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대미 수출품 전반에 12.5% 추가 관세 부과 제안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미 수출품 전반에 12.5% 추가 관세 부과 제안
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과 교역하는 무역 상대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조치를 제안함. USTR은 조사 대상 국가의 행위가 무역법 제301조(b)항에 따라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국가별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함.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공급망 및 수출 영향 등 노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발표 배경
USTR은 2026년 3월 12일, 60개 무역 상대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함. USTR은 무역 상대국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상품이 인위적인 비용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여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별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제안함
2. 주요 내용
(1) 조사 결과
조사 대상 60개국 모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대상국은 이행 수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2) 제안된 조치 내용
USTR은 연방관보 부록A에 명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국의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
① 차등 추가 관세 부과: 강제 노동 규제 이행 수준 및 진전 상황에 따라 부과

② 관세 제외 및 예외 품목
- 연방관보의 부록A(Annex A)에 기재된 특정 통합관세표(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코드를
가진 품목은 제외됨. 수입업자는 제품명이 아닌 관세 코드별로 이를 검토해야 함
- 정보 자료, 기부품, 동반 수하물, 제232조* 관세 적용 품목, 캐나다∙멕시코의 USMCA** 준수 상품
* 현재 제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는 구리,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목재 제품, 승용차 및 부품, 트럭 및 부품이 포함됨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무인 항공기,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의료 제품, 산업용
기계에 대해서도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 Mexico – Canada Agreement)
- CAFTA-DR*에 따라 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산
상품으로 면세 입국하는 특정 섬유 및 의류 품목
*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CAFTA-DR,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③ 섬유 메커니즘(Textile Mechanism) 도입
- 대상 교역국이 미국산 섬유, 면화 및 면제품을 구매한 실적(볼륨)에 연동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류 및 섬유 제품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제301조 관세율을 인하해 주는 조치
(3) 향후 일정
제안된 관세 조치는 대중 의견 수렴 과정과 공청회를 거친 후 USTR이 최종 조치를 확정해야 효력 발생
① 2026년 6월 22일: 공청회 참석 신청 및 증언 요약본 제출 마감일
② 2026년 7월 6일: 제안된 조치에 대한 대중 서면 의견(Public Comments) 제출 마감일
③ 2026년 7월 7일: 제301조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청사)
④ 공청회 종료 5일 후: 공청회 이후 반박 의견(Post-hearing rebuttal comments) 제출 마감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USTR의 발표는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강제 노동 차단'을 무역 제재와 직접 연계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행보를 보여줌
- 한국도 12.5% 추가 관세 검토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산 제품 전반의 대미 수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한국 수출기업은 단순히 원산지 증명뿐 아니라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추적·실사 체계(due diligence)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세 제외 및 예외 품목에 해당되는지 세부 관세 코드를 미리 확인하고, 7월 초 마감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함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대중 서면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7월 6일 (Submit New Comment)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도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조치 제안」, 2026.06.02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치 가능성 판정 및 제안된 조치」, 2026.06.05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결과 보고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여러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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