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GCC 가당연유 기술 규정 초안 세계무역기구 (WTO) 통보 및 유제품류 공통 기준 정비
[규정/제도]
■ 제목
GCC 가당연유 기술 규정 초안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보 및 유제품류 공통 기준 정비
■ 주제 선정 배경
- GCC 6~7개국은 유제품 4개 품목에 대한 기술 규정 초안을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동 통보함. 이는 개별 품목
규정 신설에 그치지 않고, GCC 차원에서 유제품 전반의 공통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GCC 시장 내 유제품은 제과·제빵,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 기술규정 변화는K-푸드 수출
기업의 성분 관리, 라벨링 검토 및 통관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가당연유·무가당연유는 원료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그릭스타일 요거트는 최근 GCC 내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선제적 규정 모니터링이 요구됨.
■ GCC 유제품 기술 규정 WTO TBT 현황 요약
| 날짜 | 품목 | 문서 번호 | 담당 기관 | 의견 제출 마감 |
| 2026.3.26 | 무가당연유(Evaporated Milk) | G/TBT/N/ARE/698 (6개국 공동) | 바레인 산업상무부 | 2026.5.25 |
| 2026.3.26 | 가당연유 (Sweetened Condensed Milk) |
G/TBT/N/ARE/699 (6개국 공동) | 바레인 산업상무부 | 2026.5.25 |
| 2026.4.27 | 그릭스타일 요거트 (Greek Style Yoghurt) |
G/TBT/N/ARE/625/Rev.1 (7개국 공동) | 카타르 표준화기구(QS) | 2026.6.26 |
| 2026.4.27 |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 (Flavored & Sweetened) |
G/TBT/N/ARE/702 (7개국 공동) | 카타르 표준화기구(QS) | 2026.6.26 |
※ 본 문서들은 WTO TBT 협정 제 2.9.2조 및 제 10.6조에 따라 회람된 기술 장벽 통보로, 향후 GCC 회원국 내 기술 규정으로 채택·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
■ 품목별 기술 규정 초안 상세
가. 무가당 연유 (Evaporated Milk)
| 구분 | 내용 |
| 통보 번호 | G/TBT/N/ARE/698, G/TBT/N/BHR/776, G/TBT/N/KWT/760, G/TBT/N/OMN/599, G/TBT/N/QAT/750, G/TBT/N/SAU/1433 |
| 통보일 | 2026년3월26일 |
| 통보 국가 |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6개국 공동) |
| 담당 기관 | 바레인 산업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Kingdom of Bahrain) |
| 대상 품목 | Evaporated Milk / ICS 67.100 |
| 적용 범위 | 직접 소비 또는 추가 가공 목적의 무가당연유 |
| 규제 목적 |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유지 |
| 관련 국제기준 | Codex Standard for Evaporated Milk CXS 281:2023 |
- 무가당 연유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수분을 증발시켜 농축한 유제품으로, 유지방 및 유고형분 기준이 핵심
규제 내용임.
- GCC 시장에서는 커피·음료, 제과·제빵류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관련 기준 개정 시 원료 규격서 및 성분 검토가 필요함.
나. 가당 연유 (Sweet Condensed Milk)
| 구분 | 내용 |
| 통보 번호 | G/TBT/N/ARE/699, G/TBT/N/BHR/777, G/TBT/N/KWT/761, G/TBT/N/OMN/600, G/TBT/N/QAT/751, G/TBT/N/SAU/1434 |
| 통보일 | 2026년3월26일 |
| 통보 국가 |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6개국 공동) |
| 담당 기관 | 바레인 산업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Kingdom of Bahrain) |
| 대상 품목 | Sweetened Condensed Milk / ICS 67.100 |
| 적용 범위 | 직접 소비 또는 추가 가공 목적의 가당연유 |
| 규제 목적 |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유지 |
| 관련 국제기준 | Codex Standard for Sweetened Condensed Milk CXS 282:2023 |
- 가당연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커리·디저트·음료·아이스크림·카페용 소스·시럽류 기업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식물성 지방 혼합 제품 또는 유제품 성분 조정 제품은 별도 제품명 검토가 필요하며, 제품명과 성분 불일치 시 통관 지연 또는
등록 반려 가능성이 있음.
다. 그릭스타일 요거트 (Greek Style Yoghurt)
| 구분 | 내용 |
| 통보 번호 | G/TBT/N/ARE/625/Rev.1, G/TBT/N/BHR/710/Rev.1, G/TBT/N/KWT/689/Rev.1, G/TBT/N/OMN/534/Rev.1, G/TBT/N/QAT/685/Rev.1, G/TBT/N/SAU/1353/Rev.1, G/TBT/N/YEM/291/Rev.1 |
| 통보일 | 2026년4월27일(Rev.1: 기존 통보의 개정판) |
| 통보 국가 |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7개국 공동) |
| 담당 기관 | 카타르 표준화기구(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QS) |
| 대상 품목 | Greek Style Yoghurt / ICS 67.040 (식품류 일반) |
| 적용 범위 | 그릭스타일 요거트(가향·가당 제품 제외) |
| 규제 목적 | 소비자 정보·라벨링, 허위·기만적 관행 방지, 인체 안전 보호 |
| 참고 자료 | EU Directive 2015/2203 (카제인류 관련), FDA 관련 자료 |
- Rev.1은 기존 통보의 개정판으로, 품목 정의 및 기준 내용이 일부 조정됨. 가향·가당 제품은 별도 규정(‘라’ 항)이 적용됨.
- GCC 내 그릭요거트 수요는 건강식 트렌드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으며, 'Greek Style'이라는 제품명 사용 시 실제 제조방식 및
성분 기준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라.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 (Flavored and Sweetened Greek Style Yoghurt)
| 구분 | 내용 |
| 통보 번호 | G/TBT/N/ARE/702, G/TBT/N/BHR/779, G/TBT/N/KWT/763, G/TBT/N/OMN/602, G/TBT/N/QAT/753, G/TBT/N/SAU/1436, G/TBT/N/YEM/350 |
| 통보일 | 2026년4월27일 |
| 통보 국가 |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7개국 공동) |
| 담당 기관 | 카타르 표준화기구(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QS) |
| 대상 품목 | Flavored and Sweetened Greek-Style Yogurt / ICS 67.040 |
| 적용 범위 |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 |
| 규제 목적 | 소비자 정보·라벨링, 허위·기만적 관행 방지, 인체 안전 보호 |
-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는 시장 유통 중인 모든 유형에 적용되며, 감미료(비영양성 감미료 포함)·향료·프리바이오틱스 등의
허용 기준이 핵심 규제 내용임.
- 아이스크림·음료·디저트 등 요거트 함유 가공식품도 해당 규정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료 요거트의 성분 적합성
확인이 필요함.
■ 주요 규제 항목별 검토 사항
| 항목 | 규제 주요 내용 | 유의 사항 |
| 제품 정의·분류 | 품목별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향/가당 여부 등) | 제품명과 성분·제조방식 불일치 시 라벨 보완 또는 등록 지연 |
| 성분 기준 | 유지방·유고형분·유단백, 당 함량 등 유제품 구성 기준 | 원료 규격서(CoA) 및 성분표 확보·관리 필수 |
| 원료 및 첨가물 | 허용 원료·감미료·향료·안정제 기준 | 식물성 지방 혼합, 비영양성 감미료 사용 제품 사전 대조 |
| 식품첨가물 | GSO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과의 적합성 | 향료·안정제·유화제 사용 제품 사전 대조 필요 |
| 라벨링 | 영어·아랍어 병기, 성분·원산지·유통기한·알레르기 표시 | 아랍어 라벨 현지 적합성 사전 검토 필수 |
| 미생물·오염물질 | GSO 기준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 충족 | 분석성적서(CoA)로 기준 충족 사전 확인 |
| 통관·등록 | 규정 확정 후 미준수 제품 통관 지연 가능 | 현지 수입자와 시행 일정·서류 요건 사전 협의 |
■ UAE 수출 절차 및 단계
UAE는 다기관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 특성 및 판매 지역에 따라 표준·인증, 식품 등록, 라벨 검토, 통관 관리 기관이 달
라짐. 아래 절차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됨.
| 단계 | 내용 | 실무 포인트 |
| STEP 1 | 제품 분류 확인 | 완제품(가당연유, 요거트 등)인지, 유제품 원료 함유 가공식품인지 분류 |
| STEP 2 | GSO 기준 대조 | 해당 품목의GSO 표준·기술규정 및 관련Codex 기준 확인 |
| STEP 3 | 서류 준비 | 성분표·CoA·원료 규격서·제조공정·유통기한·보관조건 준비 |
| STEP 4 | 라벨 사전 검토 | 아랍어·영어 제품명, 성분, 알레르기, 원산지, 보관조건 확인 |
| STEP 5 | 현지 등록·통관 | 수입자 또는 유통사 통해 제품 등록·라벨 평가·수입식품 반출 절차 진행 |
| STEP 6 | 사후 관리 | 라벨·원료·성분 변경 시 재검토 및 재등록 가능성 사전 확인 |
■ 필수 제출 및 확인 서류
UAE 및 GCC 시장 특성상, 아래 서류는 통관·등록·라벨 검토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핵심 자료임. (실제 국가별·제품별
요구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서류명 | 필수/권장 | 세부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
| 성분표/ Ingredient List | 필수 | 제품 내 모든 원료 및 첨가물 명확히 기재. 유제품 원료 사용 여부 명확화 |
| 분석성적서/ CoA | 필수 또는 권장 | 유지방·유고형분·유단백·미생물·중금속 등 기준 확인 자료 |
| 제품 라벨 아트웍 | 필수 | 영어·아랍어 병기, 제품명·원산지·유통기한·보관조건·알레르기 표시 |
| 원료 규격서 | 권장 | GSO 신규 기준 대비 원료 유제품 적합성 확인 |
| 자유판매증명서(FSC) | 수입국별 요구 가능 | 한국 내 합법 판매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
| 제조공정 설명서 | 권장 | 제품 정의 및 성분 기준 적합성 확인 시 참고 |
■ 라벨링 핵심 확인 사항
UAE 및 GCC 식품 규정에서 라벨링은 통관 지연 및 등록 반려의 주요 원인임. 유제품류 수출 시 아래 항목을 공통적으로 점검
필요함.
| 기재 항목 | 세부 요구사항 |
| 제품명·브랜드명 | 영어·아랍어 표기. 제품 성격(가당/무가당/가향 등)과 일치 여부 확인 |
| 성분 목록 | 우유·설탕·감미료·향료·첨가물 등 전 성분 표기 및 서류와 일치 |
| 영양성분 | 유지방·유단백 등 제품 특성상 주요 성분 정보 필수 기재 |
| 유통기한·제조일 | Best Before / Expiry Date 등 명확 표기 |
| 보관 조건 | 상온·냉장·냉동 등 보관 조건 및 고온 환경 대응 문구 확인 |
| 알레르기 표시 | 우유 및 유제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확 표시 |
| 원산국·수입자 정보 | 한국산 표기, 제조사 및UAE 수입자 정보 확인 |
| 허위·오인 표시 방지 | 실제 성분과 다른 'milk', 'cream', 'condensed', 'Greek' 등 표현 사용 주의 |
■ 제도 변화 및 전망
- 이번 4개 품목 기술 규정 동시 통보는 GCC가 유제품 전반의 제품 정의·성분 기준·첨가물·라벨링·소비자 보호 기준을 단계적으
로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판단됨.
- 향후 각국은 GSO 기준을 자국 기술 규정으로 채택·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 시점은 국가별 관보 게재 및 소관 기관의 세
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UAE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 등 GCC 전역의 공통 기준 적용 가
능성을 함께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GSO 기술위원회(TC05)는 가당연유·무가당연유 관련 기술 규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GCC 차원의 품목별 공
통 기술기준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 GCC 유제품 기술 규정 초안은 한국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성분·라벨링 및 통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가당연유·무가당연유를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카페 원료 등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은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수출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GSO 및 Codex 기준을 반영한 원료·성분 설계와 아랍어 라벨링, 제품명, 성분표, 원산국,
유통기한, 보관조건, 알레르기 표시 등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현지 수입자와 협력하여 최종 채택 여부 및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관 지연·라벨 보완·반송 등 비용 발생에 대비
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출처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698 등(Evaporated Milk), 2026.3.26, 바레인 산업상무부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699 등(Sweetened Condensed Milk), 2026.3.26, 바레인 산업상무부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625/Rev.1 등(Greek Style Yoghurt), 2026.4.27, 카타르 표준화기구(QS)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702 등(Flavored and Sweetened Greek-Style Yogurt), 2026.4.27, 카타르 표준화기구(QS)
- 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관련 기술규정 초안
- Codex Alimentarius, CXS 281:2023 (Evaporated Milk), CXS 282:2023 (Sweetened Condensed Milk)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
'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동] 물류·운송 동향정보(6월 2주) (0) | 2026.06.13 |
|---|---|
| [말레이시아] 한식의 유행과 더불어 재인기를 끌기 시작한 한국식 쌀 (0) | 2026.06.13 |
| [UAE] 교촌치킨 · 컵밥 사례로 본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의 현지화 전략 (0) | 2026.06.13 |
| [베트남] 식품안전 핵심 정책 발표 (0) | 2026.06.13 |
| [싱가포르] 협업 매장 순회하며 즐기는 체험형 콘텐츠 마케팅 눈길 (0) | 2026.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