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PPWR 8월 대응 ③] 식품포장재의 현장 변수, 스티커 라벨이 TD를 흔든다

곡산 2026. 6. 19. 07:30

[PPWR 8월 대응 ③] 식품포장재의 현장 변수, 스티커 라벨이 TD를 흔든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6.18 07:55

라벨 부착 시점과 위치에 따라 PTID가 달라지는 이유
“포장재 본체로 시험·스티커 라벨 나중 부착” 표시는 문제
시험한 포장­­,­­­ 출시 포장 달라…‘포장 구성품’으로 관리 필수
스티커 라벨의 잉크·안료·접착제·코팅도 관리 대상에 포함
라벨 위치, 식품 접촉면·전이 가능성 땐 샘플서 제외 안 돼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16]

식품 수출 포장재 구조가 만드는 PPWR의 사각지대 ‘스티커 라벨’

이주형 전문위원(법무법인 광화문·식품수출전문 컨설턴트)

 

8월 12일이 다가오면서 PPWR 작성 컨설팅 요청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이미 작성된 자료에 대한 검토 의뢰다. 회사 내부에서 직접 작성한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선언서(DoC), 외부 컨설팅을 거쳐 받아둔 자료를 가져와 “이 자료로 8월 이후 EU 시장에 출시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DoC가 제조자의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선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 번 더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토해 보면 예상보다 자주 드러나는 빈칸이 스티커 라벨이다. 한국 수출 식품의 다수가 국내 유통용 포장으로 1차 생산된 뒤 EU 수출 출고 단계에서 유럽 식품법 표시 사항을 담은 스티커 라벨을 국내 포장 위에 부착한다.

“시험은 포장재 본체로 했습니다.” “스티커 라벨은 나중에 붙였습니다.”라는 한 줄이 회의실에서 나오면 TD의 입증 구조가 흔들린다. 시험한 포장과 실제 출시 포장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스티커 라벨이 붙기 전 파우치 본체를 시험했다면, 그 성적서는 ‘스티커 라벨 없는 포장’을 설명한다. EU 시장에 나가는 제품은 ‘스티커 라벨이 붙은 포장’이다. 이 둘이 같은 PTID(포장유형 식별번호)로 묶일 수 있는지 다시 보아야 한다. 시험 샘플과 실제 출시 포장 사이에 스티커 라벨이 추가되거나, 스티커 라벨의 재질·잉크·접착제·공급사·부착 위치·표시 문구가 달라지면 PTID 분기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글의 메시지다. 스티커 라벨은 PPWR상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이다. 시험 샘플과 출시 포장 사이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지면 시험성적서가 입증하는 포장과 실제 판매 포장이 갈라질 수 있다. 다만 PFAS Art.5(5)에서는 그 스티커 라벨이 food-contact packaging 범위에 들어오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스티커 라벨은 표시가 아니라 포장 구성품이다

PPWR은 라벨·스티커도 포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과일이나 채소 표면에 직접 붙은 스티커처럼 제품 자체에 붙은 라벨도 포장이고, 파우치·병·컵·박스처럼 이미 존재하는 포장재 위에 붙은 스티커 라벨도 포장 예시에 포함된다. 한국 식품 수출에서 EU 표시 사항을 담아 파우치나 용기 위에 붙이는 스티커 라벨은 단순 표시 사항이 아니라 PPWR상 포장 구성품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금속 조항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다. Art.5(4)는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에 존재하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계 100mg/kg 기준을 둔다. 스티커 라벨의 substrate(기재), 잉크, 안료, 접착제, 코팅은 구성품 coverage에서 빠지기 어렵다. 본체만 설명한 성적서로는 TD에 빈칸이 생긴다.

 

다만 PFAS는 조금 더 정밀하게 보아야 한다. PFAS Art.5(5)는 food-contact packaging에 적용되므로, 스티커 라벨의 부착 위치와 식품접촉·전이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스티커 라벨 부착 시점 - 시험 PTID와 출시 PTID가 같은가

경우 TD 판단
스티커 라벨 부착 후 완본을 시험 시험 PTID와 출시 PTID가 일치할 가능성 높음
본체만 시험 후 스티커 라벨 부착 시험 PTID와 출시 PTID가 달라질 수 있음. gap review 필요
본체 자료 + 스티커 라벨 자료를 TD에서 연결 출시 PTID 입증 가능

 

스티커 라벨 부착과 PPWR 시험의 시점 관계는 세 갈래다.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다. 포장재 공급사에서 받은 본체를 시험소에 보낸 뒤, EU 수출 출고 단계에서 스티커 라벨을 부착해 출시한다. 이 경우 시험 PTID는 본체뿐이고, 출시 PTID는 본체와 스티커 라벨의 결합이다. 두 PTID가 같지 않고 스티커 라벨 잉크·접착제 입증이 TD에 없다면, 8월 이후 시장 감시·바이어 자체 점검에서 적용 범위 질의가 들어올 수 있다.

 

핵심은 스티커가 붙었느냐 자체가 아니라, 시험 샘플과 출시 포장이 같은 PTID로 설명되는가다. 같지 않다면 본체 성적서, 스티커 라벨 자료, 적용 범위 판단을 TD에서 연결해야 한다.

 

스티커 라벨 부착 위치 - PFAS는 food-contact 여부가 기준

스티커 라벨 위치 PFAS Art.5(5) 판단
과일·채소 등 식품에 직접 부착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PFAS 검토 대상
식품접촉면에 부착 식품과 직접 접촉. PFAS 검토 대상
식품접촉 포장의 외면에 부착 포장 구성품에 해당. 식품접촉·전이 가능성을 별도 판단
외부 박스·슬리브 등 2차 포장에 부착 일반적으로 Art.5(5) 직접 대상 아닐 가능성 큼
섭취 전 제거되는 외부 스티커 라벨 식품과 접촉 없고 전이 가능성 낮으면 Art.5(5) 직접 대상 제외 가능

스티커 라벨이 어디에 붙는지는 특히 PFAS Art.5(5) 검토 깊이를 가른다.

 

한국 수출 식품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파우치나 컵의 외면에 EU 표시 스티커 라벨이 붙는 경우다. 이 스티커 라벨은 포장 구성품이다. 그러나 PFAS Art.5(5)는 food-contact packaging에 적용되므로, 식품접촉 포장의 외면 스티커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정상적 사용조건에서 식품으로 성분이 전이될 가능성도 낮다면 직접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스티커 라벨이 식품 접촉면에 부착되었거나 식품과 접촉·전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샘플에서 제외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티커 라벨을 포함한 완본 TF screening 또는 스티커 라벨 자체에 대한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외부 표시용이고 전이 가능성이 낮다면, PFAS sample에서 제외한 사유를 TD에 남기고 중금속·재활용성·표시 검토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스티커 라벨은 복수의 규제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항 스티커 라벨에서 볼 것 TD 처리
Art.5(4) 중금속 기재, 잉크, 안료, 접착제 본체 성적서와 별도 coverage 필요
Art.5(5) PFAS food-contact 여부, 접촉·전이 가능성 위치별 판정
Art.6 재활용성 재질, 면적, 접착제, 분리 가능성 2026년 전환기 검토
Art.12(8) 녹색 이미지, 순환 화살표 등 오인 표시 검토
Art.14 eco, recyclable, compostable 등 claim 있으면 입증자료 필요

스티커 라벨은 하나의 구성품이지만 중금속·PFAS·재활용성·표시·환경클레임 등 다양한 규제 요건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체 시험의 부속으로 보지 말고 별도로 coverage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 수출 현장에서 PTID가 갈리는 상황

상황 PTID 분기
국내 포장으로 1차 생산 후 EU 수출 출고 단계에서 스티커 라벨 부착 시험 PTID ≠ 출시 PTID
EU 현지 수입자가 추가 언어 스티커 라벨 부착 한국 출하 PTID ≠ EU 매대 PTID
시즌·프로모션 한정 스티커 라벨 평상시 PTID ≠ 시즌 PTID
회원국별 스티커 라벨 버전 회원국별 PTID variant 분기
인증·환경클레임 스티커 라벨 추가 Art.12(8)·Art.14 trigger 발생

한국 식품 수출에서 스티커 라벨 때문에 PTID가 갈리는 상황은 실제로 다양하다.

 

EU 현지에서 추가 스티커 라벨을 붙이는 경우에도 “현지에서 붙였으니 한국 제조사와 무관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책임 분담은 시장 출시 시점, 판매 명의,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buyer pack 또는 공급계약에서 추가 스티커 라벨의 사양, PPWR 자료, 변경통보 책임을 정리해야 한다.

 

실무자가 8월 전에 해야 할 5가지

첫째, PTID 정의에 스티커 라벨을 명시 변수로 추가해야 한다. 코팅·잉크·접착제·라이너·공급사를 PTID 분기 기준으로 두었다면, 스티커 라벨의 substrate·잉크·접착제·공급사·부착 위치·표시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둘째, 이미 본체만 시험한 건은 “다음부터 완본 시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출시 PTID 기준으로 gap review가 필요하다. 스티커 라벨의 부착 위치를 식품 접촉면·식품접촉 포장 외면·외부 박스로 분류하고, 식품과 접촉하거나 전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스티커 라벨을 포함한 완본을 다시 TF screening 하거나 스티커 라벨 자체에 대한 별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향후 시험 발주에서는 스티커 라벨 부착 상태를 발주서에 명시해야 한다. ‘스티커 라벨 부착 후 완본’인지, ‘본체만’인지, ‘본체와 스티커 라벨 별도’인지 적어두고 성적서 sample description에 그대로 옮기도록 요구해야 한다.

 

넷째, EU 현지 추가 스티커 라벨을 buyer pack에 명시해야 한다. 수입자나 유통사가 붙이는 언어·바코드·가격·프로모션 스티커 라벨은 별도 PTID branch 또는 change record로 관리하고, buyer pack에 추가 스티커 라벨의 사양·공급사·PPWR 자료 제공 의무·변경통보 조건을 정리해야 한다.

 

다섯째, 스티커 라벨 변경을 change trigger로 등록해야 한다. 디자인과 인쇄소, 잉크, 접착제, 재질, 공급사, 환경 문구, QR코드, 국가별 언어 표시가 바뀌면 TD와 DoC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 문구·재활용 표시가 추가되면 Art.12(8)과 Art.14 검토가 자동 발동되어야 한다.

 

스티커 라벨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다. 한 장의 스티커 라벨이 PPWR 여러 조항을 동시에 건드린다. 시험 샘플과 출시 포장 사이에 스티커 라벨이 추가되거나 달라지면 PTID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 스티커 라벨 부착 시점과 위치를 PTID 분기 기준으로 재정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스티커 라벨도 PPWR상 포장인가?

맞다. PPWR은 제품 자체에 붙는 라벨과 다른 포장재 위에 붙는 스티커 라벨을 포장 예시로 본다. 따라서 스티커 라벨은 단순 표시 사항이 아니라 포장 구성품이다. 다만 PFAS는 food-contact packaging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Q. 스티커 라벨이 식품과 직접 닿지 않아도 PFAS 검사 대상인가?

항상은 아니다. PFAS Art.5(5)는 food-contact packaging에 적용된다. 식품 접촉면에 붙거나 식품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 대상이고, 외부 표시용으로 전이 가능성이 낮으면 제외할 수 있다.

 

Q. 스티커 라벨 부착 전 본체만 시험했는데, 실제 수출품에는 스티커 라벨이 붙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출시 PTID 기준으로 gap review가 필요하다. 식품접촉·전이 가능성이 있으면 완본 TF screening 또는 스티커 자료 보강이 필요할 수 있고, 외부 표시용이면 PFAS 제외 판단을 남긴 뒤 중금속·재활용성·표시 검토에서 관리해야 한다.

 

Q. EU 현지 수입자가 붙이는 언어 스티커 라벨도 한국 제조사가 관리해야 하나?

단정하기 어렵지만 관리범위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현지 추가 스티커의 사양, PPWR 자료, 변경통보 책임을 buyer pack 또는 계약서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

 

Q. 스티커 라벨 변경은 언제 TD·DoC 재검토 trigger가 되나?

재질, 잉크, 접착제, 공급사, 부착 위치, 환경 문구, QR코드, 국가별 언어 표시가 바뀌면 재검토 trigger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