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또 끼임 사고…노동부·경찰 강제수사
컨베이어 사고 노동자 의식불명…안전장치 미설치 정황
지난해 사망사고 뒤 또 재발…8개 제조공장 감독 병행
- 등록2026.06.23 10:38:2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과 노동당국이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공장에서 1년여 사이 유사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조치 미비와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수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고용노동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과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당국은 공장 내 작업 설비 관리 상태와 안전장치 설치 여부, 위험 개선 요구가 실제로 전달·조치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어묵꼬치 포장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기계에 안전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아워홈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등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측에서는 사고 전부터 설비 위험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근로자 끼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노동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다.
당시 경찰은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1년 2개월 만에 같은 공장에서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 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과 근로감독을 병행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는 사고 당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고 전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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