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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꿀·잼·주스류 라벨링 및 제품기준 강화 법령 공포

곡산 2026. 6. 28. 09:41

[프랑스] 꿀·잼·주스류 라벨링 및 제품기준 강화 법령 공포

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프랑스, 꿀·잼·주스류 라벨링 및 제품기준 강화 법령 공포

 

프랑스 정부는 2026년 4월 24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령으로 유럽연합의 「EU 아침식사 지침」을 수용한 품용 잼·젤리·마멀레이드, 밤크림, 꿀, 과일주스, 보존유 등에 관한 법령 제2026-312호 (Decree No. 2026-312 of 24 April 2026)」를 공포함. 본 법령은 꿀, 잼, 과일 주스, 보존 유제품 등 아침 식탁에 주로 오르는 식품들의 정의를 현대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 및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함

 

1. 개정 배경

프랑스 법령 제2026-312호는 「EU 아침식사 지침(EU Breakfast Directive, 2024/1438)」*의 국내 전환을 위해 추진된 프랑스 내 복수 시행령 개정으로, 자국의 꿀·과일 주스·잼류·보존유 등 아침식사 대용 식품 관련 4개 기존 시행령**을 통합 개정·시행함. 이를 통해 라벨링 기준을 전면 강화함으로써 저가 원료 혼입 등의 식품 사기를 근절하고, 자국 및 유럽 농가를 보호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2024년 5월 14일 채택된 이 지침은 특히 설탕을 첨가하여 변질된 꿀의 EU 수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됨

 ** 꿀에 관한 이사회 지침(2001/110/EC), 과일 주스 및 특정 유사 식품에 관한 이사회 지침(2001/112/EC),  과일 잼, 젤리, 마멀레이드 및 

     밤크림에 관한 이사회 지침(2001/113/EC), 부분 또는 완전 탈수 유제품에 관한 이사회 지침(2001/114/EC)

 

2. 식품군별 개정 내용

  (1) 꿀

    ① 원산지 국가 및 비중(%) 전면 공개

        - 라벨에는 꿀이 채취된 원산지 국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기존의 'EU산 및 비EU산 

          혼합물(Blend of EU and non-EU honeys)’과 같은 모호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 꿀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국가들에 대해 라벨의 주요 표시 영역에 중량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각 원산지 국가 비율(%)도 함께 표기해야 함. 

          단, 해당 비율의 5% 범위 내에서는 오차 허용 범위가 인정됨

        - 원산지 국가와 비율은 제품의 주 표시면에 소비자가 읽기 쉬운 크기로 표시해야 함

  ② 여과된 꿀(Filtered Honey)* 규제

        - 원산지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필터링을 거친 꿀은 일반 소비용 제품명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산업용·가공용 원료로만 사용해야 함

          * 채밀(採蜜) 후 가열 및 여과 공정을 거쳐 미세한 불순물과 화분(꽃가루)을 제거한 꿀을 의미함. 불순물이 없어  

            보관이 용이하고 맑은 액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만, 화분 등 유익한 영양 성분이 일부 손실될 수 있음

 

  (2) 과일 잼류 (Jams, Jellies, and Marmalades)

    ① 최소 과일 함량 상향

        - 일반 잼의 최소 과일 함량을 완제품 1kg당 350g에서 450g으로 상향 (건포도, 패션프루트는 예외)

        - 농축하지 않은 과일 펄프(fruit pulp)*로 만든 엑스트라 잼과 엑스트라 젤리는 450g에서 500g으로 

          과일 함량을 늘려야 함

          * 과일에서 껍질과 씨앗을 제외한 과육(果肉) 또는 이를 으깨어 걸쭉하게 만든 상태

          

        - 본 법령은 해당 제품의 첨가당 함량을 줄여 더욱 건강한 제품 구성을 장려하고 EU 전역의 과일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② 표기 의무화 

        -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완제품 100g당 사용된 과일의 양(g)’을 라벨에 명확히 표기

 

  (3) 과일 주스

    ① '저당(Reduced-sugar)' 카테고리 신설

        - 저당 과일 주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세 가지 저당 제품군을 공식 도입함

          • 저당 과일 주스 (Reduced-sugar fruit juice)

          • 농축액 저당 과일 주스 (Reduced-sugar fruit juice from concentrate)

          • 농축 저당 과일 주스 (Concentrated reduced-sugar fruit juice)

        - 단, 위 표기는 과일의 영양적 특성을 보존하는 공정을 통해 천연 당분 함량을 최소 30% 이상 낮춘 

          제품에만 적용

        - 즉 당분 함량을 낮추기 위해 천연/인공을 막론하고 어떠한 감미료도 추가할 수 없으며, 최신 여과 

          기술(멤브레인)이나 효소 발효 공법 등 물리적·생물학적 공정으로만 당을 제거해야 함

    ② 일반 과일 주스의 ‘천연 당류만 함유’ 표시 허용

         - 일반 100% 과일 주스도 ‘천연 당류만 함유’라는 문구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되며, 이는 

           ‘설탕이 첨가된 넥타(Nectar)’*류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함

            * 설탕 첨가 넥타(Nectar)는 보통 과즙에 물과 설탕을 혼합해 만든 달콤한 과일 음료를 의미

    ③ 원료 및 제조 방식 표기 강화

        - 농축주스를 원료로 사용한 혼합제품의 경우 "from concentrate" 또는 "partly from concentrate" 

          표시를 의무화 함

 

  (4) 탈수 보존유 (Dehydrated & Preserved Milk)

    ① 영양소 및 첨가물 허용 범위: 농축유 또는 분유 등 건조 유제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및 

        EU 승인 첨가물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유당불내증* 소비자 지원 및 표기 의무: 유당불내증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조정 사항은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체내에서 유당 분해 효소가 나오지 않아 유당이 함유된 식품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프랑스 및 EU 시장에 꿀, 잼, 과일 주스, 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조성 및 원재료 함량이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제품 규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산지 표시, 저당 제품 명칭, 농축 원료 사용 여부 등 라벨링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포장재와 제품 표시사항을 

      사전에 검토·개정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해야 함

    - 이번 개정이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와 건강 지향 식품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건강·저당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제품 개발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6월 14일

    - 단, 시행일 이전 기존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허용

 

 

출처

프랑스 정부 공식 법률정보 포털, 「시행령 제2026-312호(Decree No. 2026-312 of 24 April 2026)」, 2026.04.24

Ingredients Network, EU 아침식사 지침: 식품 브랜드들이 6월 마감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2026.04.20

The Connexion,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꿀의 라벨 표시 변경, 과일 주스와 잼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