 특성
마가린과 쇼트닝 등 식물성기름을 고체화하기 위해 경화
(Hydrogenation)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 가공유지,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고온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식품 등에 나타나는 트랜스
지방과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고기나 지방 중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의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위치는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트랜스지방이
나타내는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그림 3. 가공유지의 트랜스지방과 반추동물 트랜스지방의
이중결합 위치 분포도
12
1.4. 체내 동태
Matthias(1983)는 트랜스지방을 비생리적 또는 비정상적인 물질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입체적 구조는 linoleic acid에서 H+가 제거
되어 free radical이 형성될 때 시스-트랜스 및 이중결합의 전위가
일어나서 이때 생성되는 과산화물의 90% 이상은 공액 이중결합
으로 전환된 동시에 시스-트랜스 및 트랜스-트랜스 이성체로의 전
환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트랜스지방이 체내에서 시스형 지방과 동등한 대사 경로 및 작
용을 하는지의 여부는 오래전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Remi and Oville(1984)의 연구에서 래트의 성장과 체내대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트랜스지방은 대사 에너지 이용 효율이
5% 감소되었고 미토콘드리아의 ATP 합성이 억제되었다고 하였
다.
Takashi et al.(1987)은 생체 내에서 트랜스지방의 산화는 시스형
지방과 동등하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Walter and Walter(1967)의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이 미토콘드리아, 적혈구 등의 여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체 수준에서 보
면 경구 섭취한 트랜스지방의 산화속도는 시스형 지방산과 유사
한 속도이나 섭취상태에 따라 트랜스지방의 산화가 더 용이하며
linoleic acid의 트랜스 이성체는 에너지원으로서만 이용된다는 보
고도 있다.
또한, linoleic acid의 트랜스 이성체는 조직 지방 내에서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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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방 대사를 변화시키며 쥐에게 trans-linoleate를 투여하면
cis-linoleate를 억제하여 arachidonic acid의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
된다고 하여 앞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을 보인다.
다량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경화지방 식이는 지단백질
(lipoproteins) 내에 트랜스지방이 결합되어 동물의 성장률을 감소
시키고 세균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며 prostaglandin 생합
성의 감소, 심근 수축성의 감소 및 비정상적인 thrombocyte 응집
등이 발생한다(Peter et al., 1980).
14
1.5. 분석법
<식품 중 트랜스지방 성분 시험법>
(식품공전, 2010년)
(1) 트랜스지방의 정의
트랜스지방은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말한다.
(2) 시험법 적용범위
여기에서 제시하는 트랜스지방 분석법은 정제된 식물성 유지나
경화, 혹은 부분경화 시킨 식물성 유지 및 비 반추동물에서 기인
하는 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유제품이나 반추동물에서 기인하는
유지, 어유, 장쇄 다중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는 유지 및 공
액이중리놀레산 제품의 트랜스지방 분석에는 부적절하다.
(3) 분석원리 및 장치
검체 중의 유지를 추출, 가수분해하고 생성된 지방산을 메틸에스
테르로 유도체화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로
분석한다.
15
(4) 트랜스지방 함량 계산
트랜스지방 함량은 조지방 함량에 구성 지방산 중 트랜스지방산
총량을 곱한 것을 트랜스지방 함량으로 한다.
트랜스지방
(g/100g 식품)
=
조지방함량(g/100g 식품)×트랜스지방산 함량(g/100g
지방산)
100
16
제2장. 위해평가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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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출원 및 노출경로
노출원 환경오염 제조․재배 과정 유통 용기유래
개 입
여 부
X ○ X X
표 4. 트랜스지방의 식품 중 개입 노출원
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크게 두 가지 생성 경로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반추동물의 첫째위에서 박테리아 작용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으로 이 동물들로부터 얻어진 유
제품과 육류에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식품 섭취 시 위의
생성기전으로 만들어진 트랜스지방을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액체 식물성 기름을 경화 또는 부분 경화하는 과
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으로 소비자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트랜스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소화 과정 이외에도 식물성 기름의 탈취과정과 정제과정에서
도 일부 미량의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물성 기름 속에도 적은 양의 트랜
스지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수소화 공정을 거치지 않
더라도 식품을 통한 노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적으로 얻어진 지방 중 트랜스지방 함량은 보통 6% 정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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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하여 상업적으로 생산된 부분 경화유의 경우 20가지 이상의
oleic 또는 linoleic 산의 이성질체가 생성되고 전체 지방 함량 중
30~60%를 차지하게 된다. 그 예로 부분 경화유인 쇼트닝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은 4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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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출평가
1) 국내 모니터링 자료
○ 국내 유통·가공식품 중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표 5. 국내 유통 가공식품 중의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 (식
약청 2004년~2006년)
(단위 : g/식품100g)
제 품 유 형 트랜스지방 함량
(평균값 ± 표준편차)
모니터링 연도
유 지 류
식용유지 1.0 ± 0.5 ‘04
쇼트닝 ․ 마가린 14.4 ± 10.2 ‘04
과 자 류
비스킷류 1.6 ± 1.8 ‘06
초콜릿 가공품 2.1 ± 1.6 〃
스낵류 0.5 ± 1.2 〃
전제렌지용 팝콘 11.0 ± 0.1 ‘04
팝 콘 0.1 ± 0.1 ‘04
제 빵 류
빵 류 0.6 ± 0.8 ‘05
케이크류 2.5 ± 1.7 ‘05
도넛 4.7 ± 1.7 ‘05
패스트
푸드류
햄버거 0.4 ± 0.4 ‘05
피 자 0.4 ± 0.2 ‘05
프라이드치킨 0.2 ± 0.2 ‘06
감자튀김 2.0 ± 0.8 ‘06
튀김용 냉동감자 3.5 ± 2.4 ‘05
튀김류 0.3± 0.2 ‘05
기 타
마요네즈 불검출 ‘05
커피크림 불검출 ‘05
인스턴트 스프(분말) 0.2 ±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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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연구원(2005년)은 국내식품 중 농산물 32종, 축산물
31종, 수산물 30종, 식육가공품 30종, 우유 30종, 스낵 30종, 즉석
식품 20종, 기타식품 35종에 함유되어 있는 트랜스지방 함량을 분
석하였다(표 6, 7, 8, 9, 10).
표 6. 식물성 기름을 통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섭취량 추정값
Items TF(g) SF(g) MUF(g) PUF(g) TFA(g/100g)
Olive min 99.2 13.9 60.0 5.1 -
max 100.0 19.6 79.8 15.2 -
Soybean min 99.4 15.1 22.3 50.6 -
max 100.0 16.6 25.6 59.2 -
Sesame min 99.5 12.9 32.9 37.9 0.10
max 100.0 16.5 43.6 48.4 0.33
Corn min 99.2 13.8 28.1 46.7 -
max 100.0 16.4 32.6 54.0 0.71
Others min 99.1 11.7 9.3 18.8 -
max 100.0 22.7 63.1 67.9 0.82
Average min 99.3 13.5 30.5 31.8 0.02
max 100.0 18.4 48.9 48.9 0.37
Amount of
Intake,
based on 10g
min 9.9 1.3 3.1 3.2 0.00
max 10.0 1.8 4.9 4.9 0.04
TF:Total Fats, SF:Saturated Fats, MUF:Monounsaturated Fats, PUF:
Polyunsaturated Fats, TFA:Trans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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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F(g) SF(g) MUF(g) PUF(g) TFA(g/100g)
Milk min 1.9 0.9 0.4 0.1 0.04
max 4.1 2.4 1.2 0.3 0.09
Butter min 46.9 9.2 10.9 1.5 1.21
max 93.3 55.3 45.3 34.1 3.16
Cheese min 28.6 18.6 5.5 0.5 1.46
max 32.4 21.8 6.6 0.6 1.85
Shortening min 100.0 39.9 33.6 8.6 1.07
max 100.0 46.2 43.6 11.9 6.56
Margarine min 61.0 13.3 12.6 1.5 0.11
max 100.0 50.5 50.9 42.3 16.94
Average min 47.7 16.4 12.6 2.4 0.78
max 66.0 35.3 29.5 17.8 5.72
Amount of
Intake,
based on 30g
min 14.3 4.9 3.8 0.7 0.23
max 19.8 10.6 8.9 5.4 1.72
표 7. 유제품, 쇼트닝 및 마가린에 의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섭취량 추정값
TF:Total Fats, SF:Saturated Fats, MUF:Monounsaturated Fats, PU
F:Polyunsaturated Fats, TFA:Trans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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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F(g) SF(g) MUF(g) PUF(g) TFA(g/100g)
Cookie min 3.3 0.7 0.6 0.1 -
max 30.4 20.5 14.4 8.1 7.30
Cake min 12.1 3.4 2.3 0.8 0.22
max 42.7 24.5 14.7 12.1 5.82
Chocolate min 23.4 7.2 7.3 1.5 0.09
max 43.8 23.4 23.0 7.7 4.56
Bread min 6.8 2.8 1.5 0.4 0.68
max 26.7 15.1 10.0 5.5 2.77
Pizza min 9.7 3.6 2.3 1.4 0.17
max 14.1 6.8 9.0 4.1 0.35
Hamberger min 10.5 4.3 3.7 0.5 0.25
max 12.3 6.8 5.5 2.9 0.36
Potato chip min 14.4 3.2 6.4 0.4 1.48
max 17.5 8.8 11.0 3.6 5.25
Popcorn min 20.1 4.5 2.8 1.0 0.09
max 30.2 21.5 7.0 5.0 12.22
Average min 12.5 3.7 3.4 0.8 0.37
max 27.2 15.9 11.8 6.1 4.83
Amount of
Intake,
based on 50g
min 6.3 1.9 1.7 0.4 0.19
max 13.6 8.0 5.9 3.1 2.41
표 8. 과자 및 즉석식품을 통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섭취량 추정값
TF:Total Fats, SF:Saturated Fats, MUF:Monounsaturated Fats, PU
F: Polyunsaturated Fats, TFA:Trans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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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F(g) SF(g) MUF(g) PUF(g) TFA(g/100g)
Fish,can min 6.5 1.1 1.1 1.9 0.01
max 18.1 6.0 8.1 10.6 0.07
Chicken min 12.3 2.1 3.8 1.0 0.02
max 24.7 8.6 15.8 9.5 4.51
Ham min 14.3 4.0 5.7 1.9 0.06
max 32.2 12.2 15.1 6.3 0.25
Sausage min 1.8 0.5 0.4 0.1 -
max 27.7 17.8 13.2 5.7 0.22
Bacon min 12.7 3.7 4.7 1.4 0.04
max 34.2 13.5 16.0 6.2 0.16
Duck min 17.9 5.6 6.1 2.8 0.08
max 19.7 6.7 8.7 3.4 0.11
chicken,fried min 10.3 3.6 3.6 1.7 0.06
max 16.1 6.1 5.9 3.5 0.14
Beef min 5.8 2.0 1.7 0.3 0.18
max 30.5 12.1 15.6 3.5 0.92
Pork min 15.2 5.2 5.7 1.9 0.05
max 47.5 18.1 21.9 8.5 0.21
Dog meat min 8.8 2.7 2.6 1.4 0.05
max 13.6 5.1 4.6 3.3 0.08
Average min 10.6 3.0 3.5 1.4 0.06
max 26.4 10.6 12.5 6.1 0.67
Amount of
Intake,
based on 90g
min 9.5 2.7 3.2 1.3 0.05
max 23.8 9.6 11.2 5.4 0.60
표 9. 육류를 통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섭취량 추정값
TF:Total Fats, SF:Saturated Fats, MUF:Monounsaturated Fats, PU
F: Polyunsaturated Fats, TFA:Trans Fatty acids
24
Items TF(g) SF(g) MUF(g) PUF(g) TFA(g/100g)
Meat
seasoning
min 0.9 0.5 0.0 0.0 -
max 1.4 1.2 0.3 0.2 -
Soup min 4.1 0.8 0.7 0.3 -
max 16.9 10.2 5.7 7.6 0.19
Noodles,
instant
min 0.4 0.0 0.0 0.0 -
max 17.5 8.5 6.1 3.6 0.02
Others,
instant
min 1.1 0.2 0.1 0.2 -
max 3.3 1.2 1.4 1.4 0.01
Average min 1.6 0.4 0.2 0.1 -
max 9.8 5.3 3.4 3.2 0.06
Amount of
Intake,
based on 50g
min 0.8 0.2 0.1 0.1 -
max 4.9 2.6 1.7 1.6 0.03
표 10. 편의 식품을 통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섭취량 추정값
TF:Total Fats, SF:Saturated Fats, MUF:Monounsaturated Fats, PU
F: Polyunsaturated Fats, TFA:Trans Fatty acids
25
○ 한국인 트랜스지방 섭취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우리나라의 각 행정구역별로 모집단의 분포비율에 맞게 전체 조
사대상 3,000명을 각 지역별로 할당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연령군
별 트랜스 지방 섭취량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평균 0.365 g/d이었고, 성인, 청소년, 유아동군에서의 섭
취량은 각각 0.181 g/d, 0.477 g/d, 0.363 g/d이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의 열량에 대한 비율(%에너지)을 보면 전체 대상자에서
0.113%E 이었으며, 성인, 청소년, 유아동군에서의 열량에 대한 비
율(%에너지)은 각각 0.064%E, 0.133%E, 0.127%E이었다. 연구 대
상자의 거주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별(가구 소득 수준, 학력 수준)
로 트랜스 지방 섭취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구 대상
자의 생활습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흡연 습관, 음주습관,
비타민 복용습관, 트랜스 지방 함유 간식습관 등에 따라서도 유의
하게 트랜스 지방 섭취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트랜스 지방 극단
섭취자(열량 비율로 트랜스 지방을 1%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전
체 대상자 2,992명 중에서 총 0명(0%)이 해당되었고 3일 식사 기
록지 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전체 대상자 321명 중에서 총 9명
(2.80%)이 해당되었다.
동 연구에서 트랜스지방 섭취량 추정을 위한 생체지표로서 조사
대상자(300여명)의 혈중 트랜스지방산 농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0.1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0%에서는 혈중 트랜스지방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30%에서는 혈중 트랜스지방 농도가 평균 0.61%
26
로 분석되었다.
※ 지방세포 중 트랜스지방산 함량 : 미국 3.8%, 영국 2.2%, 스페
인 0.5%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2009년 추진 결과와 지난 5년간의 저감화
정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식품위약품안전청 보도자료 2010.
01. 11).
위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9년 시중 유통 중인 과자류 134건
중 94%가 트랜스지방을 과자 30 g당 0.2 g 미만 함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트랜스지방의 품목 별 수치는 비스킷류는 2005년 30
g 당 0.8 g에서 2009년 0.1 g으로, 초콜릿가공품은 1.0 g에서 0.1
g으로, 스낵류는 0.8 g에서 0.1 g으로 크게 낮아진 값이다.
또한, 어린이가 즐겨먹는 빵·도넛·피자·햄버거 등의 트랜스지방
함량도 과자류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트랜스지방 제로화 제품의 비율도 2005년도 36%에서
2009년도 94%로 58%p 증가하였고, 0.2~0.5 g 미만 함유 제품의
비율도 2007년도 31%에서 2009년도 6%로 25%p 감소하였다.
27
구 분 1회 제공기준량 중 함량 및 범위(g)
전 체
트랜스지방 0.1 ± 0.1 (0.0~0.3)
포화지방 3.5 ± 1.4 (0.6~6.8)
비스킷
류
트랜스지방 0.1 ± 0.1 (0.0~0.3)
포화지방 4.1 ± 1.2 (1.0~6.8)
초콜릿
가공품
류
트랜스지방 0.1 ± 0.1 (0.0~0.3)
포화지방 4.2 ± 1.1 (1.8~6.4)
스낵류
트랜스지방 0.1 ± 0.0 (0.0~0.2)
포화지방 2.4 ± 1.2 (0.6~5.1)
표 11. 국내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함량 (2009년, 134건)
<비스킷류> <초콜릿가공품류> <스낵류>
0.8
0.5
0.2
0.1 0.1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
0.6
0.2
0.1 0.1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8
0.5
0.2
0.1 0.1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g/1회 제공기준량)
그림 4. 국내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변화 추이
28
45%
69%
85%
94%
17%
24%
31%
14%
6%
21%
15%
1% 1% 0%
36%
0%
20%
40%
60%
80%
10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2g 미만
0.2~0.5g
0.5~1g
그림 5. 연도별 트랜스지방 수준 변화 추이
29
식품종류
1회
제공기준량
(g)
1회 제공기준량당
트랜스지방량(g)
1회 제공기준량당
포화지방량(g)
과자류(n=134) 30
0.1 ± 0.1
(0.0~0.3)
3.5 ± 1.4
(0.6~6.8)
제빵류(n=55) 70
0.2 ± 0.2
(0.0~0.9)
4.8 ± 2.9
(0.4~10.8)
도넛(n=66) 70
0.1 ± 0.1
(0.0~0.6)
7.9 ± 2.8
(3.3~16.3)
햄버거(n=60) 70
0.1 ± 0.1
(0.0~0.3)
2.1 ± 0.7
(0.7~4.1)
피자(n=20) 150
0.5 ± 0.3
(0.3~1.5)
7.5 ± 1.8
(4.1~11.6)
표 12. 식품군별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함량 비교
(2009년)
※ 1회 제공기준량 :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제8호 참조, 식품의약
품안전청 고시 제2009-32호(2009.06.01, 개정))
30
2) 국외 모니터링 자료
○ 마가린 중에서도 부분 경화 어유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특히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았으며, 부분 경화된 대두유와 해바라
기씨 기름이 함유된 마가린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Walter, 1981).
○ 유지방의 지방산 조성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데 시료의 차이
에 따라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더 높은 불포화지방산 함량을 나
타낸다. 미생물에 의한 수소 첨가 불포화 식이 지질 등은 기하 이
성체 및 위치 이성체의 혼합물을 생성하여 유선을 통해 유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유지방에서 분리된 총 트랜스지방은 2~11% 범
위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름철에 최고치를 보이고 겨울철에 최저
치를 나타내었다(Aaes-Jorgensen, 1996).
31
○ 미국의 식품별 트랜스지방 함량 및 섭취량 모니터링 결과
표 13. 각 식품별 한 끼분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의
함량.a
Food
category
Common
Serving
Size
Total
Fat g
Sat.
Fat g
%DV
for
Sat.
Fat
Trans
Fat g
Combi
ned
Sat. &
Trans
Fat g
Chol.
mg
%DV
for
Chol.
French Fried
Potatoese
(Fast Food)
Medium
(147g)
27 7 35% 8 15 0 0%
Butterb 1 tbsp
(15g) 11 7 35% 0 7 30 10%
Margarine,
stickc
1 tbsp
(15g) 11 2 10% 3 5 0 0%
Margarine,
tubc
1 tbsp
(15g) 7 1 5% 0.5 1.5 0 0%
Mayonnaised
(Soybean Oil)
1 tbsp
(15g) 11 1.5 8% 0 1.5 5 2%
Shorteninge 1 tbsp
(15g) 13 3.5 18% 4 7.5 0 0%
Potato Chipse Small bag
(42.5g)
11 2 10% 3 5 0 0%
Milk, wholee 1 cup
(50g)
7 4.5 23% 0 4.5 35 12%
Milk, skimc 1 cup
(50g)
0 0 0% 0 0 5 2%
Doughnute 1 ea 18 4.5 23% 5 9.5 25 8%
Cookiese
(Cream Filled)
3 (30g) 6 1 5% 2 3 0 0%
Candy Bare 1 (40g) 10 4 20% 3 7 <5 1%
Cake, pounde 1 slice
(80g) 16 3.5 18% 4.5 8 0 0%
a:Nutrient values rounded based on FDA's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s.
b:Butter values from FDA Table of Trans Values, 1/30/95.
c:Values derived from 2002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15.
32
d:Prerelease values derived from 2003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16.
e:1995 USDA Composition Data.
표 14. 미국 성인의 총 트랜스지방 섭취 중 주요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
Average Daily Trans Fat Intake is 5.8 Grams or 2.6
Percent of Calories
섭취율
Cakes, cookies, crackers, pies, bread, etc. 40%
Animal products 21%
Margarine 17%
Fried potatoes 8%
Potato chips, corn chips, popcorn 5%
Household shortening 4%
Salad dressing 3%
Breakfast cereal 1%
Candy 1%
Data based on FDA’s economic analysis for the final trans fatty acid
labeling rule, "Trans Fatty Acids in Nutrition Labeling, Nutrient Content
Claims, and Health Claims" (July 11, 2003)
33
표 15. 미국 식품의 일인일회섭취량에 따른 트랜스지방의 섭취량
Food g/servings Food g/servings
Vegetable shortening 1.2 - 4.2 Chocolate chip cookies 1.2 - 2.7
Margarine(stick) 1.8 - 3.5 Vanilla wafers 1.3
Margarine
(tub, reqular)
0.74 - 1.6 French fries(fast food) 0.7 - 3.6
Salad dresisings
(regular)
0.016 -
1.1
Snack crackers 1.8 - 2.5
Vegetable oils
0.01 -
0.06
Snack chips 0 - 1.2
Pound cake 4.3 Chocolated candies 0.04 - 2.8
Doughnuts 0.3 - 3.8 White bread 0.06 - 0.7
Microwave popcorn
(regular)
2.2
Ready-to-eat breakfast
cereals
0.05 - 0.5
Source:USDA food composition data, 1995.
34
○ 캐나다 시판 유제품 중 트랜스지방 함유량 조사연구
(Mendis et al., 2008)
Health Canada는 2006년과 2007년 사이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에서 판매된 41종의 유제품 시료 중 지방 종류별 함유량과 트랜
스 지방 함유량을 조사했으며, 결과는 표 16과 같다.
Fatty Acid
Cheese
(n=17)
Butter
(n=12)
Milk
(n=8)
Cream
(n = 4)
Combined
data for
all dairy
samples
(n = 41)
SCFAb 10.4± 0.8 10.7± 0.5 9.9± 0.8 10.2± 1.0 10.3± 0.8
LCFAc 53.5± 2.0 54.2 ±1.7 53.9 ±0.9 53.8± 0.4 54.1± 1.6
SFAd 66.5± 1.2 67.2± 1.8 66.7± 0.8 66.6± 0.5 66.9 ±1.4
t-18:1 4.0± 0.8 4.3± 0.5 4.2± 0.3 4.0± 0.2 3.9± 0.8
TFAe 5.6± 0.8 5.8± 0.5 5.8± 0.3 5.5± 0.2 5.5± 0.7
cis-MUFA 23.0± 0.7 22.5± 1.0 23.1± 0.5 22.8± 0.2 22.6± 1.1
LA 2.1± 0.4 2.1± 0.3 2.3± 0.1 2.3± 0.1 2.2± 0.3
LNA 0.6± 0.4 0.6± 0.1 0.5± 0.1 0.5 ±0.0 0.5± 0.1
n-6 LCPf 0.3± 0.1 0.4± 0.0 0.3± 0.0 0.3± 0.05 0.3± 0.06
n-3 LCPg 0.1± 0.1 0.06± 0.1
0.05±
0.01
0.06±
0.05
0.09±0.2
CLAh 0.7± 0.1 0.6± 0.1 0.6± 0.0 0.6± 0.0 0.6±0.1
표 16. 캐나다 시판 유제품 중의 지방 종류 별 함량 (총지방 중 %)
( Mean ± SDAa )
35
a SD = Standard deviation.
b SCFA = Sum of all short straight-chain saturated fatty acids from 4:0
to 10:0.
c LCFA = Sum of all long straight-chain fatty acids from 12:0 to 24:0.
d SFA= Sum of all saturated fatty acids including branched-chain
saturates.
e TFA = Sum of all trans isomers of 16:1, 18:1, and nonconjugated
isomers of cis,trans-18:2, trans,cis-18:2, and trans,trans-18:2.
f n-6 LCP = Sum of all n-6 long-chain polyunsaturated fatty acids
which includes 20:2n-6, 20:3n-6, 20:4n-6, and 22:5n-6.
g n-3 LCP = Sum of all n-3 long-chain polyunsaturated fatty acids
which includes 20:5n-3, 22:5n-3, and 22:6n-3.
h CLA = Sum of all conjugated linoleic acid isomers.
○ 캐나다 2009년 제4차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출처: Health Canada 웹사이트
http://www.hc-sc.gc.ca/fn-an/nutrition/gras-trans-fats/tfa-age_fo
ur-data_quatr-donn-eng.php)
2009년 Health Canada는 식품 중 총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
방 함량을 조사·발표했다. 모니터링 방법은 식품의 성분표시에 나
타나 있는 함량을 조사하는 방법과 정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분석 샘플은 소규모·일반 규모의 식
당과 패밀리 레스토랑,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 메뉴들을 포함했다.
36
1. 성분표시 모니터링 결과 트랜스지방 기준치 이하 시료 수
해당 시료 수/총 시료 수(% 비율 )
36/49 (73%) frozen packaged baked desserts
8/17 (47%) coffee creamers and whiteners
21/27 (78%) snack puddings
93/109 (85%) frozen appetizers
69/85 (81%) frozen dinners and entrees
2. 소규모·일반 규모의 식당과 패밀리 레스토랑의 메뉴 시료 중
기준치 이하 시료 수
해당 시료 수/총 시료 수(% 비율 )
41/52(79%) french fries
39/52(75%) chicken products
14/25(56%) desserts
5/8(63%) bakery products
5/5(100%) bakery products
2/5(40%) cookies
5/5(100%) miscellaneous fast foods
3.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 메뉴 시료 중 기준치 이하 시료 수
해당 시료 수/ 총 시료 수(% 비율 )
37
15/21(71%) french fries
22/29(76%) cookies
22/22(100%) muffins
12/15(80%) chicken products
3/5(60%) onion rings and fish products
5/8(63%) bakery products and desserts
2/2(100%) miscellaneous
1/4(25%) margarines
16/17(94%) popcorn and snacks from movie theatres
○ 고 트랜스지방 식품 (high trans menu)중의 트랜스지방
함량 조사
( Stender et al., 2006)
덴마크의 연구팀은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 덴마크 국내의 소
비량이 많은 고 트랜스지방 식품들과 세계 25개 국가들로부터 구
입한 프렌치프라이, 팝콘, 비스킷/케이크/와플 등 부분경화 식품
으로 명기된 식품 시료를 분석하였다. 덴마크에서 판매되는 식품
들의 고 트랜스지방 함유식품 100 g 중 트랜스지방의 양은 2001
년 자료의 30 g에서 2005년 1 g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트랜
스지방을 20 g 이상 함유하는 식품들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헝
가리, 체코공화국, 폴란드, 불가리아,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8
그림 6. 국가별 고 트랜스지방 식품 중 트랜스 지방의 함량 (g)
덴마크 정부는 2003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식품
에, 경화공정에서 생성된 트랜스지방(Industrially produced trans
fatty acids, IP-TFA)을 2% 이상 포함하는 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다(Stender et al., 2008).
39
2.3. 위해성
유지의 수소 첨가 공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의 영양적, 생리
적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트랜스지방의
산화생성물 중 어떤 것은 실험동물에 대하여 발암,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과의 관계, prostaglandin과 체내 대사 등에 유익하지
못한 생물학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트랜스지방과 동맥경화증 및 콜레스테롤 양
○ 동맥경화 유발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트랜스지방이 콜레스테
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1931년 동물성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토끼에게 먹이면 동맥경화증
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처음 보고되었다(Firestone, 1965).
○ 또한 콜레스테롤을 먹인 토끼에서 유발된 관상동맥경화증에
대한 elaidic acid와 trielaidin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트랜스지방
을 섭취한 그룹에서 동맥경화의 발병률이 더 높았으며(
Krichevsky, 1982), 돼지에게 경화된 콩기름을 먹였을 때 동맥경
화증 및 세포막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Kummerow, 1974).
○ 반면에 트랜스지방은 동맥경화증 유발을 촉진시키지 않는다고
40
하는 등 일부 연구들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Krichevsky, 198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혈장 콜레스
테롤 양을 상승시켜 동맥경화증을 진전시킬 수 있으며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관상동맥성 심장병에 중요한 위험 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래트를 사용한 실험에서 고환 내 총 콜레스테롤과 총 지방량은
식이 트랜스지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데 비하여 난소 콜레
스테롤 생합성은 트랜스지방을 투여하였을 때 2~3배 증가하였다
(Yu et al., 1980 ; Vergrosen and Gottenbos, 1973).
○ 인체를 대상으로 한 트랜스지방의 연구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
으나 몇몇 연구자들은 식이 경화지방으로 인하여 혈청 콜레스테
롤 양과 트리글리세라이드 양이 감소 또는 증가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Mcmillan et al., 1973), 다른 연구자들은 이들 양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trans-octadeca dienoic
acid는 인체 내에서 혈청 콜레스테롤 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Emken et al., 1979).
○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세포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의 변화가 세포막의 이온채널(Ion
channels)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기
신호의 생성과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써 동맥경화의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Oomen et al., 2001).
41
그림 7. 트랜스형과 시스형의 지방산이 세포막의 이온채널에 관여하는
단백질 삼차구조 변화에 끼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는 세포의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준다.)
2) 트랜스지방과 관상동맥 심장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이하 CHD)
○ Oomen et al.(2001)의 역학조사에서는 경화공정을 통하여 생
산된 트랜스지방(Industrially produced trans-fatty acids; IP-TFA)
또는 반추동물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트랜스지방
42
(Ruminant-trans fatty acids; R-TFA)의 섭취와 CHD의 발병의 증
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상관
관계는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R-TFA의
경우 해가 없거나 오히려 CHD의 발병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rauss et al., 2000). 그러나 위의 각 연구에서 보고된
식이량의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 National Health Organization는 CHD의 발병을 낮추기 위해
여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
다(Enig, 1985).
3) 트랜스지방과 암
○ 지방 섭취량과 특정 암(특히 대장암, 유방암)의 발병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 간에 비교적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결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
순한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학 발암제
를 이용한 동물실험의 결과 암과 트랜스지방 섭취 사이에는 역학
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방 섭취량과 암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Mieke, 1986). Enig(1985)의 연구에서는 지방 섭취량과
발암과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고 총 지방 및 식물성 기름의 섭취
량과 암에 의한 사망률과의 유의성을 고찰한 결과 이들 인자보다
43
는 트랜스지방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네덜란드의 코호트 연구(Cohort Study)에 따르면, 6.3년간의
follow-up 기간 동안 집계된 941건의 유방암 발병과 150 항목의
식품 섭취 질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전체 트랜스지방 섭취량 간
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oorrips et al., 2002).
○ Trans monoenoic acid는 간암 및 유방암에 있어 시스형 지방
산보다 높은 발암 촉진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특히 유방암
에 대한 시스 및 트랜스 지방산의 영향을 비교하여 본 결과 동일
조건 하에서 발암률은 시스 지방산이 5 %인데 비하여 트랜스 지
방산은 20%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linoleic acid가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것은 linoleic acid가
prostaglandin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 유방암 발
생에 대한 트랜스지방의 관련에 대한 이견이 많다(Selenskas and
Margot, 1984).
○ 또한 트랜스지방과 대장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뇨 중 스
테로이드 배설량이 증가하는 것은 대장암 발병의 위험신호이며
특히, 콜레스테롤도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트랜스
지방을 일정량 이상 섭취한 래트 분뇨에서 스테로이드 배설 증가
와 장내 세균의 변화에 대한 트랜스지방과 대장암과의 상관관계
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44
트랜스지방 섭취에 의한 스테로이드 배설량의 증가는 대장암 발
생 촉진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장점막
에서는 여타 어느 조직에서보다 고농도이며 트랜스지방이 함유되
어 있는 소장 상피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트랜스
지방은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며 장시간에 거친 고온 가열 처리로
인하여 유리상태로 변화된 성분은 장내에서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ugano et al., 1984).
○ Trans-oleic acid를 사용한 동물 발암촉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에서 래트에서 azoxymethane으로 유발되는 장암의 종양촉진(
tumor-promoting)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여 동물 그룹
에서 콩팥모세포종(nephroblastomas)과 귀의 편평상피종
(squamous ear duct tumors)의 경우, 3/30에서 6/30로 발생률을
증가시켰다(CIR, 2005).
4) 트랜스지방과 알레르기 증상
○ 일부 역학조사에서 트랜스지방의 섭취와 아동기 어린이의 알
레르기 증상의 발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
한 연구결과는 알레르기 증상의 발현과 개연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일 뿐 결론짓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다만 향후 다른 연구 결
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ISAAC, 1998).
45
5) 트랜스지방과 당뇨병
○ Nurses' Health Study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인의 에너지 섭취
에서 트랜스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에서 2%로 낮추었을
때 type 2 당뇨병의 발병을 40%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트랜스지방의 섭취와 혈류에서의
인슐린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전체 에너지의 3.2%를
트랜스지방에서 얻도록 부분 경화 콩기름(partially hydrogenated
soybean oil, PHSO)을 공급했을 때, LDL/HDL 비율과 공복혈당
치가 palm olein을 공급한 그룹에 비하여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
으며, 인슐린 농도가 palm olein 그룹에 비하여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이 실험으로부터 PHSO가 지질단백질과 글루
코오스 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ndram K
et al., 2007).
○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트랜스지방과 당뇨병의 발병과의 상
관관계를 의심할 수 있으며, 메커니즘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6
6) 트랜스지방과 태아 발육
○ 네덜란드 Municipal Health Service가 4,336 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 모체의
식품을 통한 트랜스지방(18:1n-9) 섭취량이 많을수록 신생아의 체
중이 적을 확률과 태아 발육 부진 위험(small- forgestational-
age risk, SGA risk)이 증가했다(van Eijsden et al.,
2008).
○ 탄소수가 많은 다중불포화지방산 중 일부는 태아의 발육과 뇌
형성에 필수적인데 비하여, 경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
(주로 18:1trans 형태)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0명의 임산부들과 그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탯줄 내의 적혈구 중 trans-octadecenoic acids(18:1trans) 농도와
신생아 체중 사이에 현저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Dirix et
al., 2009).
47
7) 인체안전기준
WHO
(2003)
JECFA USEPA
EFSA
(2009)
Health
Canada
(2007)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1)
- -
should be
as low as
is possible
within the
context of
a
nutritionally
adequate
diet 2)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3)
1) 참고사이트 WHO, Nutrition: Population nutrient intake goals for preventing
diet-related chronic diseases
http://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obesity/obesity_report_dietnutritionprev
ention_population_nutrient5/en/index.html
2) 참고사이트 EFSA, Scientific Opinion on Dietary Reference Values for fats,
including saturated fatty acids,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trans fatty acids, and cholesterol
http://www.efsa.europa.eu/en/scdocs/scdoc/1461.htm
3) 참고사이트 Health Canada, TRANSforming the Food Supply
http://www.hc-sc.gc.ca/fn-an/nutrition/gras-trans-fats/tf-ge/tf-gt_rep-rap-en
g.php#6
표 17. 트랜스지방의 인체안전기준
48
제3장. 위해정보 교류
Risk Communication
49
3.1. 이슈화 사례
1) 국내 보도사례 등
○ 트랜스지방 표시제도 악용 우려
대형업체들 마케팅 수단 등 활용에 눈총
(디지틀보사, 2007. 12. 04.)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10850
최근 시행에 들어간 트랜스지방 표시 제도를 마케팅 수단 등으
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대형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치 자사제품만 트
랜스지방을 퇴출시킨 것처럼 판촉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경쟁업체
를 비방하는 사례마저 나타나는 등 자칫 제도 시행의미를 퇴색시
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랜스지방은 그동안 위해성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분 표기
기준, 적정 섭취한도가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들뿐 아니라 관련 업
계에서조차 제품 표기 등에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트랜스지방
함량표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1회 제공량 중 트랜스지방이 0.5 g
이상일 때 그 값을 표시하고 0.5 g 미만일 때는 '0.5 g 미만' 혹은
그 값을 표시하도록 고쳤다.
식품업체들과 패스트푸드 업계의 트랜스지방을 내세운 판촉경쟁
50
과 과열경쟁이 소비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 수입과자, 트랜스지방이 이렇게나 많이
(SBS뉴스, 2008. 01. 1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
036268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시중유통 중인 과자류 181건의 트랜
스지방 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제공 기준량 당 트랜스지방
함량은 0.1 g으로 2005년 대비 86 %가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1회 분량 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0.2 g 미만인 '트랜스지
방 제로화' 제품의 비율은 69 %로 2006년 38 %에 비해 크게 늘
었다. 1회 분량 당 0.5 g 이상을 함유한 제품은 2005년 46 %에
서 지난해 1 %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과 수입제품을 비교한 결과 수입과자 가운데 1회 제공량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0.5 g을 넘어서는 제품의 비율은 31 %로 국산
(1 %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트랜스지방 제로화' 비율
은 58 %로 국산의 69 %에 비해 낮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제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
51
으로도 가공식품 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 소규모 제과
점 빵류, 수입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함량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조선일보 ‘09. 3. 3 (화) 『“트랜스지방 제로" 제로가 아니더
라』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자료, 2009. 03. 03.)
국회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식약청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1개 중 과자 231개에 “0” 표시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지방
이 예외 없이 일정량 함유되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하여 식품
의약품전청은 2008년도에 수행한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실태조사
결과는 대외비 자료가 아니며, 이미 공개하였고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 1회 제공량 당(과자류의 경우 30 g) 트랜
스지방이 0.2 g 미만 들어있을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밝
혔다. 또한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도 트랜스지방 “0”에 대한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천연적으로 유래하는 함량, 실험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함량 미만일 경우에 “0” 표시가 가능하며 현
재 일본의 경우는 트랜스지방 표시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우
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트랜스지방 표시를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2
○ 치킨, 막걸리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KBS뉴스, SBS뉴스, YTN 등, 2010. 03. 24.)
http://rki.kbs.co.kr/korean/news/news_Ec_detail.htm?No=150675
&id=Ec
정부는 24일 총리 주재로 1차 식품안전 정책위원회를 열고 올
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 치킨이
나 막걸리 같은 전통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모든 음식점
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트
랜스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가공식품의 비중을 오는 2009년 93 %
에서 201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 영양섭취기준 5년 만에 바뀐다.
콜레스테롤 등 유해성 논란 영양소 기준 마련
(SBS 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2010. 05. 07.)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5/h2010050717191
621950.ht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열린 ‘201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개
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한국인 섭취 기준
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영양학회가
53
식약청 의뢰로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9월 중 확정 공포될 예정이
다.
개정안 초안에는 그동안 국내 기준이 없었던 콜레스테롤 포화지
방, 트랜스지방 등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질영양소에 대한
섭취 기준이 신설됐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19~29 세 남녀는 1일
300 ㎎ 미만으로, 30~74 세 남녀는 250 ㎎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포화지방산은 성인 남녀 모두 일일 에너지 섭취량의
4.5~7.0%로, 트랜스지방은 1%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현 영양 섭취 기준은 2005년 처음
만들어져 이번에 첫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영양 섭취 기준은
영양소 과다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준치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4
2) 국외 보도사례 등
○ State bans trans fats
Restaurants in California must stop cooking with the
substances, except in tiny amounts, by 2010.
(Los Angeles Times 紙 , 2008. 07. 26.)
http://articles.latimes.com/2008/jul/26/local/me-transfat26
캘리포니아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1인분의 음식에 포함되는 트랜
스지방의 양을 0.5 g 미만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미국 주(州)로서
는 첫 번째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0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
하며 튀기는 방법으로 만든 제과 종류에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뉴욕시도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3개월의 적용기간을 두고 7월부
터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식당 연합회의 반대가 있었는데
연합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75%의 식사를 가정에
서 하므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며, 식당의 재료 선택은 정
부의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했다.
○ Aussies eating less trans fat
(The Sydney Morning Herald 紙, 2009. 10. 23.)
http://news.smh.com.au/breaking-news-national/aussies-eating-le
ss-trans-fat-report-20091024-hdkq.html
55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 보고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은 2년 전에 비하여 약 40%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의 일반인은 평균 하루에 식품으로
부터 얻는 총 에너지양의 0.5 ~ 0.6%를 트랜스지방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이 수치는 World Health Organisation(WHO)가 제시한
목표 수치인 1%보다 상당히 낮다.
Danny Rose
○ Medics call for ban on trans-fats in UK food
(BBC News, Medical News Today, WalesOnline 등, 2010. 04.
16.)
http://news.bbc.co.uk/2/hi/health/8622723.stm
British Medical Journal은 트랜스지방이 총 에너지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 낮추면 영국에서 한 해 약 7,000건의 사망을
줄일 수 있으며, 덴마크와 뉴욕시의 규제 정책을 예로 들어 식품
의 맛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트랜스지방을 성공적으로 제거
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British Medical Journal(BMJ)의 논설에 대하여 영국 Food
Standards Agency는 ‘전면적 규제는 현재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을 밝혔다. 2010년 1월, 영국 UK Faculty of Public Health 연구
진들은 ‘현재 영국의 평균 섭취량은 위험수치로 알려진 2%보다
56
낮은 1% 정도의 낮은 수치이지만, 일부 소비자 그룹의 노출량은
매우 높은 편이며 건강에 위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캐나다, 트랜스지방 허용치 법제화 검토
(매일경제, 2010. 05. 08.)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
%AD%EC%A0%9C%20%EC%A3%BC%EC%9A%94%EA%B8%B0%
EC%82%AC&year=2010&no=236476&selFlag=&relatedcode=&won
No=&sID=303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 허용치를 법제화,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7일 밴쿠버 선지에 따르면 보
건부 고위당국자는 식품 관련 업계가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자율
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해온 정부 시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부는 트랜스지방의 대체물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
며, 관련 수입식품의 규제에 대해 무역협정상의 문제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2007년 식품제조업 및 레스토랑 업계에 2년 내
트랜스지방 감축 목표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
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트랜스지방 함유 기준치는 식물성 식용유
57
와 마가린 제품은 2%, 나머지 모든 식품은 5% 이하 수준이다.
58
3.2.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1) 피해 감소방안 및 정부 권고사항
(1) 영양표시정보 바르게 이해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03. 04.)
※ 참조 : 영양평가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
영양표시, 1회 제공량부터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제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읽는 습관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바르게 이해
하기 위해서 제품의 1회 제공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
한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 1회 제공량은 제품형태(예 : 1컵, 1봉지 등)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예: 1회 제공량 1봉지(60g), 1회 제공량 1컵(200ml))
- 또한, 영양성분표시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59
1. 제품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2. 제품이 총 몇 회 제공량인지 보고,
3. 1회제공량 당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과
4.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각 영양성분의 비율을 확인한다.
(2) Practical Tips for Consumers!
(미국 FDA 소비자를 위한 정보)
※참조 :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ConsumerInformati
on/ucm109832.htm
일상생활에서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포화지
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
- Nutrition Facts panel을 참조하여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
테롤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한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20 %DV 이상인 경우 높은 함유율에 해당하며, 5
%DV 이하 수치이면 낮은 함유율에 해당한다. 트랜스지방은
60
%DV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 대체 지방을 선택한다. 식품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체내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유익하다고 알려진 단순불포화지방이나 다중불포화지방으로 대
체한다. 단순불포화지방에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가 있으며, 다
중불포화지방에는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 기름, 견과류나
생선의 기름 등이 해당된다.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고체 쇼트닝, 마
가린, 동물 기름, 버터 대신 코코넛유와 팜핵유를 제외한 식물
성 기름을 사용한다.
- 생선을 섭취한다. 대부분의 생선류에는 육류보다 포화지방이 적
으며 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에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
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다.
- 껍질을 제거한 후 튀기지 않는 방법으로 요리한 가금류나 쇠
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섭취한다.
- 외식을 할 경우 주문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기름이 요리에 사
용되는 지 확인한다.
- 식품 섭취 시 열량에 주의를 기울인다. 모든 종류의 지방은 그
람 당 9 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61
(3) 트랜스지방 저감화 기술현황
1. 유지개질(Modification) 기술 이용/개선
① 분별(Fractionation)
○ 생산 공정
- 유지 → 결정화 → 여과 → 탈취 → 고체(스테아린), 액체(올레
인)
○ 원리 및 적용유종
- 유지의 물리적 특성 중 녹는 점(융점, Melting Point)을 이용한
질 개선 기술
- 기름을 목적하는 온도로 냉각하여 결정화시키고 이후 여과를
거쳐 분획/ 분별함
- 팜유의 경우, Stearin, Olein, Soft PMF, Super Olein, Hard
PMF 및 Mid Olein 등 다양한 물성을 가진 유지들이 분별 가
능함 → 이들 분별 유지들을 사용하여 기존의 경화유지들을
대체
- 주된 적용 유종 : 팜유, 팜핵유
○ 단점
- 팜유 유래 유지들을 마가린/쇼트닝에 과량 사용 시 보관 중
조대결정 생성가능성
② 경화(Hydrogenation)
○ 생산공정
- 유지 → 경화(수소, 촉매) → 탈산 및 탈색 → 탈취 → 경화유
62
지
○ 원리 및 경화방법 개선
- 유지의 불포화지방산에 있는 이중결합 부위에 수소를 결합시
켜 포화지방으로 만드는 화학적 질 개선 기술
- 유지는 경화를 통해 가소성 등의 물성이 개선되며, 산화안정성
버터 풍미 등이 부여됨
- 경화 정도 개선 : 미세경화유/극도경화유
- 경화조건 개선 : 고압/저온/교반속도 및 촉매량 감소/귀금속
촉매 사용
○ 단점
- 경화조건만을 개선 시 최종 트랜스지방 함량을 낮출 수는 있
으나 Zero화는 불가능
2. 에스테르 교환(Interesterification)
○ 에스테르 교환반응에는 유지와 지방산 간의 반응(Acidoiysis),
유지와 알코올과의 반응(Alcohoiysis), 유지 간의 에스테르 교환반
응(Ester Interchange)이 있으나 식용유지 가공에 있어서 유지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은 주로 유지 간의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말한다.
- 분자 내의 반응일 경우 분자 내 재배열(intramolecular
rearrangement), 분자간일 경우는 분자 간 재배열
(intermolecular rearrangement)이라고도 한다.
○ 에스테르 교환반응은 식용유지의 품질특성인 풍미, 열화안정
성, 사용편리성, 영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
63
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리적 성질을 갖는
유지로 개량하는 역할이다.
- 액상유에 단순배합으로 고체지(脂)를 섞게 되면 혼합유의 융점
은 두 지방의 융점의 중간 정도의 융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융점이 높은 지방의 성질에 따라서 혼합유의 융점은 높은 상
태로 된다.
- 따라서 단순히 융점이 다른 두 지질을 혼합하여 지질의 물성
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혼합유를 에스테르화 하게 되
며, 이는 분자 내 지방산의 재배열이 일어나 융점이 내려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갖는 고체지
방을 생산한다.
- 이러한 에스테르 반응을 도입하여 여러 종류의 유지를 에스테
르 교환반응을 시킨 후 쇼트닝 및 마가린을 생산함으로써 트
랜스지방의 함량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생산 공정
- 화학적 에스테르교환반응
ㆍ OIL A(액체유), OIL B(고체유) → 블렌딩 및 건조 → 에스
테르교환 반응기(촉매) → 촉매 불활성(반응종결)산/수분 →
여과/원심분리 → 탈색 → 탈취 → 에스테르교환유지
- 효소적 에스테르교환반응
ㆍ OIL A(액체유), OIL B(고체유) → 브렌딩 → 효소(고정화)
→ 제품탱크 → 탈취 → 에스테르교환유지
○ 원리 및 종류
64
- 에스테르교환은 에스테르(-COO-)결합의 각 아실(Acyl) 그룹 간
의 전위(분자교환)를 이용하는 화학적 개질 기술
ㆍ Interesterification:서로 다른 트리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 간
의 지방산 전위 - 유지들 간의 지방산 전위를 통한 유지 질
개선 시 이용
ㆍ Intraesterification:동일한 트리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 내
지방산 전위 - 유지들 간의 지방산 전위를 통한 유지 질 개
선 시 이용
ㆍ Alcolholysis : 트리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과 알코올
간의 지방산 전위
ㆍ Glycerolysis : 트리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과 글리세롤
간의 지방산 전위 -유화제 용도인 Mono- 또는
Di-acylglycerol 생성시 이용
ㆍ Acidolysis : 트리아실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 간의 지방산
전위 - 산업적으로는 거의 이용 안 됨
65
표 18. 에스테르교환 방법의 종류별 장단점
구 분 내 용 장 점 단 점
화학적
에스테
르교환
- 화학적 촉매
를 사용하여
유지의 지방
산 배열을
분자교환
- 트랜스지방 Zero
- 오랜 기술 역사로
기술 노하우 축적
및 공정 확립
- 반응시간이 짧다
- 운전비용이 상대
적으로 저렴함
- 독성 화학적 촉매
사용
- 반응 부산물 생성
- 구조지질 생산제어
어려움
- 유지 색상 안정성
이 낮음
- 반응 종결점 제어
가 경화에 비해 어
려움
효소적
에스테
르교환
- 효소를 사용
하여 sn1,3
위치의 지방
산만을 특이
적으로 분자
교환
- 트랜스지방 Zero
- 지질 특이성을 통
한 선택적 구조지
질 등 고부가가치
유지제품 생산 용
이
- 반응온도 낮고 친
환경적
- 유지색상 안정성
이 높음
- 1999년 이후로의
짧은 기술역사로
기술노하우 부족
및 공정 확립 중
- 효소가격 등 운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응시간이 김
- 다종유지 생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지 않음
※ 국내 고려사항
- 현재 유지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나 Pilot설비
및 산업적 규모의 설비가 미흡/부재
66
3. 기타 방법
① 탈취방법 개선
○ 기존 탈취조건 중 고진공/저온의 공정조건 변경을 통해 트랜
스지방 함량을 낮춤
② 천연유지 이용
○ 일반적인 천연유지들 및 건강 지향적 유지들을 선별 사용
○ 주요 천연유지들 : 대두유, 채종유, 팜유, 면실유, 팜핵유, 야자
유 등
③ 블렌딩
○ 천연 유지들 간의 혼합, 극도경화유와 미세경화유 또는 천연유
지 간의 혼합
○ 분별유지와 천연유지 간의 혼합
○ 에스테르교환유지와 천연유지 간의 혼합
○ 질 개선 유지들(극도/미세경화유, 분별유지 및 에스테르교환유
지)과 천연유지 간의 혼합
④ 교질체/조직형성체 이용
○ 유화제 또는 증점제 등의 교질체/조직형성체를 선택 첨가하여
고체지의 특성부여
○ 유동 마가린/쇼트닝 및 스프레드 등
67
방법
저감화
정도
장점 단점
개질
분별 Zero
- 물리적 특성(녹는점)
을 이용하기 때문에
천연유지 물성 함유
- 고체지방지수가 온
도변화에 둔감
- 과량 사용 시, 조대
결정생성 가능성
경화
개선
정도
Zero or
Low
- 기존 설비/조건 가능
- 에스테르교환반응원
료유
- 고융점 또는 저융점
유지가 주종
조건 Low
- 기존 설비이용, 저감
화 가능
- 운전비용 고가
- 트랜스지방 제로불가
에스테르
교환
Zero
- 다양한 경화유를 대
체하기에 적합
- 고부가가치 구조지
질 생산
- 신규 설비도입 필요
- 경화위주의 국내유
지업계 여건상 기술
노하우 부재/미흡
탈취방법개선
Zero or
Low
- 과도한 열에 의해
발생되는 트랜스지
방 감량에 효과적
- 고진공(2toor이하)
필요
천연유지사용 Zero - 추가설비 불필요
- 천연 유종 다양성
한계
- 경화유 대체 원료로
의 한계
블렌딩
Zero or
Low
- 단일유지/기술의 단
점 극복 및 추가 설
비 불필요
- 다양한 물성 및 지
방산 조성을 가진
유지 생성
- 트랜스지방의 함량
이 혼합유종에 의해
좌우
교질체/조직형성
체
Zero or
Low
- 액상유에 고체지 특
성부여 가능
- 추가 설비 불필요
- 경화유 대체 원료로
의 한계
표 18. 트랜스지방 저감화 기술의 장단점
68
2)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 미국 FDA 트랜스지방 정보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ConsumerInformati
on/ucm109832.htm
○미국 하버드 대학교 영양정보
http://www.hsph.harvard.edu/nutritionsource/what-should-youeat/
fats-and-cholesterol/
○ 영국 Food Standards Agency(FSA) 트랜스지방 정보
http://www.food.gov.uk/healthiereating/satfatenergy/transfat
○ 캐나다 트랜스지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http://www.hc-sc.gc.ca/fn-an/nutrition/gras-trans-fats/index-eng
.php
69
3) Q&A
※자료출처
미국 FDA 트랜스지방 정보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ConsumerInformation
/ucm109832.htm
Q1. 트랜스지방이란 무엇이며 어떤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쇼트닝, 마가린 그리고 크래커, 쿠키, 스낵
류, 튀김류 중 부분경화유을 사용하여 많든 제품들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대부분의 트랜스지방은 일반적 지방 성분과는 달리 액체
기름류를 인공적으로 경화시켜 쇼트닝과 마가린류를 제조할 때
생겨납니다. 반면에 일부 동물성 식품에도 적은 양의 트랜스 지방
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트랜스지방을 포함한 모든 지방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방은 체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비타민 A, D, E,
K와 carotenoid류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
에서 유래된 많은 식품들은 지방을 포함하며 이들 식품을 적당하
게 섭취하는 경우, 지방은 신체의 적절한 성장․발육․유지에 도
움을 줍니다. 또한 지방은 음식물의 풍미를 더하며 안전성을 증가
시키고 먹는 사람에게 포만감을 줍니다. 연령대 그룹 중 몸무게에
70
대비 에너지 필요량이 가장 높은 2살 미만의 유아들에게 지방은
칼로리원과 영양성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중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 중 LDL(또는 “나쁜”) 콜레
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장 질환을 유발합니다. 식품 중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직접 섭취해도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
니다.
반면에 단일불포화지방이나 다중불포화지방같은 불포화지방들은
LDL(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적당량
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익합니다.
따라서 지방 중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Q3.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적
게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식습관을 유
지하는 한도 내에서 위의 성분들을 가능한 한 적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사에서 위의 성분들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71
Q4.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대신하는 지방을 선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대체 지방을 선택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선택합니다. 이들 지
방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올리브유와 카놀라유와 같은 식
물성 기름이 있습니다(코코넛 기름과 팜유 제외). 또한 대두유, 옥
수수유, 해바라기유, 견과류, 생선 등도 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
습니다.
- 지방이 적은 부위의 육류를 선택합니다.
가금류, 육류의 부위를 선택할 때 지방과 껍질이 적은 부위를 선
택하며 튀기는 조리방법을 피합니다.
- 외식을 할 경우 묻고 확인합니다.
외식하거나 조리된 식품을 구입할 때 어떤 종류의 기름을 사용
했는지 확인합니다.
72
제4장. 위해 관리
Risk Management
73
국가 규격기준 및 규제
개정·고시일·최
종 작성일
한국1)
⦁식품 지방 표시 기준: 트랜스지방 구분
하여 표시
0.5 g 미만- “0.5 g 미만”
0.2 g 미만- “0”
⦁“저” 의 표시는 식품 100 g당 0.5 g 미
만
식약청 고시
제 2 0 1 0 - 2 8 호
2010. 05. 04.
개정
일본2)
⦁기준 및 규제 미설정
⦁2010년 현재 식품 중 트랜스지방의 건
강 영향 평가 수행 중
2010. 06. 현재
유럽3)
⦁덴마크:
지방 중 트랜스지방 함량 2% 미만으로 규
제
2004. 01. 시행
캐나다4) ⦁트랜스지방 함량표시 의무화
(2005.12.)
2005.12. 시행
2007. 08. 24.
Health Canada
date modified
미국5)
⦁1회 제공량 당 0.5 g 이상 트랜스지방
함유 시 표기 의무화
2003. 7. 11. 고시
2006. 01. 시행
⦁뉴욕시 식당과 식품 공급 업소 1회 제
공량 당 0.5 g 이상의 인공 트랜스지방을
포함하는 기름사용금지
2006. 12. 법안 승
인
2007.~2008. 단계
적 시행
1)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8호
2) 참고사이트 식품안전위원회
http://www.fsc.go.jp/senmon/anzenchousa/chousa22keikaku_1_1.pdf
표 19. 트랜스지방의 국내·외 기준
4.1. 규격기준 및 규제동향
74
http://www.fsc.go.jp/monitor/2206moni-saisyuhoukoku.pdf
3) 참고사이트 Health Canada; TRANSforming the Food Supply
http://www.hc-sc.gc.ca/fn-an/nutrition/gras-trans-fats/tf-ge/tf-gt_rep-rap-en
g.php#43
4) 참고사이트 Health Canada; TRANSforming the Food Supply
http://www.hc-sc.gc.ca/fn-an/nutrition/gras-trans-fats/tf-ge/tf-gt_rep-rap-en
g.php#43
5) 참고자료(Sonia et al., 2009)
1) 국내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8호(2010. 05. 04. 개정) 식품 등
의 세부표시기준에 의하여 트랜스지방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표시
① 지방에는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②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5 g 이하는 그 값에 가
장 가까운 0.1 g 단위로, 5 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
까운 1 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0.5 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트랜스지방은 0.5 g 미만은 “0.5 g 미만
"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 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 g당 2 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
할 수 있다.
75
○ 트랜스지방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규정에 의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
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트랜스지방
의 경우 “저” 의 표시는 식품 100 g당 0.5 g 미만일 때 가능하다.
○ 영양성분 표시 예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g)
총 00회 제공량(00g)
1회 제공량 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 00%
나트륨 00㎎ 00%
*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그림 8.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표시 예
76
영 양 성 분
00g (00ml)
00g(00ml) 당 함량
* %영양소
기준치
열량 000㎉l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단백질 00g 00%
지방 00g 00%
포화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콜레스테롤 00㎎ 00%
나트륨 00㎎ 00%
* %영양소 기준치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그림 9. 100 g(ml) 당 또는 1포장 당 영양성분
표시 예
77
2) 국외
(1) 미국
1. 배경
○ 트랜스지방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의
예비위험인자로서 LDL-cholesterol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포화지방
함량 표기줄 하단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별도로 표기
2. 신 영양표기법 최종안
○ 2003. 7. 11. 공포(68 FR 41434)
○ 트랜스지방의 화학구조에 관한 규정 : 1개 이상의 트랜스형 비
공액 이중결합을 가지는 모든 불포화지방산 - CLA제외
○ 트랜스지방 분석 표준 : 공인분석방법 - AOCS(American Oil
Chemists' Society) Official Method Ce 1h-05
○ 효력발생일 : 2006. 1. 1.
○ 편의식품과 식이보충물의 영양 표기에 트랜스지방을 포화지방
산과 별도로 하단에 표기를 규정(현행 포화지방산 표시란의 하단
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
- 1회 단위 식사량(1회 식사의 표준섭취량)의 0.5 g 미만 : 0(zero)
또는 Not a significant
- 1회 단위 식사량 (1회 식사의 표준섭취량)의 5 g 이하 : 가장 가
까운 0.5 g 단위
- 1회 단위 식사량 (1회 식사의 표준섭취량)의 5 g 초과 : 가장 가
까운 1 g 단위
78
○ 영양보충식품도 0.5 g 이상 트랜스지방 함유 시 표기
○ 공정 중 생산되는 트랜스지방과 반추동물에서 기인하는 트랜
스지방을 구분하지 않기로 결정
○ 낙농제품에 트랜스지방 표기 의무화
3. 정부 외 기관들의 권고 사항(Remig et al., 2010)
○ American Heart Association : 에너지 총량의 1% 미만 권고
○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the Institute of Medicine, US
Dietary Guidelines,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트랜스지방 섭취를 가능한 한 낮게 할 것을 권고
(2) 캐나다
○ 캐나다 : 2003년 1월 세계 최초로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표
기를 공표
○ 트랜스지방 “0” 표시 기준 : 1회 제공량 당 0.2 g 미만
(3) 덴마크
1. 규제현황
○ 2004. 01. 01부터 제조공정 중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 경화유
를 대상으로 규제
단,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님
- 모든 국내생산 및 수입 가공식품 내 지방 함량기준으로 트랜스
79
지방 함량이 최대 2%를 넘지 않도록 제한
- 트랜스지방이 1% 이하일 경우 「Trans-Free」강조표시 허용
- 트랜스지방의 정의 : 12, 16, 18, 20 혹은 22 탄소원자에 하나 혹
은 그 이상의 트랜스 이중결합을 갖는 모든 이성체의 지방산
-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 트랜스지방 수준 규정
- 2002년 6월 EU 의회가 초안 추진 후 2003. 03. 11 덴마크 정부
완료안 발표 : 산업 중 발생하는 트랜스지방 감량목표
2. 식품 중 원료 표기에 관한 규정
○ 전(pre)포장(packaged) 식품 대상
○ 식품원료 : 모든 원료 및 첨가물
○ 중량 순서에 따라 표기
○ 일반명이 없을 경우, 원료를 구분할 수 있는 명으로 표기
○ 정제유(지방) : 원료의 특수명 대신 카테고리명 표기 가능
○ Labelling Order에 명시된 정확한 카테고리로만 명기
- ex) 유채유를 식물성유지 등으로 표기
- 부분경화유는 반드시 ‘부분경화’ 표시
3. 지질과 지방 등의 트랜스지방 함량 규정
○ 1998년 7월 규정(Foodstuffs Act)
80
(4) EU의 영양표기(덴마크 포함)
○ 표기내용 : 열량/단백질/탄수화물/지방/섬유소/나트륨/특정
비타민 및 무기질
○ 원칙적으로는 자율표기나, Nutrition Claim에 사용되면 영양표
기 의무
○ Nutrition Claim : 포장이나, 광고에 영양 특성 강조를 하는 것
○ 자율영양표기
- 단문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총 함량
- 장문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설탕, 지방, 포화지방, 섬유소와
나트륨의 총 함량
- 설탕, 알코올, 전분, 단순불포화지방산, 다중불포화지방산, 콜레
스테롤과 특정 비타민 및 무기질
○ 트랜스 이중결합은 포화, 불포화 및 다중불포화지방산으로 표
기할 수 없으며, 전체 지방 함량에는 포함됨
- 트랜스지방 함량은 영양 표기에 ‘트랜스지방’으로 표기
- 예) 지방 중 100 g당 X g
포화지방산 X %
단순불포화지방산 X %
다중불포화지방산 X %
트랜스지방 X %
81
(5) 일본
참조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2007년 트랜스지방산 Fact Sheet
www.fsc.go.jp/sonota/transfattyacids1902.html
○ 트랜스지방 섭취의 건강위해성이 보건상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후생노동성에서는 트랜스지방에 대한
문헌조사나 국내·외 정보의 수집·해석을 하여 risk profile을 작성·
공표하고 있다.
○ 다른 나라에 비해 트랜스지방 섭취량(0.7~1.56 g/day: 전체 에
너지의 0.3~0.7% 수준 추정)이 적은 편이다.
82
4.2. 관리현황
1) 국내
(1) 식품의약품안전청 트랜스지방 관리 계획
트랜스지방의 과량섭취는 심장질환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공식품의 섭취로 인한 위해의 개연성을 줄
이기 위하여 식약청은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표시기준의 개선
○ 투명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트랜스지방의 표준분석방법
및 이에 대한 정의를 확립함.
○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
한 트랜스지방의 저감화 추이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마련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2009. 09. 1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아보기 쉽게 제품의 앞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
준도안’「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영양성분 정보가 업체나 제품별로 표시 위치나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
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83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
는 열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
한 비율 등이 함께 표시된다.
영 양 성 분
1회 제공량 00 (00g) 당 함량 총 00회 제공량(00g)
(%)는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그림 10.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
84
검사품목/
년도
검사건
수
초과건
수
검사항목 권장규격 사후조치
경화유/
2006년
96 30 트랜스지방 5%이하
결과통보
및
개선권고
경화유/
2007년
50 7 트랜스지방 5%이하 결과통보 및
개선 권고
빵 또는
떡류/
2007년
654 94 트랜스지방 5%이하 결과통보 및
개선 권고
튀김식품/
2007년 59 1 트랜스지방 5%이하
결과통보 및
개선 권고
표 20. 트랜스지방 사전관리 결과
(3)「2010년 기준시행 예고물질 사전관리 강화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2010. 02. 17.)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분야의 세부 추진
업무의 일환으로 발표한 「’10년 식품 등 기준시행 예고물질 사전
관리 강화 계획」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위해물질 관리기준을 행
정예고한 후 시행될 때까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 동안에
해당 물질과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예고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트랜스지방은 예고물질 사전관리 품목으로 관리되
었으며 그 사전관리 결과는 표 20과 같다.
85
2) 국외
○ 미국 뉴욕시 트랜스지방 관리 사례
http://www.nyc.gov/html/doh/html/cardio/cardio-transfat.shtml
2006년 12월 미국 뉴욕시의 Board of Health는 뉴욕시의 모든 식
당과 식품 공급 업소에서 인공적인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두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는데 2007년
1월 뉴욕시 식품 공급 업소들은 1회 제공량 당 0.5 g 이상의 인공
트랜스지방을 포함하는 기름, 쇼트닝, 마가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
지되었으며, 2008년 1월 이후에는 해당 모든 식품들에 대하여 전
면적으로 위의 규제가 시행되었다. 제조과정에서 포장·밀봉된 식
품은 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규제로 조리 중 튀김, 구이, 스프레드 과정에 인공 트랜스지
방을 사용하는 업소의 비율이 규제 시행 이전의 50%에서 2% 미
만으로 감소했다(그림 11)(Sonia et al., 2009).
86
그림 11. 인공 트랜스지방을 포함하는 기름, 쇼트닝,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뉴욕시 업소의 비율 변화
87
제5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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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서 자 문
성명 소속
고영림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
김명운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성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경수 한국과학기술원
방형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신재호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광근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미경 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표희수 한국과학기술원
※ 내용 검토를 위해 협조해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6
유해물질 총서 전체목록(80종)
(1) 기생충 (21) 테트라사이클린 (41) 바이오제닉
아민 (61) 조류인플루엔자
(2) 납 (22) 파튤린 (42) 방사능 (62)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3) 노로바이러스 (23) T-2독소 (43) 병원성대장균 (63) 멜라민
(4) 니트로사민 (24) 곰팡이독소 (44) 비소 (64) 비펜스린
(5) 다이옥신류 (25) 벤젠 (45) 알킬페놀류 (65) 클로르피리포스
(6) 리스테리아 (26) 벤조피렌 (46) 주석 (66) 싸이퍼메쓰린
(7) 말라카이트그린 (27) 비스페놀A (47) 크롬 (67) 다이아지논
(8) 보튤리즘 (28) 사카자키균 (48) 트리클로로
에틸렌 (68) 이피엔
(9) 불소 (29) 아크릴아마이드 (49) 프탈레이트 (69) 메타락실
(10) 셀레늄 (30) 알루미늄 (50) PCBs (70) 터브포스
(11) 데옥시니발레놀 (31)에틸카바메이트 (51) GMO의
안전관리 (71) 알드린/디엘드린
(12)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32) 카드뮴 (52) 니켈 (72) 헵타크로
(13) 시프로플록사신 (33) 톨루엔 (53) 살모넬라 (73) 아미트라즈
(14) 아플라톡신 (34) 트랜스지방 (54) 엔도설판 (74) 암피실린
(15) 에리스로마이신 (35) 포르말린 (55) 요오드 (75) 망간
(16) 오렌지II (36) 퓨란 (56) 코발트 (76) 염화비닐
(17) 오크라톡신 A (37) 3-MCPD (57) 클로람페니콜 (77) 캠필로박터균
(18)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38) 니트로퓨란 (58) 푸모니신 (78) 여시니아균
(19) 제랄레논 (39) 메틸수은 (59) 헤테로
사이클릭아민 (79) 아세트알데히드
(20) 클렌부테롤 (40) 바실러스
세레우스 (60) 황색포도상
구균 (80) 알코올
97
알 림
본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관리를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원 교육용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법적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관련문헌에 언급된 국내․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으며, 다른 자료와 일부 상이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에 의하여 최신의 연구결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98
유해물질 총서
발 행 일
발 행 기 관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편 집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5
:043-719-1710
※ 본문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용역과제 “ 위해관리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발 (과제No .10161유해분681, 수행자: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결과를 기반 으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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