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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 포장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전면 개정

곡산 2026. 8. 4. 07:21

[인도네시아] 식품 포장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전면 개정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식품 포장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전면 개정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은 2026년 6월 30일 식품 포장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함. 2019년에 제정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포장재 분류를 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 7개 재질별로 구분하였고 유해물질 용출 한도와 시험방법,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금지 물질, 재사용, 재활용 포장 요건, 부속서 미등재 물질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새로 규정함. 수입식품에도 적용되므로 對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포장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1. 도입배경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은 유해 식품용 포장재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용기, 포장재의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옮겨 붙는 용출(Migrasi)*을 엄격히 통제하여 식품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함. 특히 상위 법령인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령(PP No. 86/2019 및 개정령 PP No. 1/2026)이 위임한 ‘식품접촉물질의 허용〮금지 기준(제24조 제3항)’과 ‘재질별 유해물질 용출 한계치 및 검사 기준(제25조 제2항)’을 하위규격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 용출(Migrasi) : 포장재로부터 식품내부로 화학 물질이 옮겨가는 현상 및 과정을 의미함

 

2. 주요 내용

(1) 식품 접촉 포장재의 안전 기준 의무화 (제3조, 제6조)

    - 식품용 포장을 전체 재료인 ‘포장 재질’과 구성 성분인 ‘식품접촉물질’로 구분하여 명시함 

    - 포장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주체는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함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재질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접촉물질만 사용해야 함

    - 포장 재질의 범위에는 일반 용기 및 포장재 외에도 식기류와 식품 가공 장비까지 포함됨

    - 규정의 적용 대상은 직접 접촉 포장 간접 접촉 포장 모두 포함하나, 용출 한도 및 식품접촉물질 

      안전성 의무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재질’ 부과됨

 

(2) 유해물질 용출(Migrasi) 기준 구체화 (제4조, 제5조)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질은 총용출량(Migrasi Total)과 특정 유해물질 용출량(Migrasi Spesifik)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 재질별 한도는 부속서 I에 규정됨

    - 시험은 실제 식품 대신 식품의 성질을 모방한 표준용액(시뮬런트 A-E)을 사용하며, 접촉 온도 및 시간 

      조건은 OM0(40°C 30분)~OM7(175°C 2시간) 코드로 부속서 II에 규정됨

    - 용출 한도는 항목별로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위해평가(Kajian Risiko)를 거쳐

      식품의약품감독청장이 별도 결정으로 정함

      

     ※ 도자기·유리는 용기 깊이 25mm 초과 시 용량 구간별로 mg/L 단위 기준이 별도 적용됨

 

(3) 허용, 금지 식품접촉물질 명확화 (제6조, 제7조)

    - 사용 가능한 식품접촉물질 1,425종(부속서 III)과 사용금지 물질 142종(부속서 IV)을 법령에 직접 명시, 

      물질별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와 적용 가능 재질을 함께 규정함

    - 금지 물질에는 유기주석 화합물, 납 화합물, 폴리염화삼페닐(PCTs),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포함됨

      

 

(4) 재사용 및 재활용 포장재 규제 (제8조~제10조)

    - 재사용 포장 : 생산자가 용출 한도 충족을 직접 보증, 플라스틱 재사용 포장은 부속서 V의 3회 반복 

     용출실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함

    - 재활용 포장 : 이미 사용한 포장재를 재가공해 다시 포장원료로 사용, 별도 법령이 정한 재활용 포장 

      제조공정 기준 준수, 재질·용출·물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새 원료 포장과 동일 수준을 충족해야 함

 

(5) 신규 재질 및 물질 승인 제도(제 11조)

    - 부속서에 없는 새로운 포장재질 및 식품접촉물질은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청장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거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 시 ①신청인 정보 ②재질 및 물질데이터 ③포장 시험성적서를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가공식품표준화국에 제출함

 

3. 수출 시 유의사항

    - 본 규정은 수입식품에도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의 용기, 

      포장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규 기준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용출시험 

      성적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통조림·캔 제품은 내면 코팅의 비스페놀A(BPA)·비스페놀S(BPS) 각 0.05mg/kg, 프탈레이트(DBP 0.3 / DEHP    

      1.5 / DIDP+DINP 합계 9mg/kg)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함

    - 부속서 미등재 신소재·물질 사용 시, 사전 승인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6월 30일 공포 (공포일 즉시 시행)

    - 경과기간 : 2027년 6월 30일 (공포 후 12개월)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식품 포장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