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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곡산 2024. 8. 5. 20:34

[태국]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공중보건부, 알레르기 경고 문구, 성분 표시 등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및 지침 공포

2024년 7월 18일, 태국 공중보건부는 사전 포장 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한 「사전 포장 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 를 발표함. 새로운 표시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됨. 기존 표시 규정에 따른 라벨은 2026년 7월 19일까지 사용 가능함

 

1. 배경 : 태국 보건부가 발표한 새로운 표시 규정은 식품 성분 표시, 알레르겐 표시, 경고 문구 작성 등의 항목에서 변경사항이 있었음. 또한, 모든 표시 사항은 태국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쉽게 보이는 위치에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주요 내용 (원문)

1) 표기 언어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제조된 용기에 식품의 라벨을 표시하기 위해 태국어로 텍스트를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도 표기 가능함

- 수출용으로 제조한 식품의 라벨은 모든 언어료 표시 가능하며, 제조국, 식품등록번호, 식품제조시설번호, 제조시설 명칭 및 소재지는 필수로 표기해야 함

2) 성분 표시

- (기존)  성분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함

- (변경)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된 성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됨

3) 첨가물 표시

- 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첨가물의 색상이 천연인지 또는 합성인지를 표시할 필요 없음. 첨가물의 색상은 천연이든 합성이든 안전성을 평가받아 승인되었기 때문이며, 이 새로운 규제는 CODEX와 일치함

- 첨가물의 이름과 함께 국제 식품 첨가물 번호(INS)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4) 알레르겐 경고 문구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함

- 라벨에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문구는 눈에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유익해야 함

- 제품 라벨에 "이 제품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표시

- 기타 경고: 어린이 보호 등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 문구 추가

- 잠재적 유발 성분 표시: 신선한 우유 및 바삭한 땅콩과 같이 잠재적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표시해야 함

 

5) 기타

- 라벨 배경 색상과 글씨 색상은 대비되어야 함

- 본 고시를 따르지 않는 기존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2026년7월19일) 사용 가능

- 밀봉, 부착, 진열된 식품의 라벨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벗겨지거나 쉽게 찢어지면 안됨

- 그 밖의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 공중 보건부 알림(No. 450) B.E. 2567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사항

 

3.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처

태국 FDA, Ministry of Public Health Notification (No. 450) on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2024.07.17

Chemlinkedfood, Thailand Amends the Regulation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2024.07.23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제 현황. 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