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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발표

곡산 2026. 6. 13. 18:21

[독일]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발표

독일 비관세장벽 이슈 

 

 

독일 연방농업식품부(BMLEH),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발표

 

2026년 4월 17일, 독일 연방농업식품부(BMLEH, Bundes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Ernährung und Heimat)는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 제3차 법안(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ierhaltungskennzeichnungsgesetzes)」을 발표함. 본 개정안을 통해 동물사육형태 라벨링 제도를 개편하고, 식품 공급망 전반에서 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특히 사육형태 표시 의무를 외국산 축산물까지 전면 확대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사육시설 사전 등록, 법정 마크 부착 등 관련 요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1. 개정 배경

독일 연방농업식품부(BMLEH)는 축산식품의 사육형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제공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함. 기존에는 국내산 식품 중심으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었으며, 외국산 식품, 외식 영역,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음. 본 개정안은 외국산 식품까지 의무표시 범위에 포함하고, 외식업,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사육형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① 수입(외국산) 식품: 기존 국내산에 국한되어 있던 사육형태 표시 의무를 외국산 축산물까지 확대 적용

    ② 외식·단체급식 분야: 레스토랑, 구내식당 등 외식 분야 전반에 표시 제도 의무 도입

    ③ 판매 채널 확대: 일반 소매점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축산 가공식품까지 적용 확대

        

 

  (2) 5단계 사육형태 분류 체계

      독일 내 유통되는 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동물 사육 환경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됨

      

       * EU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18/848)

 

  (3) 제품 유형별 표시 기준

    ① 포장 식품

        - 국가 공인 인증 마크를 포장재 주 표시면에 직접 인쇄 또는 부착형 라벨(스티커)에 인쇄

        - 복합 축종(예: 돼지+소) 제품은 축종별 사육형태를 각각 병기

    ② 비포장 식품

        - 식품 진열대 위 표지판 또는 식품 근처에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 외식 업소의 경우 메뉴판, 가격표, 매장 내 게시판에 표시 가능

    ③ 혼합 제품

        - 서로 다른 사육 환경에서 생산된 동일 축종의 원료를 혼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할 경우, 각 사육 

          형태별 함량 비율을 5%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

        - 혼합된 개별 부위∙제품별로 각각의 사육형태 마크 병렬 표시 허용

          

 

   (4) 다운그레이딩(Downgrading) 표시 허용

    - 식품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제 사육 조건보다 낮은 단계(동물 복지 수준이 낮은 형태)의 

      사육형태로 하향 표시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이를 통해 상위 등급 유지에 따르는 복잡한 상시 인증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유통망 내에서 라벨 

      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 제공

 

  (5) 외국 사육시설 등록 의무

    ① 외국산 식품 실무적 이행 조치

        - 외국산 축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표시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생산시설 역시 독일 국내 시설과 

          동일한 법적 신고 및 관리 체계로 편입됨

    ② 사전 신고 및 등록 의무

        - 독일에 제품을 수출·유통하려는 해외 사육 사업자(농장주)는 직접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독일 

          연방농업식품청(BLE)에 사육시설 현황을 사전 신고하여 등록해야 함

        - 단, 법적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1단계(Stall) 제품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2단계(Stall+Platz) 

          이상의 상위 등급을 표시하여 유통할 경우 등록이 필수적임

 

3.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 한국 수출기업은 국내 출하 및 선적 전 단계에서 독일 법정 사육형태 마크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스티커)로 부착하여 수출해야 함

    - 해당 마크는 독일 연방 정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크로, 독일 연방농업식품청(BLE)에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관련 검증(증빙서류 검증, 필요시 현지 실사)을 거친 후 제품에 부착하는 방식임

    - 따라서 수출 전에 BLE 시스템을 통해 사육시설을 먼저 등록하고, 고유식별번호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마크를 부착해야만 정상적인 현지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함

    - 한편, 사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일반 수출기업은 사육 사업자가 BLE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육형태 

      마크를 부착하고, 미등록 상태인 경우 BLE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시설 등록을 대리 수행해야 함

    - 대리 등록 시 독일 현지법인 자격 등의 요건 제한은 없으나, 등급 증빙을 위해 사육 사업자와의 긴밀한 

      데이터 공조를 통한 관련 서류 및 검증 데이터 제출이 요구됨

 

4.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2027년 7월 1일 이전 생산·유통된 제품은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 소진 시까지 유통 허용

 

 

출처

독일 연방농업식품부, 「동물사육형태 라벨링법 개정안(제3차 법안)」, 2026.04.17

EUR-Lex, 「EU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18/848)」,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