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령

[대한민국] 한국산 포도·참외·배 등, 주요 수출국 검역요건 완화 및 시장 개방

곡산 2026. 7. 20. 21:02

[대한민국] 한국산 포도·참외·배 등, 주요 수출국 검역요건 완화 및 시장 개방

대한민국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포도·참외·배·토마토, 주요 수출국 검역요건 완화 및 시장 개방

 

2026년 2분기 검역 협상 결과, 호주는 한국산 포도의 수출 가능 품종을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한국산 배의 대호주 수출단지에 영암을 신규 지정함. 또한 이집트는 한국산 배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베트남·호주는 한국산 참외의 수출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 일본은 토마토의 검역요건을 완화함. 이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의 해외시장 접근성과 수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1. 개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국가별 식물검역 요건으로 인한 시장 진입 제한과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 검역당국과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수출업계의 품종 제한, 수출기간 제한, 검역시설 지정, 검역요건 등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협상을 진행해 온 가운데, 2026년 2분기 협상 결과를 통해 주요 품목의 시장 접근성과 수출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 내용

   

   (1) [포도]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 포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호주 수출 품종 제한이 사실상 사라짐

       - 기존에는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 등 3개 품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검역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품종 수출이 가능해짐

        *  수출요건: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

       - 이는 올해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검역본부가 중점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임

 

    (2) [참외]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① 베트남 수출 기간 1개월 연장

          - 베트남 수출 기간은 기존 12월~다음 해 5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 1개월 연장되어 올해부터 적용

          - 올해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며 베트남 측이 최종 동의함

          - 검역본부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한 작년 초부터 참외 수출단지의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베트남과 수출 기간 연장을 협의해 왔음

       ② 호주 수출 기간 1개월 연장

          - 호주도 동일하게 수출기간을 1개월 연장(기존 12월~다음 해 5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 이는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참외의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 [배]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 대(對)호주 배 수출단지에 전남 영암 단지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7개*(기존 6개) 단지로 확대됨으로써 

         수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對)호주 배 수출단지(‘26): 7개 단지(상주, 하동, 진주, 나주, 곡성, 고창, 영암)

       -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내 발생 상황 및 수출단지의 예찰 결과 등을 

         정례적으로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는 등 신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음

 

    (4) [배]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 이집트와의 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 이로써 배의 수출검역협상 타결 국가는 이집트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됨

        * 배 수출검역협상 타결 18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이스라엘, 이집트

 

    (5) [토마토]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 일본 검역당국이 6월 18일부터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

       - 이에 따라 한국 토마토 수출 농가는 정기적인 재배지 검사, 온실 내 방충망 설치 등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져, 6월부터는 현지 농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됨

       - 그동안 검역본부는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옴

 

3. 시사점

    - 품종 제한, 수출기간, 검역요건 등 국가별 비관세장벽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음

    - 검역본부는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 등을 통해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가별 검역요건 개선과 신규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검역요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은 품종 제한 완화, 수출기간 연장, 검역요건 변경 등 

      최신 협상 결과를 활용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K-농산물 수출검역협상 순항! 세계인의 식탁으로 더 가까이,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