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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 및 기록보관 의무화 지침 발표

곡산 2026. 6. 13. 18:20

[필리핀]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 및 기록보관 의무화 지침 발표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농림부,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 및 기록보관 의무화 지침 발표

 

2026년 2월 2일, 필리핀 농림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 및 기록보관 의무화 지침(Guidelines for the Registration of Facilities Involved in the Storag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Keeping of Records)」을 발표함. 본 지침은 2024년 제정된 농업 경제 사보타주 방지법(Anti-Agricultural Economic Sabotage Act, RA No. 12022) 제6조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농수산물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제도를 도입함

 

1. 도입 배경

필리핀에서는 농수산물과 관련한 사재기, 폭리, 가격 담합, 불법 수입 및 밀수 등의 인위적 공급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실제 재고 위치와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저장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식품안전 관리와 국내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지침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등록 대상

     농수산물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은 소유, 임대, 제3자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에 포함

        - 일반 창고(Warehouse)

        - 냉장·냉동창고(Cold Storage Facility)

        - 사일로(Silo)

        - 농수산물 저장탱크(Storage Tank)

        - 기타 농수산물 보관시설

    ② 국내산 제품뿐 아니라 수입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시설도 등록 대상에 포함

        - 단, 소규모 잡화점과 재래시장 상인, 가족 기업, 이동식 행상인, 자산 300만 페소 미만의 바랑가이* 

          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 바랑가이(barangay)는 필리핀의 최소 행정단위임

 

  (2) 적용 품목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농수산물은 다음과 같음

      - 쌀, 옥수수, 소고기 및 기타 반추동물(ruminants), 돼지고기, 가금류(poultry), 마늘, 양파, 당근, 기타 채소, 

        과일, 생선, 소금 및 기타 수산물, 팜유, 팜올레인, 원당 및 정제당, 담배

      - 위 품목은 원물 상태이거나 식품 공급망의 1차 생산 및 수확 후 단계에서 시장 출하를 위해 준비·보존 

        과정을 거친 경우를 포함함

 

  (3) 등록 절차

      ① 등록 시스템: 농림부 정보통신기술서비스(DA-ICTS, DA-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rvice)의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 시스템(RSAS, Registry System for Agri Storage)을 통해 진행 

      ② 등록 시 제출 사항

         - 농수산물 저장시설을 소유∙운영∙관리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은 RSAS를 통해 관련 정보*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설 소유자 성명,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내용(임대 계약), 시설의 전체 주소, 해당 시설에 보관되는 농수산물,   

           특정 제품에 대한 시설의 최대 저장 용량(자루, 포대 또는 킬로그램 단위), 시설 내 모든 농수산물 재고 현황

        - 신청이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추적·기록 관리를 위한 참조번호를 생성하며, 농림부는 제출 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을 거쳐 등록번호를 발급함

      ③ 2단계 진행 체계

         - 1단계는 온라인 등록이고, 2단계는 무역규제기관(Trade Regulatory Agencies)의 인증임. 등록이 

           인증의 선행 전제조건임

         - 등록은 정부에 시설의 존재를 신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절차이고, 인증은 해당 시설이 

           실제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무역규제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운영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임

          

 

  (4) 기록 보고 및 보관 의무

     - 저장시설을 소유·운영·관리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은 농수산물 입출고 기록(TIS*, TOS** 등)을 포함한 

      감사 가능한 기록부를 유지해야 함

       * TIS(Tally In Sheet): 화물 반입 검수표

       ** TOS(Tally Out Sheet): 화물 반출 검수표

      - 또한 재고 현황을 포함한 월간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분기별로 무역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모든 거래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5) 위반 사항과 제재 조치

    - 적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됨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범죄, 특히 디지털 기록 은폐 또는 조작은 사이버범죄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며, 위반자는 추가적인 형사 책임을 지게 됨

    - 관련 무역규제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허, 등록 및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말소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예방적 정지가 적용될 수 있음

 

3. 시사점

   - 이번 조치는 단순한 창고 등록제 도입을 넘어 농수산물 공급망의 디지털화와 추적성 강화를 통해 사재기, 

     불법 수입,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됨

   - 필리핀에 농식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창고 및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현지 파트너의 RSAS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고·거래기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대형 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적용되므로 향후 데이터 기반의 감독과 현장 점검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2월 2일 공포

    - 필리핀 농림부 웹사이트 게시 및 인증사본 국립행정등록처(ONAR, Offic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 제출 후 15일 경과 시점부터 효력 발생

 

 

출처

필리핀 농림부, 「농수산물 저장시설 등록 및 기록보관 의무화 지침」, 2026.02.02

필리핀 농림부 보도자료, 업 경제 사보타주 방지법 하에서 창고 관리감독 강화,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