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할까?-김미연 변호사의 식품 판례 프리즘

곡산 2026. 6. 2. 07:46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할까?-김미연 변호사의 식품 판례 프리즘(4)

  •  김미연 변호사
  •  승인 2026.06.01 07:46

초록입홍합 분말(환), 관절 건강 기능성 광고로 기소
식품 정보 없고 섭취량·질병 치료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관계(부산지방법원 2023노670 판결)

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피고인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초록입홍합분말(환)을 판매하면서, “초록입홍합오일은 분말에서 약 10%의 오일성분만 추출한 반면, 초록입홍합분말은 초록입홍합오일과 함께 관절건강 기능성 원료인 뮤코다당·단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록입홍합을 최대한 섭취가 필요하신 분,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무릎 등 관절에 고민이 많으신 분”, “초록입홍합오일은 식약처로부터 염증유발 물질을 억제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건강기능식품 팁(Tip)!”이라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광고 중 ‘초록입홍합오일은 식약처로부터 염증유발 물질을 억제하여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 부분은 이 사건 광고제품인 초록입홍합분말(환)이 아닌 초록입홍합오일에 관한 설명으로 소비자들이 분말과 오일의 효능을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은 것일 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고, ②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3호 나목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이며(즉,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기능성 표현이 허용된다는 의미), ③ 식품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광고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1)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은 ‘초록입홍합분말(환)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관절건강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광고에서 초록입홍합분말(환)과 초록입홍합오일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위 두 가지 식품이 식품유형 또는 기능성의 차이라기보다는 제형의 차이라고 인식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기타가공품’이라는 식품유형은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에 요구되는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까지 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광고는 초록입홍합분말(환)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3호 나목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인지 여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3호 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제3조 제2항 제5호 다목은 과립 또는 분말 형태의 식품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의 분말 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3호 나목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례 취지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인지 여부

이 사건 광고는 초록입홍합분말(환)의 주요 성분이 관절건강 기능성 인증을 받은 초록입홍합오일과 동일함을 강조하고 관절건강 효능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식품으로서의 향미나 식감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파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임을 인정하였다.

판결의 의미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식품의 주된 기능은 영양섭취인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주된 기능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서 양자는 본질·목적·기능이 상이하다는 전제 하에,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잘못된 인식을 할 우려가 있는 광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비빔밥, 마늘, 소금처럼, 식사나 간식, 식재료, 기호식품 등 누가 봐도 일반식품인 것에 대하여, 단지 식품이 ‘~에 좋다’는 등의 표현을 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정제·캡슐·분말 등 1회 섭취로써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기능성을 얻기 위한 형태로 특정 성분이나 효능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별 기준은 그 본질, 주된 목적·기능·용법이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난립하는 혼탁한 시장에서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별 기준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