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행정부,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요지
➢ 해외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는 Informal Entry는 할 수 없으며 Formal Entry에 대해서도 규정 준수 및 보증제도(Bonding) 강화
➢ 모든 수입자는 합법적인 통관, 법규 준수, 관세 납부 의무 등을 준수하여 CBP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하며 펜타닐, 니타젠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밀수, 관세법 위반과 관계될 경우 수입 권리를 완전히 상실할 것임
➢ 최소 벌금액은 수입 금액의 50%로 하며, 재범시 감경은 없음
➢ 수입자는 해외 공급망(Supply Chain), 해외 세금 보고 정보를 공개해야하고 강제노동 및 이에 대한 제재법률을 준수해야 함
➢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180 일 이내에 수입자의 기록 관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리스크에 따라 관리를 달리하는 단계(Tiering)를 도입하고, 관세사와 포딩사 및 수입과 관련된 관계자(Custodians)들의 관리를 강화
준비 및 시행 일정
➢ 45일 : 국토안보부는 대통령에게 입법(안)을 제출
➢ 90일 : 개정된 처벌 기준, 새로운 규정의 공개, 시행절차 등을 투명성 있게 시행
➢ 180일 : 수입자에 대한 개정된 규정, 우수 자격요건, 강화된 심사 등 제반 규정의 개편 완료
➢ 1년 : 시행결과 그 결과 및 효용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전문가 의견
➢ 수입규제 수단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및 section 122(수입제한 및 국제수지 관련) 등을 활용해 왔으나 IEEPA의 위법판정, Section 122 의 지속 시행 등이 어려워지자 수입 당사자인 수입자와 수입과정의 업무에 관련된 관세사, 포딩사 등의 자격제한 및 관련업무의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내 직접투자 확대 및 수입제한 등의 효과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입서류 등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통관 업무 수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므로 FSVP 의 철저한 이행, 표기사항의 준수, 한국산은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완비, FSVP의 철저한 이행, HS code 명확화 등 수입서류의 세심한 점검과 기록관리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출처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strengthening-customs-enforcement/
wedo customs 홍주식 관세사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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