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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동물 유래 사용 조건 및 자가 체크리스트

곡산 2024. 12. 31. 23:19

[유럽] 동물 유래 사용 조건 및 자가 체크리스트

■ 동물유래재료 

동물유래재료란 육류, 동물 부산물(, , 내장, 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 알류, 벌꿀 등에서 추출, 여과, 농축, 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완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를 주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동물 유래 가공식품이라 지칭하며, 동물유래 재료와 식물성 재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복합식품이라 일컫는다. 또한, 카제인 및 카제인염, 콜라겐, 젤라틴 등 동물유래재료를 주재료로 고도로 정제된 가공 재료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액젓, 레토르트 삼계탕이나 콜라겐 제품은 동물유래 가공식품에 해당되며, 액젓 함유 김치, 치킨파우더 함유 라면, 콜라겐 함유 석류음료는 복합식품에 해당된다.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재료를 혼합한 복합식품 대한 예시와 HS 코드는 아래와 같다.

 

HS CODE 제품명
1517 유지류 혼합 및 조제식품
1518 유지류 및 이들의 화학적 변성 가공식품
1601 00 소시지
1602 육류 및 곤충
1603 00 육류 및 수산물 추출물
1604 조제, 보존처리한 어류 및 어란
1605 조제, 보존처리한 갑각류 및 연체동물
1702 당류, 시럽 등 감미료
1704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껌, 캔디류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조제식품
1901 맥아추출물 및 유제품 조제식품
1902 파스타 및 면류
1904 가열 등 사전조리한 곡물 조제식품
1905 제빵제과류
2001 초절임한 채소, 과실, 견과류
2004 냉동 채소
2005 초절임, 냉동 이외 조제, 보존처리 채소
2008 조제,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
2101 커피 및 차류, 그 추출물 및 조제품, 대용물
2103 소스류, 조제 혼합 조미료, 겨자
2104 스프류
2105 00 아이스크림, 빙과류
2106 기타 조제식품 (두부, , 인삼류 등)
2202 , 과채주스 이외 알코올 미첨가 음료류
2208 주류

 

 

 동물유래재료 사용 조건 

동물유래재료 사용조건은 함유량이 아닌 위험도 기준으로 평가된다. 1% 미만 함유 재료에도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며, 동물유래재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EU회원국 혹은 EU승인국의 EU의 승인을 받은 검증된 승인시설에서 생산된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에 사용가능한 동물유래재료와 사용조건은 육류 함유 여부와 보관 및 유통 온도(상온/비상온보관식품)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다. 동물재료별에 따라 EU 승인국도 상이하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U 승인국에 위치하여 인증을 받은 동물유래재료 생산 및 제조 시설의 승인여부는 해당 재료의 시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며, 제조공정(위험경감처리대상 재료)에 따라 아래의 자가 진단리스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가금육과 수산물에 대해 EU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을 승인받았다. 잔류물질 모니터링이란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하는 동물 약품이 가축의 체내에 흡수된 후 완전히 배설 되기 전에 도축하여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되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 그 약물을 섭취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검사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검사이다. EU로 수출하는 한국산 복합식품에서 사용가능한 한국산 재료는 70°C 이상 열처리 가금육과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식용곤충이다. 해당 동물성유래재료들 또한 EU가 승인한 한국 생산 및 제조시설에서 만든 원료여야 한다. 재료 공급처에 원산지와 EU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재료별로 필요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수적이다. 원산지가 EU회원국인 경우, 생산시설은 자동적으로 EU승인시설로 인정된다. 또한 상온보관식품 중 위험경감처리대상인 동물유래재료들은 재료별로 처리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제조되었는지 제조업에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처

2023 aT 파리지사&코트라 무역관 한국산 식품의 프랑스 수출시 유의사항 웨비나

 


문의 : 파리지사 파리지사(paris@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