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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

곡산 2022. 1. 20. 09:08

프랑스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2-01-13
 

플라스틱 사용규제, 탄소세 인상, 재고품 폐기금지 등 친환경 규제 강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정책 계속될 예정

올해도 프랑스의 1 1일은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제도 및 규제들과 함께 시작됐다. EU는 플라스틱 사용과 내연기관차 등 친환경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세 삭감범위 확대도 진행된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하

 

2021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가 인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해 이전보다 엄격한 측정테스트로 배출가스를 측정했고 Co2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왔다. 2020년까지 138g/km에서 2021년부터 133g/km로 변경된 탄소세 부과 최소 배출량 기준이 2022년에는 128g/km로 더욱 엄격해진다. 탄소세는 최소 50유로부터 시작해 223g/km일 경우 최대 4만 유로까지 부과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SUV 등 중형차 규제를 위해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가 부과된다. 차량 무게 1.8톤 이상부터 kg당 10유로가 부과되며, 최대 4만 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에는 5만 유로까지 부과가능할 예정이다.

 

<프랑스 자동차 탄소세 추이(2020~2022)>

[자료: LegiPermi]

 

한편, 친환경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 혜택은 2022년 7월부터 축소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변화>

차량 종류 2021.7.1~2022.7.30. 2022.7.1.~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 
45,000유로 미만
차량 가격의 27% 지급
(최대 6,000유로까지)
차량 가격의 27% 지급
(최대 5,000유로까지)
(기업)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 
45,000유로 미만
차량 가격의 27% 지급
(최대 4,000유로까지)
차량 가격의 27% 지급
(최대 3,000유로까지)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 
45,000~60,000유로
2,000유로 1,000유로
충전식 하이브리드카(CO2 배출량 21g~50g/km),
최대 50,000유로
1,000유로 0유로

[자료: Autoplus, KOTRA 파리 무역관 정리]

 

플라스틱 사용규제

 

2020년에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 규제에 맞추어 2021년에는 공공장소의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추가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  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또한, 2022년 1 1일부터는 보통 플라스틱 성분에 많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 제조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덧붙여 통신사의 경우 2022년부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릴 의무가 있다.

 

재고품 폐기금지

 

2022년부터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 중 팔리지 않은 물건을 판매자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폐기방지와 순환경제법은 음식물이 아닌 재고 상품, 특히, 전자기기 부속품, 전자제품, 의류, 위생용품, 유아용품, 교과서, 건전지, 가구 등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재고 물품을 먼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필수재의 재고 제품의 경우 여러 사회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분리수거 안내와 각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특징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리, 재활용, 퇴비화 가능 여부 역시 알려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인상, 세율 조정

 

2022년 본격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0.9% 인상된다. 2022 1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존의 10.48유로에서 10.57유로로 인상되며, 이로써 프랑스의 최저 월 급여는 1,603유로( 35시간 근로 기준) 14유로가 인상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적용기준이 2021년에 비해 1.4% 재조정되고 주거세의 경우 2023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아직 과세대상인 상위 20% 가정은 주거세의 65%가 면제된다.

 

2022 2 1일부로 가스요금이 2021 10월 기준으로 동결되며, 전기요금 인상은 4%의 상한선이 생긴다기업들의 법인세는 반대로 내려간다. 마크롱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진행해온 법인세 인하 정책에 따라 2022년에는 25%로 인하됐다. 이로써 프랑스의 법인세는 OECD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자 G20 평균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최근 5년간 프랑스 법인세 인하 추이>

빨간선: 매출 25000만 유로 이상 기업 / 검은선: 매출 25000만 유로 미만 기업

[자료: Les Echos]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및 코로나 확산 방지 계획

 

프랑스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연말부터 확진자 수 및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해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는 각종 보건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프랑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프랑스 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

[자료: Les Echos]

 

우선 백신3차 접종 간격을 4개월로 앞당긴다. 보건부 장관은 지난 1 2일 오미크론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 15일부터 보건 패스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백신 2차 접종 이후 4개월 이내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5주간 2500만 명의 3차 접종을 진행하는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가짜 백신 패스 및 백신 패스 도용에 대한 벌금 역시 기존의 135유로에서 1000유로까지 올리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 외에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강화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먼저 프랑스 노동부는 앞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주 3일 재택근무 방침을 어긴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000유로, 기업체별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 15일부터 도입되는 백신 패스에 관한 법(projet de loi sur le passe vaccinal)’에 이와 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6세 이상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화된다. 어린이들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편이지만 어른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11세 이상이었던 연령선이 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연초부터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지난 1 3일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코로나 관련 보건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실내레저, 숙박, 여행, 유흥 분야 및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모든 사업장(종전 65% 이상 감소에서 기준 완화)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부분실업자 보상금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지난 12월 중순부터 실행), 일부 분야의 경우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침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보증대출(PGE)의 상환 시작일을 6개월 늦추거나 월상환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 역시 검토 중에 있다.

 

시사점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연맹(CPME) 대표 아슬랭(Asselin)씨는 일간지 레제코와의 일간지에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많은 중소기업에는 정부보증대출을 매달 갚아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드디어 정부가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정부보증대출의 상환 일정 조정안을 매우 반겼다. 프리랜서 및 독립수공업자들을 대표하는 연합 U2P 역시 정부보증대출 상환 일정 조정에 대해 크게 반색했다.

 

프랑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 방지와 순환경제법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에서 재고 관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초과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기업에도 비용을 줄이는 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친환경 재고관리 컨설팅 기업 C 사의 파스키에(Pasquier) 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재고 물품을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며, 특히 기부를 함으로써 제품 전체 가치의 6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프랑스 최대 스포츠용품업체 Decathlon, 화장품 기업 L’Oréal, 의류기업 Aubade 등 대기업들은 Comerso등의 컨설팅에 따라 친환경 재고 처리를 위한 재활용 및 기부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기업 활동의 방해로 보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환경부, Liberation, Les Echos, Europe1,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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