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호인정협정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사이트 개설(2024년 7월 15일 시행)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수입 할랄 제품의 상호인정협정(MRA)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
2024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인증청(BPJPH)은 할랄정보시스템(Sihalal) 내에 해외할랄인증서 등록(RSHLN,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사이트 개설을 발표함.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유통 전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등록해야 함
1. 배경 :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7%가 무슬림으로 할랄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큰 국가임. 인도네시아는 국가 할랄 인증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무슬림 소비자의 신뢰 향상 및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함. 2021년 제 39호 정부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수입, 유통,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요구함. 식품과 음료(신선농산물 제외)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대상이며, 할랄/비할랄* 표시 없는 제품에 대해 경고 후 할랄인증 없이 판매될 경우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 짐. 이후,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2.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할랄제품인증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해외할랄기관(LHLNs)이 발행한 할랄인증서를 보유한 수입 제품의 경우, 신규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 신청 불필요
-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할랄인증서를 할랄제품인증청(BPJPH)에 등록만 진행하면 됨
- 해외할랄인증서의 등록은 할랄정보시스템(https://ptsp.halal.go.id/)을 통해 가능
2)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필요 서류
- 해외할랄인증서등록(RSHLN) 신청서
-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 또는 신청자를 해외할랄인증서 등록자로 지정하는 위임장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및/또는 공식 대표의 사업자 등록증(NIB)
-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제품의 해외할랄인증서 사본(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서도 제출,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임)
- 수입 식품 리스트 및 HS코드
- 제출된 모든 문서가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진술서
3) 해외할랄인증서 등록 절차
- 등록: 할랄정보시스템(Sihalal) 에서 계정 생성 후 신청서 작성 및 문서 업로드
- 검증: 할랄제품인증청(BPJPH)이 문서의 완전성과 유효성 검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요청, 5일 이내 답변 필수, 답변 없을 시 자동 취소 처리)
- 결제: 검증 통과 시 BPJPH가 청구서 발행, 7일 내 결제(7일 이내 결재하지 않을 시 자동 취소 처리)
- 발급: 전자 서명 승인 후 해외할랄인증서등록(RSHLN) 번호 발급
*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최대 14일 소요, 등록 비용은 IDR 800,000
3. 한국의 할랄인증 기관 안내(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협정 체결)
- 상기 2개 기관 외 한국 수출 기업이 할랄제품인증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함 (한국 수출 식품은 KMF, KHA 인증만 인정)
3. 발효일 : 2024년 7월 15일
4. aT 관련 지원사업 : 할랄 인증 관련 현지 전문기관 자문 지원(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할랄 인증 취득 및 대행 지원(해외인증 등록지원사업)
출처
BPJPH, Kabar Baik, Registrasi Sertifikat Halal Luar Negeri Dibuka di Menu Sihalal, 24.07.15
Chemlinkedfood, Indonesia BPJPH Opens Channel of Foreign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2024.07.17
KATI,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동향 및 할랄 식품 유통현황 분석, 24.07.01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Q&A,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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