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0(제로)'표시 기준 마련(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의 구체적 시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을 경우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함유돼 있을 때는 `무(無) 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나아가 트랜스지방 뿐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오는 2010년부터는 1회 분량 당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이면서 동시에 포화지방이 1.5g 미만일 경우에 한해 `무 트랜스지방'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품제조업체들은 지난해 9월 초 고시된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올 12월부터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糖)류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식품은 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알기 쉬운 1회 분량 기준으로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을 경우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함유돼 있을 때는 `무(無) 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나아가 트랜스지방 뿐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오는 2010년부터는 1회 분량 당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0(제로)'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이면서 동시에 포화지방이 1.5g 미만일 경우에 한해 `무 트랜스지방'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품제조업체들은 지난해 9월 초 고시된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올 12월부터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糖)류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식품은 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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