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표고버섯 등 4개 버섯 종균 국가표준 개정안 발표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표고버섯 등 4개 버섯 종균 국가표준 개정안 발표
2026년 4월 3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흑목이·표고·양송이·느타리 등 4개 식용균의 「종균(菌种)」* 강제성 국가표준(GB 19169~19172-2026)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함. 2003년 제정 이래 약 23년 만의 개정으로 종균의 품질, 시험, 검사, 라벨, 이력관리 기준이 정비됨. 본 표준은 식용 버섯 완제품이 아닌 ‘종균’에 대한 규격으로, 종균 거래·생산 사업자에 직접 적용됨
* 종균: 발효 또는 배양 공정에서 미생물의 증식을 위해 접종하는 순수 배양 미생물로, 버섯 재배의 씨앗 역할을 하는 버섯 균사체를 의미
1. 도입 배경
이번에 개정된 4개 종균(흑목이, 표고, 양송이, 느타리)의 기준 표준은 모두 2003년 시행된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의 변화된 재배, 번식 기술과 품종 관리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버섯류는 재배 과정에서의 오염 위험(중금속, 잔류농약, 유해 균류 등)이 크기 때문에, 유통 및 수입의 원천이 되는 ‘종균’ 단계에서부터 강제성 국가표준(GB, Guójiā Biāozhǔn)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통제하려는 취지가 반영됨
2.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버섯류 관련 강제성 국가표준은 총 4종임 (기존 2003년 표준 전면 개정)

(1) ‘액체 종균’에 대한 품질요건 명시
- 기존 표준에는 액체로 배양해서 만드는 액체 종균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음
- 이번 강제 표준에 액체 종균 품질요건을 명시하여 공장형 제종*·자종** 접종 같은 생산 방식을 반영함
* 제종(製種): 원종을 증식하여 만든 중간 단계 종균(확대 배양용)
** 자종(子種): 제종을 다시 증식하여 만든 최종 접종용 종균
(2) 종균의 ‘품종 식별·등록’ 기준 정비 및 관리체계 고도화
- 종균 생산의 3단계인 [모종(원본) → 원종(증식) → 재배종(생산)] 전 과정에서 품종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특성(균사 형태, 생장 특성 등)의 핵심 지표를 정비
- 신규 표준을 DUS* 테스트 및 품종보호 제도와 결합함
* DUS :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을 검증하는 국제 품종 심사 기준
- 기존 시장 내 이름은 같으나 품종이 다른 문제를 종균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고자 함
(3) 전 과정 ‘이력 추적 체계‘ 신설
- 종균의 검사 규칙, 라벨 표시 사양, 포장 및 운송 기술 규범을 최신 유통 환경에 맞춰 전면 보완함
- ‘로트(Lot) 관리(조배)’ 기준 및 ‘표본 검사(샘플링)’ 요건을 신설하여 출하 전 검증 대폭 강화함
- 생산·유통 전 과정의 기록 의무화를 통해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3. 시사점
- 식용 버섯 완제품이 아닌 ‘종균‘ 규격에 대한 표준안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버섯 종균을 공급하는 기업,
또는 중국 현지에서 종균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자는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건버섯·생버섯·버섯 가공식품 등 완제품 수출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완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식품안전국가표준(GB)의 잔류농약, 중금속 규정의 통제를 받음
4. 시행일
- 2027년 5월 1일
- 기존 규정(2003년 표준(GB 19169~19172-2003)은 신규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종균 강제성 국가표준(GB 19169~19172-2026)」, 2026년 제20호, 2026.04.30
상하이시농업과학원, 「GB 19170-2026《香菇菌种》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2026.05.14
국가표준 전문공개 시스템(openstd.samr.gov.cn), GB 19169~1917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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