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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할랄(NON HALAL) 표시 규정 발표

곡산 2026. 8. 4. 07:22

[인도네시아] 비할랄(NON HALAL) 표시 규정 발표

(규정/제도)

 

 

 비할랄(NON-HALAL) 표시 규정 개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2026713 비할랄(NON HALAL) 표시의 형식 및 부착 절차에 관한 규정 BPJPH 규정 2026년 제3호를 제정하고, 2026 7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함

 

 할랄제품보장 분야 운영에 관한 2024년 제42호 정부규정(PP No. 42/2024)  110조 제 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 규정으로, 할랄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제품에 대해 '비할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

 

 적용 대상 : 금지된(하람) 원료로 제조되어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제품(식품·음료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포함) 중 인도네시아 영역 내로 반입·유통·거래되는 제품

 

 

 표시 형식 및 부착 기준

 

 표시 형태 : 아래 두 가지로 구분

 

- "돼지고기 함유(MENGANDUNG BABI)" 문구 + 돼지 그림 : 돼지 및 그 파생물 유래 원료 사용 제품

 

 

- "논할랄(NON HALAL)" 문구 : 돼지 외 금지 원료 사용 또는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 부적합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

 

 

 색상·서체 : 빨간색(코드#fc0202, vivid red) 문구·테두리 및 흰색(#ffffff) 배경이 원칙이며, 제품 배경이 빨간색인 경우 충분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색상 사용 가능. "NON HALAL" 문구는 지정 서체(Rodfat) 사용

 

 부착 위치 : 최외곽 포장재 중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비례적으로, 훼손·탈락되지 않도록 부착

 

 벌크(대량) 판매 제품 : 용기·디스펜서 등에 표시하고, 원료 생산자가 발행한 증빙서류(생산공정 흐름도, 성분표, 분석증명서 등)를 별도 첨부해야 함

 

 예외 : 의약품·생물학적 제품·의료기기는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르며, 상호에 "babi(돼지)"를 사용하는 가공 식음료품은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비할랄 판정 기준

 

 원료 기준 : 동물성(금지 육상동물·사체·위험동물 등), 식물성(하람 첨가물·추출용매 사용), 알코올 함유(0.5% 이상 등), 미생물·유전자조작 원료(하람 원료 배지 사용), 인체 유래 원료, 나지스(부정무타나지스(오염) 원료 등 7개 범주로 구분

 

 생산공정 기준 : 도살·가공·보관·포장·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비할랄 원료·제품과의 접촉 또는 교차오염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시행 일정

 

 시행일 : 공포일(2026.7.23.)부터 즉시 효력 발생

 

 경과규정 : 시행 전 이미 인도네시아 내 유통 중인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7 7월 경까지) 규정에 맞게 표시를 해야 함

 

 

 규정 개정 의의 및 시사점

 

  인니 식품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에 돼지 유래 원료, 알코올, 젤라틴 등 비할랄 함유 원료가 포함되는지 원료 및 생산공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점검 필요

 

- 할랄 인증 취득이 필요하 않은 제품(주류, 돼지 유래 성분 함유 제품 등)을 인니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 NON HALAL 등 비할랄 표시 형식(색상·서체·크기·위치)을 규정에 맞게 정확히 준수해야 통관·유통 단계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유예기간이12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유통 중인 제품도 조속한 표시 전환이 필요하며, 현지 바이어와 표시 부착 책임소재를 사전에 협의할 필요

 

 벌크 형태로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은 증빙서류(생산공정 흐름도, 성분표, 분석증명서 ) 사전 구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 상황을 인니 바이어 측에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할랄청(BPJPH) 비할랄 표시의 형식 및 부착 절차에 관한 규정 2026 3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