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정검사 외 수출입 상품 무작위 검사 확대 시행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해관총서(GACC), 법정검사 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확대 시행
2026년 5월 8일,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2026년 해관총서 공고 제57호(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이는 무작위 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제도에 신규 검사 대상 품목을 적용한 것임. 이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인명 안전,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작위 검사가 확대 실시됨
1. 발표 배경
중국 해관총서(GACC)는 「수출입물품검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특정 수출입 물품에 대해 2026년 6월 1일부터 무작위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수출입 기업은 신규 검사 대상 품목, 검사 절차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1) 무작위 검사의 정의
본 공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은 법정 검사와 무작위 검사를 구분해야 함

(2) 무작위 검사 대상 상품 범위
① 수입상품 무작위 검사 대상에 식품접촉제품과 성인 신발을 새롭게 추가해 안전 감독 강화
- 수입상품: 유아∙아동용 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식품접촉제품*, 성인 신발, 전자제품 등
- 수출상품: 유아∙아동용 제품, 저전압 전기기기 등
* 식품접촉제품: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미 접촉했거나 접촉할 예정인, 혹은 그 성분이
식품으로 이동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제품. 주방용품, 식품 가공 장비, 포장재 등
② 기존의 유아 및 아동용 제품과 저전압 전기기기는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중점 감독 품목으로 유지

(3) 검사 절차
무작위 검사는 「수출입 상품 무작위 검사 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
① 신원 확인: 제품명, HS 코드 및 사양을 수출 신고서와 대조
② 지적 재산권(IPR) 확인: 위조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브랜드 인증 확인
③ 시험검사 샘플링: 수입품은 양하항·도착지·수하인 또는 사용자 소재지에서 샘플 추출, 수출품은
제조공장·물류허브·선적항 등에서 샘플 추출 → 해관총서(GACC) 지정 검사기관에서 화학적·전기적
안전성 테스트 실시
④ 금액 및 원산지 확인: 거래 금액이 과소 신고되지 않았는지, 원산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4) 처리 절차
① 무작위 검사 합격 시
- 무작위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물품의 수출입을 허가함
② 무작위 검사 불합격 시
- 무작위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세관의 감독 하에 재선별, 재포장, 재가공, 라벨 수정 등
기술적 처리 실시, 재검사에서 합격한 후에야 수출입을 허가함
- 기술적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적 처리 후 재검사에서도 여전히 부적합한 경우, 수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에 반품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짐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중국 해관총서(GACC)의 무작위 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통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판정에 대비해 품질관리와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 국가표준, 중국어 라벨, 시험성적서 등 출하 전 적합성 점검과 관련 문서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함
- 또한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와 재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중국 수입업체와의 책임
분담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신규 검사 대상에 포함된 식품접촉제품 및 성인 신발류 수출기업은 중국의 최신 안전기준과
검사 요구사항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4.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출처
중국 해관총서, 「2026년 해관총서 공고 제57호(2026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실시에 관한 공고)」, 2026.05.08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물품검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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