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라벨링 기본 규정으로 (EU) No 1169/2011 적용, 필수 표기 항목과 주요 표기 기준 확인 필요
2023년 1월~ 8월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슬로베니아로 수출된 면류 제품과 독일로 수출된 건조 김 제품이 라벨링 결함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 배경 :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EU) No 1169/2011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12개의 식품 필수 표기 정보를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해당 정보는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 표기 정보는 최소 1.2mm 이상의 폰트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EU) No 1169/2011》에서 규정하는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항목과 일부 주요 항목의 표기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함
2. 대상 품목 :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전 포장 식품
3. 유럽연합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
2)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항목
출처
EUROPA, Food labelling rules(최종 업데이트 : 2023.08)
EUR-LEX,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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