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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GCC 가당연유 기술 규정 초안 세계무역기구 (WTO) 통보 및 유제품류 공통 기준 정비

곡산 2026. 6. 13. 18:04

[UAE] GCC 가당연유 기술 규정 초안 세계무역기구 (WTO) 통보 및 유제품류 공통 기준 정비

[규정/제도]

 

■ 제목 

    GCC 가당연유 기술 규정 초안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보 및 유제품류 공통 기준 정비 

 

■ 주제 선정 배경 

    - GCC 6~7개국은 유제품 4개 품목에 대한 기술 규정 초안을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동 통보함. 이는 개별 품목

      규정 신설에 그치지 않고, GCC 차원에서 유제품 전반의 공통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GCC 시장 내 유제품은 제과·제빵,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 기술규정 변화는K-푸드 수출

      기업의 성분 관리, 라벨링 검토 및 통관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가당연유·무가당연유는 원료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그릭스타일 요거트는 최근 GCC 내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선제적 규정 모니터링이 요구됨.

 

■ GCC 유제품 기술 규정 WTO TBT 현황 요약

날짜 품목 문서 번호 담당 기관 의견 제출 마감
2026.3.26 무가당연유(Evaporated Milk) G/TBT/N/ARE/698 (6개국 공동) 바레인 산업상무부 2026.5.25
2026.3.26 가당연유
(Sweetened Condensed Milk)
G/TBT/N/ARE/699 (6개국 공동) 바레인 산업상무부 2026.5.25
2026.4.27 그릭스타일 요거트
(Greek Style Yoghurt)
G/TBT/N/ARE/625/Rev.1 (7개국 공동) 카타르 표준화기구(QS) 2026.6.26
2026.4.27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
(Flavored & Sweetened)
G/TBT/N/ARE/702 (7개국 공동) 카타르 표준화기구(QS) 2026.6.26

 

※ 본 문서들은 WTO TBT 협정 제 2.9.2조 및 제 10.6조에 따라 회람된 기술 장벽 통보로, 향후 GCC 회원국 내 기술 규정으로 채택·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규제

 

■ 품목별 기술 규정 초안 상세

가. 무가당 연유 (Evaporated Milk)

구분 내용
통보 번호 G/TBT/N/ARE/698, G/TBT/N/BHR/776, G/TBT/N/KWT/760, G/TBT/N/OMN/599, G/TBT/N/QAT/750, G/TBT/N/SAU/1433
통보일 2026326
통보 국가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6개국 공동)
담당 기관 바레인 산업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Kingdom of Bahrain)
대상 품목 Evaporated Milk / ICS 67.100
적용 범위 직접 소비 또는 추가 가공 목적의 무가당연유
규제 목적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유지
관련 국제기준 Codex Standard for Evaporated Milk CXS 281:2023

 

- 무가당 연유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수분을 증발시켜 농축한 유제품으로, 유지방 및 유고형분 기준이 핵심 

  규제 내용임.

- GCC 시장에서는 커피·음료, 제과·제빵류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관련 기준 개정 시 원료 규격서 및 성분 검토가 필요함.

 

나. 가당 연유 (Sweet Condensed Milk)

구분 내용
통보 번호 G/TBT/N/ARE/699, G/TBT/N/BHR/777, G/TBT/N/KWT/761, G/TBT/N/OMN/600, G/TBT/N/QAT/751, G/TBT/N/SAU/1434
통보일 2026326
통보 국가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6개국 공동)
담당 기관 바레인 산업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 Commerce, Kingdom of Bahrain)
대상 품목 Sweetened Condensed Milk / ICS 67.100
적용 범위 직접 소비 또는 추가 가공 목적의 가당연유
규제 목적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유지
관련 국제기준 Codex Standard for Sweetened Condensed Milk CXS 282:2023

 

- 가당연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커리·디저트·음료·아이스크림·카페용 소스·시럽류 기업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식물성 지방 혼합 제품 또는 유제품 성분 조정 제품은 별도 제품명 검토가 필요하며, 제품명과 성분 불일치 시 통관 지연 또는 

  등록 반려 가능성이 있음.

 

다. 그릭스타일 요거트 (Greek Style Yoghurt) 

구분 내용
통보 번호 G/TBT/N/ARE/625/Rev.1, G/TBT/N/BHR/710/Rev.1, G/TBT/N/KWT/689/Rev.1, G/TBT/N/OMN/534/Rev.1, G/TBT/N/QAT/685/Rev.1, G/TBT/N/SAU/1353/Rev.1, G/TBT/N/YEM/291/Rev.1
통보일 2026427(Rev.1: 기존 통보의 개정판)
통보 국가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7개국 공동)
담당 기관 카타르 표준화기구(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QS)
대상 품목 Greek Style Yoghurt / ICS 67.040 (식품류 일반)
적용 범위 그릭스타일 요거트(가향·가당 제품 제외)
규제 목적 소비자 정보·라벨링, 허위·기만적 관행 방지, 인체 안전 보호
참고 자료 EU Directive 2015/2203 (카제인류 관련), FDA 관련 자료

 

- Rev.1은 기존 통보의 개정판으로, 품목 정의 및 기준 내용이 일부 조정됨. 가향·가당 제품은 별도 규정(‘라’ 항)이 적용됨.

- GCC 내 그릭요거트 수요는 건강식 트렌드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으며, 'Greek Style'이라는 제품명 사용 시 실제 제조방식 및 

  성분 기준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라.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 (Flavored and Sweetened Greek Style Yoghurt) 

구분 내용
통보 번호 G/TBT/N/ARE/702, G/TBT/N/BHR/779, G/TBT/N/KWT/763, G/TBT/N/OMN/602, G/TBT/N/QAT/753, G/TBT/N/SAU/1436, G/TBT/N/YEM/350
통보일 2026427
통보 국가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7개국 공동)
담당 기관 카타르 표준화기구(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QS)
대상 품목 Flavored and Sweetened Greek-Style Yogurt / ICS 67.040
적용 범위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
규제 목적 소비자 정보·라벨링, 허위·기만적 관행 방지, 인체 안전 보호

 

- 가향·가당 그릭스타일 요거트는 시장 유통 중인 모든 유형에 적용되며, 감미료(비영양성 감미료 포함)·향료·프리바이오틱스 등의 

  허용 기준이 핵심 규제 내용임.

- 아이스크림·음료·디저트 등 요거트 함유 가공식품도 해당 규정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료 요거트의 성분 적합성 

  확인이 필요함.

 

■ 주요 규제 항목별 검토 사항

항목 규제 주요 내용 유의 사항
제품 정의·분류 품목별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가향/가당 여부 등) 제품명과 성분·제조방식 불일치 시 라벨 보완 또는 등록 지연
성분 기준 유지방·유고형분·유단백, 당 함량 등 유제품 구성 기준 원료 규격서(CoA) 및 성분표 확보·관리 필수
원료 및 첨가물 허용 원료·감미료·향료·안정제 기준 식물성 지방 혼합, 비영양성 감미료 사용 제품 사전 대조
식품첨가물 GSO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과의 적합성 향료·안정제·유화제 사용 제품 사전 대조 필요
라벨링 영어·아랍어 병기, 성분·원산지·유통기한·알레르기 표시 아랍어 라벨 현지 적합성 사전 검토 필수
미생물·오염물질 GSO 기준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 충족 분석성적서(CoA)로 기준 충족 사전 확인
통관·등록 규정 확정 후 미준수 제품 통관 지연 가능 현지 수입자와 시행 일정·서류 요건 사전 협의

 

■ UAE 수출 절차 및 단계

   UAE는 다기관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 특성 및 판매 지역에 따라 표준·인증, 식품 등록, 라벨 검토, 통관 관리 기관이 달

   라짐. 아래 절차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장됨.

단계 내용 실무 포인트
STEP 1 제품 분류 확인 완제품(가당연유, 요거트 등)인지, 유제품 원료 함유 가공식품인지 분류
STEP 2 GSO 기준 대조 해당 품목의GSO 표준·기술규정 및 관련Codex 기준 확인
STEP 3 서류 준비 성분표·CoA·원료 규격서·제조공정·유통기한·보관조건 준비
STEP 4 라벨 사전 검토 아랍어·영어 제품명, 성분, 알레르기, 원산지, 보관조건 확인
STEP 5 현지 등록·통관 수입자 또는 유통사 통해 제품 등록·라벨 평가·수입식품 반출 절차 진행
STEP 6 사후 관리 라벨·원료·성분 변경 시 재검토 및 재등록 가능성 사전 확인

 

 

■ 필수 제출 및 확인 서류

   UAE 및 GCC 시장 특성상, 아래 서류는 통관·등록·라벨 검토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핵심 자료임. (실제 국가별·제품별 

  요구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서류명 필수/권장 세부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성분표/ Ingredient List 필수 제품 내 모든 원료 및 첨가물 명확히 기재. 유제품 원료 사용 여부 명확화
분석성적서/ CoA 필수 또는 권장 유지방·유고형분·유단백·미생물·중금속 등 기준 확인 자료
제품 라벨 아트웍 필수 영어·아랍어 병기, 제품명·원산지·유통기한·보관조건·알레르기 표시
원료 규격서 권장 GSO 신규 기준 대비 원료 유제품 적합성 확인
자유판매증명서(FSC) 수입국별 요구 가능 한국 내 합법 판매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조공정 설명서 권장 제품 정의 및 성분 기준 적합성 확인 시 참고

 

 

■ 라벨링 핵심 확인 사항

   UAE 및 GCC 식품 규정에서 라벨링은 통관 지연 및 등록 반려의 주요 원인임. 유제품류 수출 시 아래 항목을 공통적으로 점검 

  필요함. 

기재 항목 세부 요구사항
제품명·브랜드명 영어·아랍어 표기. 제품 성격(가당/무가당/가향 등)과 일치 여부 확인
성분 목록 우유·설탕·감미료·향료·첨가물 등 전 성분 표기 및 서류와 일치
영양성분 유지방·유단백 등 제품 특성상 주요 성분 정보 필수 기재
유통기한·제조일 Best Before / Expiry Date 등 명확 표기
보관 조건 상온·냉장·냉동 등 보관 조건 및 고온 환경 대응 문구 확인
알레르기 표시 우유 및 유제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확 표시
원산국·수입자 정보 한국산 표기, 제조사 및UAE 수입자 정보 확인
허위·오인 표시 방지 실제 성분과 다른 'milk', 'cream', 'condensed', 'Greek' 등 표현 사용 주의

 

 

■ 제도 변화 및 전망

   - 이번 4개 품목 기술 규정 동시 통보는 GCC가 유제품 전반의 제품 정의·성분 기준·첨가물·라벨링·소비자 보호 기준을 단계적으

     로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판단됨.

   - 향후 각국은 GSO 기준을 자국 기술 규정으로 채택·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 시점은 국가별 관보 게재 및 소관 기관의 세

     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UAE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 등 GCC 전역의 공통 기준 적용 가

     능성을 함께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GSO 기술위원회(TC05)는 가당연유·무가당연유 관련 기술 규정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GCC 차원의 품목별 공

     통 기술기준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 GCC 유제품 기술 규정 초안은 한국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성분·라벨링 및 통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가당연유·무가당연유를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카페 원료 등 유제품 함유 

     가공식품은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수출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GSO 및 Codex 기준을 반영한 원료·성분 설계와 아랍어 라벨링, 제품명, 성분표, 원산국, 

     유통기한, 보관조건, 알레르기 표시 등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현지 수입자와 협력하여 최종 채택 여부 및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관 지연·라벨 보완·반송 등 비용 발생에 대비

     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출처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698 등(Evaporated Milk), 2026.3.26, 바레인 산업상무부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699 등(Sweetened Condensed Milk), 2026.3.26, 바레인 산업상무부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625/Rev.1 등(Greek Style Yoghurt), 2026.4.27, 카타르 표준화기구(QS)

  - WTO TBT Notification G/TBT/N/ARE/702 등(Flavored and Sweetened Greek-Style Yogurt), 2026.4.27, 카타르 표준화기구(QS)

  - 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관련 기술규정 초안

  - Codex Alimentarius, CXS 281:2023 (Evaporated Milk), CXS 282:2023 (Sweetened Condensed Milk)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