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품목 지정 고시 발표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품목 지정 고시 발표
2026년 6월 1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품목 지정 고시(제28/2026/TT-BCT호)」를 발표함. 본 고시는 기존 MOIT 소관 수입식품 검사대상 목록을 최신 식품안전 관리 기준 및 세관 분류체계에 맞춰 재정비한 것으로, 음료·주류, 가공 유제품, 식물성 유지 등 주요 품목군의 검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이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통관 절차상 실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1. 도입 배경
MOIT는 2021년 도입된 기존 고시(제1182/QĐ-BCT호)의 모호한 품목 분류로 인한 통관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해 본 고시를 도입함.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품목을 최신 식품안전 관리 기준과 세관 분류체계에 맞춰 재정비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한 검사 및 통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수입식품 안전검사 정의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제 등은 통관 전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국가 검사기관으로부터 식품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를 통과해야
통관 및 현지 유통 가능
※ 참고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식품 등록 등 절차 개편」
(2)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범위
- MOIT 관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하되, 식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포장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
* MOIT는 음료·주류, 과자, 빵, 면류 등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가공식품을 주로 관할함
- 외교관용 물품, 전시회 출품작, 자체 소비용 샘플 등 「식품안전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15/2018/ND-
CP호(Nghị định số 15/2018/NĐ-CP)」에 따른 면제 조건 충족 시 국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주요 품목
해당 품목의 HS 코드는 베트남 수출입 상품 목록(Thông tư số 31/2022/TT-BTC)에 의거하여 확정
① 음료, 주류 및 식품용 알코올류

② 가공 유제품
※ 미가공 원유·생유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관리 소관으로 MOIT 검사 대상에서 제외

③ 식물성 유지류

* 분획물은 혼합물에서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성분을 분리해 얻은 물질을 의미
④ 곡물 분말 및 전분류

⑤ 제과, 잼 및 사탕류

(4) 수입식품 안전검사 프로세스
① 수입 전 제품 자가선언: 해외 기업이 제공한 제품 제조공정도 및 공인기관 발급 성분·위생 시험성적서
바탕으로, 베트남 수입업자가 현지 당국에 사전 제품 등록 → 제품 접수∙관리번호 발급
② 국가단일창구(NSW, 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검사 신청: 베트남 수입업자는 NSW를 통해
통관 신고 시점 또는 도착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안전 검사 신청
* 수입식품 인허가·통관 서류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하는 베트남 정부 통합 포털
③ 서류 심사 및 현물 샘플링: 지정 검사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3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필요시 항구
창고를 방문하여 현물 샘플 채취 및 실험실 분석 진행(7영업일 이내 결과 통보)
④ 통관 적합 통지서 발급: 검사 합격 시 수입식품안전 요건 충족 통지서 발급
⑤ 세관 최종 통관 및 현지 유통: 발급된 식품안전 검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이 최종
통관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후 현지 유통 가능
3. 시행일
- 2026년 7월 17일
- 시행일 이전 식품안전 검사 신청 서류를 접수한 경우 기존 고시(제1182/QĐ-BCT호) 적용
출처
베트남 산업통상부, 「수입식품 안전검사 대상 품목 지정 고시(제28/2026/TT-BCT호)」, 2026.06.01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15/2018/ND-CP호(Nghị định số 15/2018/NĐ-CP)」,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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