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식품규정 개정 통해 포장음료 당 함량 등급 표시 추진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식품규정 개정 통해 포장음료 당 함량 등급 표시 추진
2026년 6월 4일,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 Malaysia)는 「1985년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1985)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본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주요 내용에는 특정 유산균 균주의 기능성 표시 허용, 2’-푸코실락토스(2’-FL)의 조제식 선택 영양소 추가, 포장음료의 당 함량 등급 표시제 신설 등이 포함됨
1. 개정 배경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 표시, 조제식 선택 영양성분, 포장음료의 당 함량 표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특히 당 함량 등급 표시제는 음료의 당 함량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영양성분표만으로는 소비자가 당 함량 수준을 즉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 포장 전면의 시각적 등급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유산균 균주의 기능성 표시
- 유산균 균주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시로타(L. casei Shirota)에 대해 '면역 반응 지원(supports
immune response)’이라는 기능성 표시를 공식 허용하는 규정 추가
- 1회 제공량당 생균 수가 최소 1.3 x 1010 CFU* 이상 함유되어야 해당 기능성 표시 가능
* CFU(Colony Forming Unit): 제품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개체 수를 측정하는 단위
(2) 2’-푸코실락토스(2’-FL) 선택 영양소 추가
- 모유 올리고당 성분인 2’-푸코실락토스(2’-FL, 2'-fukosillaktosa)를 영아용·어린이용·성장기용 조제 식품에
선택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원료로 공식 인정
- 관련 제품은 100ml당 최대 240mg 이하의 함량 기준 준수 필요
(3) 포장음료 당 함량 등급 표시제 신설
포장음료의 당 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등급별(A~D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함
① 적용 및 제외 대상
- (적용 대상) 즉석 음용 제품(RTD, Ready To Drink), 분말∙농축액 등 희석∙제조가 필요한 음료
- (제외 대상) 알코올 음료, 천연 미네랄워터, 포장 음용수, 「1985년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1985)」
제388조~제393A조에 명시된 특수용도식품
② 당 함량 산정 기준
- 당 함량 산정 시, 자연 발생하거나 인위적으로 첨가된 유당(laktosa), 갈락토스(galaktosa)는 제외
* 단, 유당이나 갈락토스가 포함된 경우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별도 표시해야 함
- 당 함량 기준은 아래와 같음
a) 즉석 음용 제품(RTD)은 100ml당 당 함량 표시
b) 분말·농축액·베이스 형태 음료는 제조치침에 따라 조제된 상태 기준 100ml당 당 함량 표시
③ 당 함량 등급 기준
- 음료 100ml당 당 함량에 따라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함
- 당 함량 기준상 A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비당류 감미료를 함유하는 경우 B등급으로 분류
→ 저당 또는 무가당 음료라도 비당류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 A등급 표시가 제한될 수 있음

④ 등급 표시 방식
- 당 함량 등급 마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료 포장의 주표시면에 명확히 표시
- 가로형 또는 세로형 모두 가능하며, A~D 중 해당 등급을 강조하고 당 함량 비율을 함께 표시
- 등급 마크 색상은 규정 내 지정된 색상 규격(Pantone* 또는 CMYK**) 준수 필요

* Pantone: 미국의 팬톤(Pantone)사가 만든 표준 색상 체계
** CMYK: 인쇄용 4가지 기본 잉크 색상(Cyan 청록, Magenta 자홍, Yellow 노랑, Key 검정)의 조합 비율
3. 시사점
- 말레이시아의 포장음료 당 함량 등급 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은 공인 성분 분석을 바탕으로 규격에
맞춰 등급을 판정한 후 패키지에 해당 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해야 함
-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전 국내에서 제품 100ml당 당류 함량을 정밀 분석하고, 본 개정안에 명시된
각 등급별 규격에 맞춰 라벨 수정을 완료한 후 선적해야 함
- 현지 통관 및 수입식품 등록 시스템 등록 시 허위 표시로 적발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바이어와 성적서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7월 4일 (의견 제출 링크 https://forms.gle/7qEim2BSAAHicGYJ6)
출처
말레이시아 보건부, 「1985년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1985) 개정안」, 2026.06.04
말레이시아 보건부, 「1985년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1985)」,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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