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호 기자
- 승인 2025.04.11 10:50
2년 유예…2027년 3월16일 시행
중국의 포장식품 중문라벨 및 영양성분 표시사항이 최근 개정돼 수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
KATI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0개의 국가식품 안전표준과 9개의 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식품라벨 표준은 식품 표시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했으며, 식품 디지털 표시도 적용해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2년 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 3월 16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화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글루텐 함유 곡물과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 및 해당 성분이 포함된 경우 성분표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거나 별도의 알림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사항도 확대됐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사항은 기존 ‘1+4', 즉 열량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설탕과 포화지방(산)이 추가돼 ‘1+6'으로 확대됐다. 비타민과 칼슘, 철 및 기타 미네랄 등 기타 영양소는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소금·기름·설탕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유통기한도 ‘도달일'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식품 낭비 방지를 위해 생산자가 식품 속성, 섭취 특징 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소비 보존기한’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섭취 권장일로써 소비자 참고용에 해당한다.
△디지털 라벨도 도입됐다. 소비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확대와 음성 안내, 동영상 설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식품 첨가제 표시에서 不添加(불첨가), 不使用(불사용) 및 동의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不含(부함), 零(0), 0%, 未添加(미첨가), 零添加(영첨가), 未使用(미사용), 没用(몰용), 未用(미용) 등 상술한 단어와 본질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중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스낵류 산업의 발전 (0) | 2025.04.12 |
---|---|
중국 즉석죽, 건강식 부상…식품 기업 외 유통사 진출 (0) | 2025.04.12 |
중국, 간편식 시장 급성장…2026년 200조 원 돌파 예상 (0) | 2025.04.12 |
‘윈난성 원두’ 세계 고급 커피 시장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 (0) | 2025.04.10 |
中 청두 ‘전국당주상품교역회’서 K-FOOD 905만 달러 규모 계약 (0)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