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 65 사전대응 ③] 다른 회사 라벨을 베끼면 더 위험하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7.14 07:54
물질명 선택은 ‘문구 선택’이 아닌 ‘노출평가의 결론’
‘one or more’ 아무 물질명 아니라 시험·제품 노출 연결돼야
발암·생식독성 최소 1개씩 기입…다수일 때 1개만 적어도 됨
국산 김, 한국어-영어 경고 다른 경우 ‘노출 평가’ 신뢰 손상
시험성적서에 제품명·시료 채취일·분석 물질 함께 기재해야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20]
“다른 회사는 납만 적던데요”

2회차에서 우리는 Prop 65 경고가 라벨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전달 시스템’이며, 그 출발점에 ‘어떤 물질명을 적을 것인가’라는 결정이 있다고 보았다. 현장에서 이 결정은 대개 이렇게 내려진다. “다른 김 회사가 납만 적었으니, 우리도 납만 적자.”
합리적으로 들린다. 규정도 물질명을 ‘하나 이상(one or more)’ 적으라고 하니, 하나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라벨에 무엇을 적을지를 시험 값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라벨이나 바이어의 요구로 정한다면, 공통점은 하나다 - 자기 제품을 직접 시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 바로 여기에 세 번째 함정이 있다.
한국 식품에서 이 문제는 추상적인 라벨 문구 문제가 아니다. 2021~2025년 Prop 65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한국 관련 공식 합의·판결 outcome 53건 가운데 해조류·수산물이 약 45%로 가장 많다. 인용 물질은 납·카드뮴이 중심이고, 일부 건조 김·해조류 사건에서는 무기비소까지 함께 등장한다.
실제로 같은 해조류 제품군에서 납 단독, 카드뮴+납, 비소+카드뮴+납 표기가 모두 나타나고, 한 제조사의 김 제품군만 보아도 통지마다 인용 물질 조합이 달랐다. 따라서 김 제품에서 ‘다른 회사가 납만 적었으니, 우리도 납만’이라는 판단은 데이터와 맞지 않다.
‘one or more’는 ‘아무 물질이나 하나 적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적은 물질명은 실제 제품 노출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은 타사 라벨이 아니라 시험·노출평가에서 나온다.
‘하나 이상’의 진짜 의미는 ‘최소 요건’, 아무거나가 아니다
규정(§25601(b))은 경고에 ‘그 경고가 제공되는(for which the warning is being provided)’ listed chemical을 하나 이상 포함하라고 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발암과 생식독성 각 endpoint마다 최소 1개씩 적으면 된다. 한 제품에 발암 물질 다섯 개가 있어도 그중 하나만 적으면 내용 요건은 충족되며, 전부 적을 의무는 없다(OEHHA FAQ).
둘째, 그러나 적는 물질은 ‘그 경고가 제공되는’ 물질, 즉 그 제품의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노출과 관련해 경고 대상으로 검토한 물질이어야 한다.
아무 물질이나 하나가 아니다. 또 물질명은 Prop 65 목록의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하며, ‘DEHP’ 같은 약어만 적으면 안전항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표 1] Prop 65 ‘하나 이상’ 규칙의 구조
| ‘하나 이상(one or more)’의 의미 | 설명 |
| 최소 요건 | 발암·생식독성 각 endpoint마다 최소 1개 물질명 |
| 최대 요건 아님 | 모든 물질을 다 적을 의무는 없음 (5개가 모두 발암 물질이면 1개만 적어도 내용 요건 충족) |
| 선택 가능 | 어떤 물질명을 적을지 사업자가 선택 |
| 그러나 | 적는 물질은 그 제품의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노출과 관련해 경고 대상으로 검토한 물질이어야 함 - ‘그 경고가 제공되는 물질’(§25601(b)) |
‘하나만 적으면 된다’는 절반만 맞다. 정확히는 ‘같은 endpoint의 여러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고를 수 있다. 단 그 하나는 실제 노출 물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사 라벨 스캔은 ‘정답지’가 아니라 ‘후보물질 스크리닝’
‘다른 회사도 다 하나만 적는다’는 전제부터 사실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개된 식품 라벨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면, 물질명을 1개만 적는 경우도 있고 2개·3개·4개까지 적는 예도 있다.
어떤 미국 식품사는 제품군별로 카드뮴 단독, 납 단독, 비소+크롬, 카드뮴+납, 비소+카드뮴+납처럼 물질 조합을 아홉 가지로 나누어 표기한다. 시장 관행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표 2] 공개된 식품 라벨의 물질명 표기 실태
| 표기 물질 수 | 실제 표기 사례 (제품군) |
| 1개 | 납 단독 등 - 특정 제품군 또는 특정 분석 결과 중심 |
| 2개 | 납 + 카드뮴 - 해조류·스낵·건조식품에서 흔함 |
| 3개 | 납 + 카드뮴 + 비소 - 자연 유래 중금속이 넓은 제품군 |
| 4개 | 납 + 카드뮴 + 수은 + 비소 - 광범위 또는 고위험 카테고리 |
| 제품별 매트릭스 |
한 회사가 제품군별로 9가지 조합으로 구분 (카드뮴 단독, 납 단독, 비소+크롬, 카드뮴+납, 비소+카드뮴+납 등) - 가장 정교한 방식 |
그래서 타사 라벨을 보는 목적은 ‘베끼기’가 아니라 ‘스크리닝’이어야 한다. 같은 제품군에서 어떤 물질이 반복 등장하는지를 모아 후보물질 목록을 만드는 자료이지, 그대로 옮겨 적을 정답지가 아니다.
가장 짧은 문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에서 실제로 경고 대상으로 검토한 물질 중 표시할 물질을 고르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어가 준 문구라도, 그것이 우리 SKU·시험 값·endpoint와 맞는지 검토한 뒤에 써야 한다.
타사 라벨은 베낄 정답지가 아니라 후보물질 누락을 막기 위한 스크리닝 자료다.

한국 김 라벨 사례 : 영문·국문·PDP가 다르면 무엇이 깨지는가
가장 분명한 사례는 한국 제품 자체에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 한국 조미김(laver) 제품을 보면, 영문 경고에는 납·카드뮴 두 가지가, 같은 제품의 한국어 경고에는 납·카드뮴·비소 세 가지가 적혀 있다. 같은 제품인데 언어판마다 적힌 물질이 다른 것이다.
문제는 ‘이상하다’가 아니라, 분쟁이나 바이어 질의가 생기면 회사가 다음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문과 국문 중 어느 것이 회사의 최종 판단인가, 비소는 왜 한국어에는 있고 영어에는 없는가(발암 endpoint 누락 가능성), 온라인 PDP에는 어느 물질명이 올라가 있는가, 수입자·리테일러에게 보낸 warning materials에는 어느 문구가 들어갔는가, 그리고 비소 시험성적서는 있는가.
즉 언어판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 번역 문제가 아니라, 라벨·PDP·공급망 자료·시험 근거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다.
같은 제품의 영어 경고와 한국어 경고에 적힌 물질이 다르다면, 그 물질 목록을 노출평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납만 적었을 때 실제로 갈리는 세 가지 경우
회사가 다른 업체를 따라 ‘납’만 적었는데, 시험·분석을 해보니 실제 핵심 물질은 카드뮴 또는 무기비소였다면 어떻게 될까.
‘납만 적었으니 자동 위반’이라고 말하면 과하다. 그러나 결과는 ‘몇 개를 적었는가’가 아니라 ‘적은 물질이 그 제품의 실제 노출과 관련된 물질인가, 그리고 어떤 endpoint를 덮는가’에 따라 갈린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B다. 베낀 회사는 대개 자기 제품을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껴 적은 납이 정작 핵심이 아니고 카드뮴이나 무기비소가 실제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표 3] 베껴서 ‘납’만 적었을 때의 세 가지 갈림
| 상황 (베껴서 ‘납’만 적은 경우) | 판단 |
| A. 적은 납이 실제로 경고 대상으로 검토된 물질 + 핵심 물질과 같은 endpoint | 같은 endpoint이므로 ‘하나 이상’으로 내용 최소 요건은 충족 가능. 형식상 곧바로 깨지지는 않음 (다만 설명력은 약함) |
| B. 납이 실제 핵심 노출 물질이 아니고, 카드뮴이 핵심인 경우 |
‘납’이라고 적힌 경고가 카드뮴에 대한 경고로 기능하기 어려움 → 정작 경고가 필요한 물질이 라벨에 없는 상태 (복사 시나리오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 |
| C. 빠진 물질이 다른 endpoint (예: 무기비소 = 발암) |
납으로 생식독성만 덮고 발암 endpoint는 무경고 → ‘하나 이상’은 endpoint 별로 작동하므로 발암 쪽 미충족 가능 |
| A·B·C 공통 | 선택이 시험이 아니라 복사였으므로 ‘왜 그 물질인가’를 설명할 수 없음 → 합의·바이어·리테일러 대응에서 설명 붕괴 |
세 경우 모두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질 선택이 제품별 시험의 결론이 아니라 복사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분쟁에서 회사는 ‘왜 납인가, 왜 카드뮴·비소는 제외했는가’에 답하지 못한다. 이때 원고·바이어·리테일러가 던지는 질문은 추상적이지 않다. [표 4]의 질문 하나하나에 자료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 분쟁·바이어 대응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과 필요한 자료
| 원고·바이어·리테일러가 묻는 질문 | 답하려면 필요한 자료 |
| 이 SKU의 납·카드뮴·무기비소 시험 값은 얼마인가 | 시험성적서 (raw result·단위) |
| 불검출이면 LOD/LOQ는 얼마인가 | LOD/LOQ가 기재된 성적서 |
| 시험한 lot가 현재 판매 lot와 연결되는가 | lot·제조 일자·수출 일자·COA |
| 1회 제공량과 1일 섭취량은 어떻게 보았는가 | Nutrition Facts·serving size·섭취 시나리오 |
| 납·카드뮴을 같은 endpoint로 보았는가 | endpoint 매핑 |
| 무기비소는 왜 제외했는가 | 무기비소 시험 여부·발암 endpoint 검토 |
| 영문 라벨·국문 경고·PDP 물질명이 같은가 | 표시 문구 대조표 |
| 바이어에게 보낸 warning materials와 PDP가 같은가 | written notice·PDP 캡처 |
문제는 ‘하나만 적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하나가 제품별 노출평가의 결론이 아니라 타사 라벨 복사였다는 점이다.
물질명 결정 순서
‘베끼지 마라’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질명은 타사 라벨이 아니라, 제품에서 출발해 후보물질·시험·노출량·endpoint·기준 비교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 절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제품별 물질명 결정 절차
| 단계 | 실무 질문 | 확인 자료 |
| 1. 제품 특정 | 어떤 SKU·중량·포장단위·판매채널인가 | SKU·UPC·라벨 PDF·PDP URL |
| 2. 후보물질 선정 | 이 제품군에서 우선 볼 물질은 무엇인가 | 제품군 후보물질표·타사 라벨 스캔·Notice 데이터 |
| 3. 시험 확인 | 납·카드뮴·비소를 실제 시험했는가 | 시험성적서·LOD/LOQ·lot·시료정보·시험법 |
| 4. 노출량 산정 | 1회 제공량·1일 섭취량을 어떻게 보나 | serving size·섭취 시나리오·계산표 |
| 5. endpoint 매핑 | 발암인지 생식독성인지 확인했는가 | Prop 65 listed chemical 확인 |
| 6. 기준 비교 | NSRL/MADL과 비교했는가 | NSRL/MADL 비교표, warning 필요 여부 판단표 |
| 7. 물질명 선택 | 왜 이 물질은 넣고 저 물질은 제외했는가 | warning decision memo |
| 8. 표시 일치성 | 영문 라벨·국문 경고·PDP·리테일러 자료가 같은가 | 라벨·PDP·warning materials 대조 |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시험성적서이다. ‘납 불검출’ 한 줄로는 부족하다. 제품명·SKU·lot, 제조 일자 또는 유통기한, 시료 채취일, 시험기관, 시험법, 분석 대상 물질, raw result, 단위, LOD, LOQ가 함께 있어야 한다. 불검출이라도 LOD/LOQ가 없으면 1일 노출량 계산과 safe harbor 비교에 쓰기 어렵다.
또 김·미역처럼 원료 산지와 lot별 편차가 큰 제품은 한 번의 성적서가 모든 lot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성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한다.
물질명은 이 여덟 단계의 마지막 칸이다. 앞의 일곱 칸, 즉 후보물질·시험·노출량·endpoint·기준이 비어 있으면, 라벨에 무엇을 적든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추측이다.
결론 : 물질명은 ‘판단 기록’으로 남겨야
물질명을 하나 적든 셋 적든, 핵심은 개수가 아니다. 적은 물질이 제품별 시험·노출량·endpoint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그 물질을 골랐는지를 한 장의 기록 - warning decision memo(경고 판단 분석) - 으로 남겼는가다. 이 기록이 있으면 바이어의 시험자료 요구, 리테일러의 책임분담(indemnity) 요구, 합의 협상에서 자기 자료로 답할 수 있다. 없으면, 베껴 적은 물질명은 협상력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
물질명 선택은 문구 선택이 아니라 노출평가의 결론이며, 그 결론은 기록으로만 증명된다.
그렇다면 그 시험·노출평가·판단 기록은 어떤 폴더로 묶어 두어야 하고, 준비 없이 Notice를 받으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다음 회차에서는 ‘그때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이 왜 가장 비싼지, 그리고 시장 출시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한국 데이터와 함께 살펴본다.
Q. 물질명은 하나만 적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틀린 것인가?
A. 절반만 맞다. 발암·생식독성 각 endpoint마다 최소 1개씩이면 내용상의 최소 요건은 충족되고, 모든 물질을 다 적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는 물질은 그 제품의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노출과 관련해 경고 대상으로 검토한 물질이어야 한다.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실제 관련 물질 중 하나 이상’이다.
Q. 다른 김 회사가 납만 적던데, 그대로 따라 적으면 안 되나?
A. 위험하다. 한국 관련 데이터에서도 김·해조류 제품에 인용된 물질은 납에 그치지 않고 카드뮴·무기비소가 함께 등장한다. 타사 라벨은 그 회사 제품의(그것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선택이지, 우리 제품의 노출평가가 아니다. 베끼기가 아니라, 같은 제품군의 라벨을 후보물질 스크리닝 자료로 쓰는 것이 맞다.
Q.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A. 제품별 시험성적서(raw result·단위·LOD/LOQ), 시험 lot와 판매 lot의 연결(제조일·수출일·COA), 1일 섭취량 산정 근거, 물질별 endpoint와 NSRL/MADL 비교, 그리고 영문 라벨·국문 경고·PDP·warning materials의 물질명 일치 자료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왜 그 물질을 골랐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Q. 비소처럼 발암 물질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
A. endpoint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 무기비소는 발암 endpoint이므로, 생식독성 물질만 적은 경고는 발암 endpoint를 덮지 못한다. ‘하나 이상’은 endpoint별로 작동하므로, 발암 물질이 실제로 경고 대상이라면 그 endpoint에도 물질명이 필요하다. 건조 김·해조류에서 무기비소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Q. 식품 short-form 경고는 2028년부터 물질명을 넣으면 되나?
A. 아니다. 식품에서 물질명 판단을 2028년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식품 long-form 경고는 이미 2018년 시행 체계부터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처럼 하나 이상의 물질명을 넣는 구조였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식품에도 short-form 경고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새 식품 short-form 문구에도 “[name of chemical]”을 넣도록 했다.
따라서 2028년은 식품의 물질명 판단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존 short-form 경고를 쓰던 제품에 대한 전환·유예의 끝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식품 기업은 지금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납·카드뮴·무기비소·아크릴아마이드 등 어떤 물질이 실제 노출과 관련되는지, 어떤 endpoint인지, NSRL/MADL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제품별로 판단해 두어야 한다. long-form이든 short-form이든, 식품 경고의 출발점은 표시형식이 아니라 물질명 판단이다.
'식품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뽑아도 떠난다”…낮은 임금·주말근무가 키운 식품산업 ‘이직 악순환’ (0) | 2026.07.14 |
|---|---|
| 빵 다음은 건기식…건강보조식품 지출 7년 새 70% 늘었다 (0) | 2026.07.13 |
| [먹거리 물가의 역설②] 식비 절반 외식인데 가공식품만 압박…빗나간 물가대책 (0) | 2026.07.13 |
| [먹거리 물가의 역설①] 출하는 줄고 재고는 급증…식품업계가 가격을 올리는 진짜 이유 (0) | 2026.07.13 |
| "100년 기업 향한 승부수"…서울우유, '수익성·A2·수출·사업다각화' 4대 전략 선언 (0) |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