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위조 식품 및 지리적표시 위반 처벌 규정 강화
이탈리아 비관세장벽 이슈

이탈리아, 위조 식품 및 지리적표시 위반 처벌 규정 강화
이탈리아 정부는 위조 식품과 지리적표시(DOP, IGP)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형법 및 유통 제재령을 개정·통합한 「이탈리아 식품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Disposizioni sanzionatorie a tutela dei prodotti alimentari italiani)」을 제정하여 2026년 5월 29일 발효함. 주요 내용은 식품사기, 허위표시 식품거래 등 신규 처벌 신설, 지리적표시 위조 형량 상향으로, 통관단계부터 온라인 판매까지 적용되며 이탈리아 수출 시, 라벨 표시 적정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1. 개요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의 처벌 체계로는 식품 위조 및 유통 사기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브랜드 보호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규정을 일원화하는 통합 법안을 마련하였음. 그 결과로 2026년 4월 21일 「이탈리아 식품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Disposizioni sanzionatorie a tutela dei prodotti alimentari italiani)」을 제정하였음
2. 주요 내용
(1) 지리적표시 위조 처벌 강화
- 원산지 명칭 보호(DOP, Denominazione di Origine Protetta)* 및 지리적표시 보호(IGP, Indicazione
Geografica Protetta)** 위조 시 처벌 수준을 징역 최대 2년, 벌금 2만 유로에서 ‘징역 최대 1~4년, 벌금
1만~5만 유로’로 상향함
* 원산지 명칭 보호(DOP) : 제품의 생산, 가공 제조가 이탈리아 법령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서 100% 이루어져야 함.
이탈리아 최고 등급의 원산지 인증 제도
** 지리적표시 보호(IGP) : 제품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 중 최소 한 단계 이상이 이탈리아의 지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제품의 특성과 명성이 해당 원산지와 직결되는 제도
- 처벌 대상에 이탈리아 반입(임시보관, 보세창고 포함), 수출이 명시되어, 소매가 아닌 통관 및
보세단계에서부터 적용됨
(2) 신규 식품 범죄 처벌 신설
- 식품사기(제517조의6) : 식품의 원산지, 품질 수량 등을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 및 판매할 경우
2개월~1년 징역 또는 1,000~4,000유로 벌금이 부과됨 (단, 경미한 위반은 불처벌)
- 허위표시 식품거래(제517조의7) : 허위 또는 기만적 식별표지로 원산지, 품질, 수량을 오인시킬 경우
3~18개월 징역 또는 최대 2만 유로 벌금 부과됨
- 두 범죄 모두 농업, 산업, 수입, 수출, 보세반입 등 공급망 전 단계와 온라인, 디지털 판매에 모두 적용됨

(3) ‘농산물 해적행위(agropirateria)’ 가중처벌
- 위조 식품 범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에
명시된 기본 형량에서 최대 3분의 1 또는 절반까지 형량 및 벌금이 가중됨
- 이 밖에 허위 운송서류, 감독관 신고, 수량 과다, 무인증 유기농 표시도 가중 사유임
- 조직적 해적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 EU 보조금 등 자금 접근이 전면 금지되고,
인허가 취득 금지, 시설 임시(1~12개월) 및 영구 폐쇄가 가능함
(4) 행정 과징금 강화
- 지리적표시 관련 금전의무 미이행 시 미납금의 3배 과징금이 부과됨
- 추적성 위반 시, 6,000~48,000유로 또는 연매출 3% (최대 15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단순 서류나
형식 위반은 15일 자진시정 기회가 부여됨
- 소비자 정보(라벨링) 위반 시 4,000~32,000유로 또는 매출 3% (최대 10만 유로)로 상향됨
(5) 유제품 추적성
- 물소젖 단일 이동등록부(SIAN, Sistema Informativo Agricolo Nazionale)가 신설되어, EU〮제3국산 포함
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며, 모짜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 DOP 특별 통제계획이 마련됨
* 모짜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Mozzarella di Bufala Campana): 일반 소의 젖이 아닌 '물소(Bufala) 젖'으로만 만든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의 최고급 전통 모짜렐라 치즈를 의미
(6) 추적성 인프라 및 통제체계
- 식물성 제품에 우유〮유제품 명칭 사용이 제한됨
- 단순 서류 및 형식 위반에는 즉시 압류 대신 ‘임시 공식 차단’을 적용하고 10일 내 보완 기회를 부여함
- 농업식품주권부에 단속 공조를 위한 ‘통제 컨트롤타워(cabina di regia)’가 마련됨
3. 수출 시 유의사항
- 위조나 사기 식품은 보세창고, 운송 단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탈리아로 수출, 통관하는 식품의
라벨 및 표시 적정성을 통관 전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파르미지아노, 프로슈토, 모짜렐라 등 이탈리아 지리적표시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식품 사기죄는 표시와 실질적으로 다른 원산지, 품질, 수량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므로, 라벨 정보와 실제
제품의 정보 일치를 보장하여야 함
4. 시행일
- 2026년 4월 21일 제정
- 2026년 5월 14일 관보 게재
- 2026년 5월 29일 발효
출처
이탈리아 공화국 관보, 「이탈리아 식품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Disposizioni sanzionatorie a tutela dei prodotti alimentari italiani)」, 2026.04.21
LaMiaFinanza, 「사기 및 '이탈리안 사운딩' 단속 — 이탈리아, 농식품 수출 보호 강화」,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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